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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재산을 미리 상속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상속은 부모님이 사망한 때에 비로소 개시되므로 살아 계실 때 미리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997조가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된다고 정하고, 생전에 재산을 넘기려면 증여를 써야 합니다. 지금 넘길지 사망 뒤에 넘길지부터 정하고 증여계약서나 유언 방식을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부모님이 지금 재산을 넘겨주려면 상속이 아니라 증여계약을 맺고 등기나 인도를 마쳐야 합니다. 말로만 한 증여는 이행하기 전까지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으므로 증여계약서를 써 둡니다.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고 급히 재산부터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유언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순위와 비율대로 상속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5년 가을 "살아 있을 때 집을 미리 상속해 주겠다"며 시가 6억원 아파트를 장남인 A씨에게 넘기려 했습니다. 등기 절차를 알아보니 상속등기는 사망 뒤에만 할 수 있고, 지금 넘기려면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해야 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가족은 증여세와 다른 형제의 유류분 문제를 따져 본 뒤, 아버지가 공정증서 유언으로 사망 후 아파트를 A씨에게 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모님 살아 계실 때 미리 상속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상속은 부모님이 사망한 때에 시작되므로 살아 계신 동안에는 누구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은 상속이 사망으로 개시된다고 정합니다. 상속등기, 상속인 사이의 분할협의도 모두 사망 뒤에 합니다.

사망 외에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는 실종선고입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아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상속이 개시됩니다.

살아 계실 때 재산을 넘기려면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 생전에 재산을 넘기는 방법은 증여입니다. 증여는 부모님이 무상으로 재산을 주겠다고 하고 자녀가 이를 받아들이면 효력이 생깁니다. 부동산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자녀 명의가 됩니다.

증여를 받으면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냅니다. 부동산이면 취득세도 따로 냅니다. 세금 액수는 재산 종류와 가액, 앞서 받은 증여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기 전에 계산해 봅니다.

유증과 사인증여는 무엇이 다른가요?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이고, 사인증여는 부모님과 자녀가 "사망하면 준다"고 계약하는 것입니다. 둘 다 효력은 부모님이 사망한 때에 생깁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을 갖추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재산을 넘기는 방법 비교(2026. 9. 29. 기준)
증여
성립: 부모와 자녀의 계약
효력 발생: 계약·등기 시
근거: 제554조
유증
성립: 부모의 유언
효력 발생: 부모 사망 시
근거: 제1073조
사인증여
성립: 부모와 자녀의 계약
효력 발생: 부모 사망 시
근거: 제562조
상속
성립: 법률에 따라
효력 발생: 부모 사망 시
근거: 제997조

출처 - 민법 제554조, 제562조, 제997조, 제1073조

사인증여는 계약이어서 받는 사람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효력 등에 관해서는 유증 규정을 준용합니다. 어느 쪽이든 부모님이 살아 계신 동안에는 명의가 바뀌지 않습니다.

미리 받은 재산은 나중에 상속분에서 빠지나요?

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생전에 증여를 받았다면 나중에 상속분을 계산할 때 그 증여를 미리 받은 몫(특별수익)으로 봅니다. 받은 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못 미치면 그 부족한 부분만큼만 더 상속합니다.

그 증여가 부모님을 오래 모시고 간호한 데 대한 보상이었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른 형제는 생전 증여 때문에 자기 몫이 줄었다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전 상속 대응 순서

  • 넘길 시점 정하기 - 지금 넘길지, 사망 뒤에 넘길지 정합니다. 지금이면 증여, 사망 뒤면 유언이나 사인증여를 씁니다.
  • 증여계약서 작성 - 증여라면 서면으로 계약서를 씁니다. 말로만 한 증여는 이행 전까지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세금 계산 - 증여세·취득세를 미리 계산합니다. 사망 뒤 상속과 비교해 부담이 큰 쪽을 확인합니다.
  • 유언 방식 확인 - 유언을 남긴다면 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 중 하나를 갖춥니다. 방식을 어기면 무효가 됩니다.
  • 다른 형제 몫 점검 - 한 자녀에게 몰아주면 다른 자녀의 유류분이 문제 됩니다. 상속개시 뒤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여할 재산이 가업 주식이거나 형제 사이에 이미 생전 증여가 있었다면 증여계약서·등기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생전 증여와 유언 설계, 상속재산분할·유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님이 "미리 상속해 주겠다"고 하면 자녀들은 상속등기를 떠올립니다. 실제로 생전에 명의를 옮기는 방법은 증여뿐이고, 등기 원인도 증여로 적힙니다. 증여와 상속은 세율과 공제가 달라 같은 재산이라도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증여는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말로만 약속한 증여는 이행 전까지 부모님도 자녀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서 작성일, 등기 접수일, 증여세 신고일을 한 곳에 모아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겨도 시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부모님 사망 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상속분에서 빠지고, 다른 형제의 유류분 산정에도 들어갑니다. 증여가 간호나 부양에 대한 보상이었다는 사정도 그때의 문자·영수증이 있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생전 증여와 유언 설계,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재산을 지금 넘길지 사망 뒤에 넘길지를 세금과 유류분까지 함께 따져 증여계약서와 유언 방식을 정하는 방법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동산 등기부등본·가족관계증명서·기존 증여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증여와 유언 중 어느 방식이 맞는지·예상 세금·다른 형제의 유류분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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