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별거 중 아내가 명의만 자기 것인 공동 집을 몰래 팔았으면 그 돈도 재산분할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별거 중 배우자가 공동으로 마련한 집을 임의로 팔았더라도 그 매각대금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 뒤 부부공동생활과 관계없이 처분한 재산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가진 것으로 보아 분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매매 날짜와 매매대금,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혼소송 중이라면 재산분할 청구를 같은 소송에 함께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집이 이미 남에게 넘어갔다고 해서 매수인을 상대로 집을 되찾는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매각대금을 분할 대상에 넣어 달라고 이혼소송 안에서 주장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6년 아내와 함께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사면서 명의는 아내로 해 두었습니다. 2024년 아내의 외도 문제로 A씨는 동생 집으로 나가 별거를 시작했고, 2025년 3월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아내가 아파트를 6억 2천만원에 팔고 잔금을 받아 간 사실을 등기부를 떼어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미 없어진 아파트 대신 매각대금을 나눌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별거 중 팔아 버린 공동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됩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한쪽이 부부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유지와 관계없이 재산을 처분했다면, 법원은 그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혼인 중 두 사람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아내 명의 아파트라도 두 사람이 모은 돈으로 샀다면 분할 대상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팔고 받은 돈을 생활비로 썼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분한 돈이 자녀 양육비나 공동 대출 상환처럼 부부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 유지에 쓰였다면 그 부분은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처분이 부부공동생활과 관련된 경우 변론종결일에 없는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1
처분 시점 확인
혼인 파탄(별거) 뒤 처분인지 확인
- 2
사용처 확인
부부공동생활·공동재산 유지에 썼는지 계좌로 확인
- 3
무관한 처분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 포함
- 4
관련된 처분
없는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
그래서 상대방이 「생활비로 다 썼다」고 주장하면, 그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를 계좌 내역으로 따져야 합니다. 매각대금이 다른 예금이나 주식으로 옮겨졌다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므14016, 14023 판결처럼 처분으로 생긴 대상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정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이 입금된 계좌나 새로 산 재산을 목록에 적어 내야 하므로,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매각대금을 빼돌릴 우려가 크면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상대방 예금이나 다른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이혼소송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집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나요?
매수인이 재산분할을 방해하려는 사정을 알고 샀다면 사해행위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매수인이 사정을 몰랐다면 취소는 어렵고, 매각대금을 분할 대상에 넣는 쪽으로 다투게 됩니다.
별거 중 공동재산 처분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매매 날짜와 매수인을 확인합니다. 처분 시점이 별거 뒤인지가 이것으로 드러납니다.
- 자금 출처 정리 - 아파트를 살 때 각자 낸 돈을 통장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공동재산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재산명시 신청 - 가정법원에 상대방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합니다. 매각대금이 옮겨 간 계좌가 드러나는 계기가 됩니다.
- 가압류 검토 - 매각대금이 들어간 예금이나 새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판결 전에 돈이 사라질 우려가 클 때 씁니다.
- 재산분할 주장 정리 - 매각대금을 변론종결일에 보유한 재산으로 보아 달라고 준비서면에 적습니다. 생활비 사용 주장에는 계좌 내역으로 반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각대금 일부가 공동 대출 상환에 쓰였거나 매수인이 상대방 가족이라면 계좌 내역과 등기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와 재산 보전 가압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별거 중에 상대방이 집을 팔아 버리면 많은 분이 「이제 나눌 재산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팔아서 생긴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쟁점이 되고, 부부생활과 관계없이 처분했다면 그 재산을 그대로 가진 것으로 보아 나눌 수 있습니다.
결론은 날짜에서 갈립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 매매계약일, 잔금일, 매각대금이 옮겨 간 날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별거 시작일은 이사 기록이나 주고받은 문자로, 매매 날짜는 등기부와 실거래가 자료로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되고, 판결 뒤 집행 단계에서는 가압류해 둔 계좌가 실제로 돈을 받아 오는 통로가 됩니다. 처분이 드러난 즉시 재산명시와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별거 중 재산 처분이 얽힌 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시점과 매각대금의 흐름을 계좌 내역으로 먼저 확정한 뒤 분할 대상 주장과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수 당시 통장 내역·별거 시작을 보여 주는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매각대금의 분할 대상 여부·가압류 필요성·사해행위취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 13676 판결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므14016
- 14023 판결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 민법 제839조의3 제1항
- 민법 제406조 제2항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39조의3 제2항
-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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