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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된 뒤 숨겨 둔 재산을 찾았는데 다시 나눌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재산분할 재판에서 분할 대상인지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확정 뒤에 발견되면 그 재산에 대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추가 청구도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 안에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혼한 날이 언제인지와 새로 찾은 재산이 종전 재판에서 다뤄졌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추가 재산분할 청구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면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이 기준입니다.

종전 재산분할 판결을 재심으로 뒤집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 찾은 재산만 따로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그해 4월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 여름 A씨는 전 남편이 혼인 중에 동생 명의로 사 둔 오피스텔과 증권계좌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전 재판에서는 이 재산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 확정 뒤 새로 찾은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나눌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은 재산분할 재판에서 분할 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 확정 뒤에 추가로 발견되면 그 재산에 대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종전 판결은 그대로 두고, 빠진 재산만 새로 분할 대상으로 삼는 방식입니다.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그때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숨겨 두어 기록에 나타나지 않은 예금, 차명 부동산, 주식이 추가 청구의 전형적인 대상입니다.

추가 청구에도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은 추가 재산분할 청구 역시 이 2년 제척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년 안에 일부 재산만 청구하고 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한 권리는 소멸합니다.

추가 재산분할 청구 기한
  1. 이혼일

    판결 확정일 또는 이혼신고일, 2년 시작

  2. 은닉 재산 발견

    보전처분 신청 검토

  3. 이혼일부터 2년

    추가 재산분할 청구 마감

재판상 이혼에도 이 제척기간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을 유지하고 있어, 숨긴 재산을 이혼 3년 뒤에 알게 되었다면 추가 청구는 어렵습니다.

종전 재판에서 다뤄진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추가 청구가 허용되는 것은 분할 대상 여부가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입니다. 종전 재판에서 이미 주장되고 판단된 재산의 가액이 틀렸다거나 분할 비율이 불공평하다는 이유로는 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찾은 재산이 종전 판결문의 재산 목록이나 당사자 주장에 한 번이라도 나왔는지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막을 수 있나요?

추가 청구를 준비하면서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 찾은 부동산이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예금이나 채권이라면 가압류를 신청해 두어야 소송 중에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치려고 재산을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도 함께 검토합니다.

숨긴 재산 추가 재산분할 대응 순서

  • 이혼일 확인 - 협의이혼 신고일이나 이혼 판결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2년 제척기간의 기산점입니다.
  • 종전 기록 대조 - 종전 재산분할 판결문과 재산 목록을 새로 찾은 재산과 비교합니다. 이미 심리된 재산은 대상이 아닙니다.
  • 재산 특정 - 새로 찾은 재산의 명의, 취득일, 변론종결일 당시 가액 자료를 모읍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인지가 쟁점입니다.
  • 보전처분 신청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예금 가압류를 먼저 신청합니다. 소송 중 재산 도피를 막기 위함입니다.
  • 추가 분할 청구 - 가정법원에 추가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여러 재산이 있으면 기간 안에 모두 적어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새로 찾은 재산이 제3자 명의로 되어 있거나 종전 재판에서 일부만 언급됐던 재산이라면 판결문과 명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분할과 보전처분·사해행위취소 관련 가사·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대부분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숨긴 재산을 알게 되면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실제로는 판결을 그대로 두고 빠진 재산만 추가로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그 길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동안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판결 확정일과 새 재산을 알게 된 날을 먼저 적어 둡니다. 2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재산 자료를 다 모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알고 있는 재산을 모두 특정해 먼저 청구해야 합니다. 일부만 청구하고 기간이 지나면 나머지는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은 추가 청구의 적법성을 가르는 자료이고, 종전 판결문의 재산 목록과 대조한 결과는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라는 요건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차명 재산이라면 명의자에 대한 가처분과 사해행위취소 소송까지 같은 자료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후 은닉 재산에 대한 추가 재산분할과 보전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이혼일과 종전 판결의 심리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제척기간 안에 가처분과 추가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종전 이혼·재산분할 판결문과 확정증명·새로 찾은 재산의 등기부나 계좌 자료·그 재산을 알게 된 경위를 준비해 주시면, 추가 청구 가능 여부·2년 제척기간 계산·보전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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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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