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류분
변호사가 써 온 유언서를 읽어 주고 아버지는 '어'라고만 했다면 유언이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미리 작성된 유언서를 읽어 주는 변호사의 질문에 아버지가 「어」라고만 답했다면 원칙적으로 구수증서 유언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유언취지의 구수를 유언자가 말로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고, 서면이 진의대로 작성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간략한 긍정은 구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유언 당일 진료기록과 증인 두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구수증서 유언은 증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유언장을 받은 쪽이 이 기간을 지켰는지 검인 신청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유언서에 변호사와 증인 두 사람의 서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언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5. 11. 뇌출혈로 입원해 말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2025. 12. 형이 부른 변호사가 병실에 와서, 미리 작성해 온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 준다」는 문서를 한 줄씩 읽으며 「이렇게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었고, 아버지는 「어」라고만 답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과 형의 친구가 증인으로 서명했고, 아버지는 2026. 1. 사망했습니다. A씨는 이렇게 만든 구수증서 유언이 효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호사 질문에 「어」라고만 답한 유언도 효력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구수증서 유언의 「유언취지의 구수」는 유언자가 말로 유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법원은 증인이 미리 작성된 서면에 따라 질문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됐음이 분명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수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사례는 변호사가 미리 만든 문서를 읽고 아버지가 「어」라고 답한 것이어서, 아버지가 스스로 유언 내용을 말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쪽은 그 문서가 아버지의 뜻대로 작성됐다는 특별한 사정, 예를 들어 입원 전 아버지가 같은 내용을 직접 여러 번 밝힌 기록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수증서 유언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을 쓸 수 없는 경우에만 쓸 수 있고, 증인 2명 이상이 참여해야 합니다. 유언자가 그중 1명에게 유언 취지를 말로 전하고, 받은 사람이 받아 적어 읽어 준 뒤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 1
급박한 사유
질병 등으로 다른 방식 불가
- 2
구수
유언자가 증인 1명에게 말로 전달
- 3
필기·낭독
받은 사람이 적고 읽어 줌
- 4
승인·서명
유언자와 증인 2명 이상이 승인하고 서명
- 5
검인 신청
사유 종료 후 7일 안
자필증서나 공정증서로 유언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급박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부를 시간이 있었다면 공증인을 부를 수도 있지 않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도 있나요?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의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례에서 장남 본인이나 장남의 배우자·자녀가 증인으로 서명했다면 그 증인은 결격이고, 결격 증인을 빼면 증인이 2명에 못 미쳐 유언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이 무효면 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유언이 없는 것과 같으므로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협의해 나누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형이 유언서를 근거로 먼저 등기를 하려 하면 유언무효확인과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구수증서 유언 다툼 대응 순서
- 유언서 사본 확보 - 검인 기록이나 형에게서 유언서 사본을 받아 작성 경위를 확인합니다. 누가 문서를 미리 만들었는지가 쟁점입니다.
- 검인 신청일 확인 -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검인을 신청했는지 봅니다. 기간을 넘긴 사정도 다툼 자료가 됩니다.
- 진료기록 확보 - 유언 당일 아버지의 의식 상태와 언어 능력을 진료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의사능력과 구수 가능성을 가리는 자료입니다.
- 증인 확인 - 증인이 장남이나 그 가족과 어떤 관계인지 확인합니다. 결격 증인이면 요건이 무너집니다.
- 법원 절차 - 유언무효확인 소송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효력을 다툽니다. 필요하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른 일반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버지가 입원 전에 같은 내용을 자필이나 녹음으로 남겼거나 유언 당시 스스로 문장을 말한 기록이 있다면 그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효력 다툼과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변호사가 입회하고 증인 두 사람이 서명했으니 유언이 당연히 유효하다고 여기는 가족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구수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스스로 말한 내용을 받아 적는 방식이어야 하고, 남이 준비한 문서에 「어」라고 답한 것만으로는 구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유언 당일의 기록을 모아야 합니다. 병원 진료기록과 간호기록에 적힌 의식 수준, 병실 출입 기록, 유언서를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검인 신청일도 법원 기록으로 확인해 7일 기간을 지켰는지 따져 두십시오.
이 기록은 유언무효확인 소송에서 구수 요건과 급박한 사유, 유언자의 의사능력을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유언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쪽은 입원 전 아버지가 같은 뜻을 직접 밝힌 자료로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려 하므로, 그 무렵 가족 사이의 대화 기록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에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효력 다툼과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구수증서 유언의 작성 경위와 진료기록, 증인 자격을 하나씩 대조해 유언무효확인과 분할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구수증서 유언서 사본·유언 당일 진료기록과 간호기록·검인 신청 기록·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구수 요건 충족 여부·증인 결격과 급박한 사유 여부·법정상속분에 따른 분할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 민법 제1070조 제2항
- 민법 제1070조 제1항
- 민법 제1072조 제1항 제3호
- 민법 제1060조
- 민법 제1070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