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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장례식 부의금은 상속재산인가요, 장남이 혼자 가져가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부의금은 조문객이 유족에게 준 증여여서 상속재산이 아니고, 장례비용에 쓰고 남은 돈은 공동상속인들이 각자 상속분 비율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부의금이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장례 부담을 덜기 위한 증여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남은 돈은 상속분에 따라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부의금 총액과 장례비 영수증부터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장례가 끝나면 방명록이나 부의금 장부, 계좌로 받은 부의금 내역, 장례식장·화장장 영수증을 한곳에 모아 두십시오. 부의금에서 장례비를 뺀 남은 금액이 나눌 돈이므로, 두 숫자가 먼저 확정되어야 합니다.

장남이 상주였다고 해서 부의금을 혼자 가질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상주였는지보다 상속분 비율이 기준입니다. 장례를 주관한 수고는 장례비 정산 과정에서 가족끼리 따로 합의할 문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의 아버지는 2026년 2월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어머니와 Q씨, 형 세 사람입니다. 장례식에서 들어온 부의금은 3,000만원이었는데 장례비로 1,800만원을 쓰고 1,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상주였던 형은 남은 부의금을 자기가 관리하겠다며 나누지 않았고, Q씨는 부의금도 상속재산처럼 나눠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의금은 왜 상속재산이 아닌가요?

부의금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이 아니라, 조문객이 유족에게 새로 준 증여이기 때문입니다. 증여는 한쪽이 무상으로 재산을 주겠다는 뜻을 밝히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면 효력이 생기는데, 부의금은 장례 과정에서 유족에게 직접 건네집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과 판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부의금은 돌아가신 분의 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 압류할 대상이 아닙니다. 빚이 많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부의금을 받거나 장례비에 쓴 것만으로 상속을 단순승인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장례비를 쓰고 남은 부의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장례비용에 먼저 쓰고, 남은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나눕니다. 대법원은 부의금이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 비용 부담을 덜며 생활 안정에 보태려는 목적으로 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남은 부의금 1,200만원 분배 예시
남은 부의금 1,200만원 분배 예시
어머니(1.5)514만원
형(1)343만원
Q씨(1)343만원

단순 예시 계산

어머니와 자녀 둘이 상속인이라면 1.5 대 1 대 1의 비율로 나눕니다. 남은 부의금이 1,200만원이면 어머니 약 514만원, 자녀 각각 약 343만원입니다. 다만 특정 자녀의 직장 동료나 지인이 그 자녀를 보고 낸 부의금은 그 자녀에게 준 것으로 보자는 주장도 가능하므로, 누가 누구를 보고 냈는지가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부의금으로 낸 장례비는 상속세에서 빼 주나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뺍니다. 장례식장 비용,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 등은 영수증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부의금으로 냈더라도 영수증은 따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공제되는 장례비의 한도는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신고 전에 확인합니다.

부의금 분배 대응 순서

  • 부의금 총액 확인 - 방명록·부의금 장부, 계좌 입금 내역으로 받은 부의금을 모두 확인합니다. 현금으로 받은 돈도 장부로 정리합니다.
  • 장례비 정산 - 장례식장, 화장·봉안, 음식값 등 영수증을 모아 장례비를 확정합니다. 부의금에서 먼저 뺍니다.
  • 귀속 대상 구분 - 특정 자녀의 지인이 낸 부의금이 많다면 그 명단을 따로 표시합니다. 분배 비율 협의에서 쓰입니다.
  • 상속분 비율로 분배 제안 - 남은 금액을 배우자 1.5, 자녀 각 1 비율로 나누는 안을 제시합니다. 문자로 제안과 답변을 남깁니다.
  • 반환 청구 - 장남이 혼자 가지고 돌려주지 않으면 자기 몫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금액이 작으면 소액사건 절차로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의금 규모가 크거나 회사·단체가 낸 조위금처럼 수령권자가 규정으로 정해진 돈이 섞여 있으면 지급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분할과 가족 사이 금전 반환 분쟁을 수행합니다.

부의금 정산 흐름
  1. 1

    부의금 총액 확인

    장부·계좌 입금 내역

  2. 2

    장례비 정산

    영수증으로 확정

  3. 3

    귀속 대상 구분

    특정인 지인 부의금 표시

  4. 4

    상속분 비율로 분배

    배우자 1.5, 자녀 각 1

  5. 5

    반환 청구

    거부 시 민사 소송

출처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실무상 착안점

부의금을 두고 가족들은 「상주가 받은 돈이니 상주 것」이라거나 「아버지 앞으로 들어온 돈이니 상속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둘 다 아니라고 봅니다. 부의금은 유족에게 준 증여이고, 장례비를 쓰고 남은 돈은 상속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툼은 대부분 숫자가 불분명해서 생깁니다. 장례가 끝난 직후 부의금 장부와 계좌 입금 내역, 장례비 영수증을 한자리에서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보고 낸 부의금인지 방명록에 표시해 두면 나중에 귀속을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반환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금액을 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장례비 영수증은 상속세 신고 때 장례비용 공제에도 그대로 쓰이므로, 부의금 정산과 상속세 신고를 함께 준비하면 같은 자료를 두 번 찾지 않아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인 사이의 부의금·장례비 정산을 포함한 상속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부의금 총액과 장례비를 먼저 확정한 뒤 상속분 비율에 따른 분배안과 상속세 신고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의금 장부나 방명록, 계좌 입금 내역, 장례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나눌 부의금 금액·상속인별 몫·반환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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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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