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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아버지 장례 후 남은 부의금, 삼형제가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장례비용을 먼저 빼고 남은 부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삼형제가 각자의 상속분대로 똑같이 나눕니다. 대법원 판례는 부의금을 유족의 장례 부담을 덜기 위한 증여로 보고, 남은 돈은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가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부의금 장부와 장례비 영수증부터 한곳에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부의금을 받은 방명록과 장례식장 정산서, 수의·납골당 영수증을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남은 금액은 이 두 자료로 계산합니다.

부의금을 접수대에서 누가 받았는지, 누구 통장에 넣었는지는 몫을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장남이 관리했다고 장남 몫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삼형제는 2025년 가을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어머니는 몇 해 전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조문객이 낸 부의금은 모두 4,200만 원이었고 장례식장 비용과 화장·봉안 비용으로 1,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부의금을 관리한 장남은 「내 손님이 많이 왔다」며 남은 돈을 혼자 갖겠다고 했고, 동생들은 나누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의금은 장례비를 빼고 어떻게 나누나요?

장례비용에 먼저 쓰고, 남은 돈은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나눕니다. 부의금은 조문객이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장례비 부담을 덜어 주려고 건넨 증여입니다. 그래서 장례비용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인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 상속분만큼 권리를 가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은 똑같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고 자녀가 삼형제뿐이면 각자 3분의 1입니다. 장례비로 인정되는 것은 장례식장 사용료, 음식값, 수의·관, 화장·봉안 비용처럼 장례를 치르는 데 통상 드는 비용입니다. 49재나 기일 제사 비용은 장례비로 볼지 다툼이 생기므로 형제끼리 먼저 합의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장남이 부의금을 관리했다면 혼자 가질 수 있나요?

아닙니다. 관리한 사람이 따로 정해졌다는 사정만으로 몫이 바뀌지 않습니다. 장남은 받은 부의금 총액과 쓴 장례비를 다른 형제에게 밝히고, 남은 돈을 상속분대로 나눠 주어야 합니다. 형제 한 사람의 직장 동료가 그 사람을 보고 낸 돈이라는 주장은 판례가 말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다툴 여지가 있지만, 누구를 보고 낸 돈인지는 주장하는 쪽이 방명록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시면 부의금 몫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배우자는 자녀와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상속분은 자녀 한 사람 몫의 5할을 더합니다. 어머니와 삼형제가 상속인이면 1.5 대 1 대 1 대 1의 비율로 나눕니다. 남은 부의금이 2,700만 원이면 어머니 900만 원, 자녀 각 600만 원입니다.

남은 부의금 2,700만 원 나누기 예시
남은 부의금 2,700만 원 나누기 예시
자녀만 3명(각자)900만원
어머니900만원
어머니 생존 시 자녀(각자)6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 민법 제1009조 제1항·제2항

부의금을 나눠 주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내용증명으로 정산 내역 공개와 몫의 지급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합니다. 부의금은 고인이 남긴 재산이 아니라 장례 뒤 유족에게 건네진 돈이어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함께 올릴지 별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지는 사안마다 따져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장례비 영수증과 부의금 장부가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부의금 분배 대응 순서

  • 장부 확보 - 방명록과 부의금 봉투 목록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총액을 두고 다툼이 생길 때 기준이 됩니다.
  • 장례비 정산 - 장례식장 정산서와 화장·봉안 영수증을 모읍니다. 이 금액만큼 먼저 공제합니다.
  • 상속인 확정 - 가족관계증명서로 배우자와 자녀를 확인합니다. 상속분 비율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분배안 공유 - 남은 금액과 각자 몫을 적어 형제들에게 문자로 보냅니다.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나눕니다.
  • 지급 청구 - 보관자가 응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청구합니다. 보관자가 써 버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의금 일부를 특정 형제 앞으로 낸 것이 분명하거나 상속재산 분할 협의와 함께 정리해야 한다면 장부와 협의서 초안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인 사이의 금전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의금 다툼에서 장남 쪽은 「내가 상주였고 내가 받았으니 내 돈」이라고 믿고, 동생들은 「부의금도 상속재산이니 당연히 똑같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례의 결론은 동생들 쪽에 가깝지만, 이유는 다릅니다. 부의금은 고인의 재산이 아니라 유족에게 건넨 증여이고, 장례비를 먼저 뺀 뒤에야 나눌 돈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툼의 재료는 숫자입니다. 방명록에 적힌 부의금 총액, 장례식장 정산서, 봉안당 계약서, 누가 어느 계좌로 받았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장례 직후에는 경황이 없어 봉투를 버리거나 현금을 섞어 쓰는 일이 많고, 몇 달 뒤에는 총액부터 기억이 엇갈립니다.

이 기록은 청구 금액을 특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소송에서는 원고가 남은 금액과 자기 몫을 계산해 내야 하고, 보관자가 장례비를 부풀렸다고 다툴 때도 영수증이 없으면 반박이 어렵습니다. 보관자가 돈을 써 버리기 전에 가압류를 하려 해도 금액을 소명할 장부가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인 사이의 금전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부의금 장부와 장례비 증빙으로 남은 금액을 먼저 확정한 뒤 상속분에 따른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의금 방명록·장례식장 정산서·봉안 비용 영수증·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장례비 공제 범위·상속분에 따른 각자 몫·보관자에 대한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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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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