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류분
채무자가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진 행사상 일신전속권이어서, 채무자가 행사할 확정적 의사를 보이지 않는 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채무자가 형제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채무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나 유증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할 뜻을 밝혔다면 이 기간 안에 압류나 대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상속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채권자가 곧바로 유류분 소송을 대신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A씨를 상대로 대여금 1억원 판결을 받았지만 A씨 명의 재산이 없어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전 재산인 상가건물(시가 약 15억원)을 A씨의 형에게 유증했습니다. A씨는 형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생각이 없다고 하고, B씨는 A씨 대신 형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대위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예외입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 보았습니다. 민법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나 증여도 일단 효력을 인정하고, 되찾을지는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수증자·다른 상속인과의 관계를 두루 고려해 정하도록 맡겼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유류분권리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채권자대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청구 의사를 밝히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채무자가 형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내는 등 확정적 의사를 드러내면 그때부터는 채권자대위나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가 대위를 막은 이유가 행사 여부의 선택권 보호였기 때문에, 선택이 끝난 뒤에는 그 이유가 없어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유류분권리자가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도록 바꾸었습니다. 사례처럼 2025년 12월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재산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어느 경우든 채무자가 청구해 얻은 돈이나 재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되어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분할협의로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은 상속포기를 상속인 지위 자체를 없애는 인적 결단으로 보아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채무자의 행동 | 채권자 수단 | 가능 여부 |
|---|---|---|
| 유류분 청구 안 함 | 채권자대위 | 원칙적 불가 |
| 유류분 청구 의사 표시 | 대위·압류 | 가능 |
| 상속포기 | 사해행위취소 | 불가 |
| 분할협의로 몫 양보 | 사해행위취소 | 가능 |
- 유류분 청구 안 함
- 채권자 수단: 채권자대위
- 가능 여부: 원칙적 불가
- 유류분 청구 의사 표시
- 채권자 수단: 대위·압류
- 가능 여부: 가능
- 상속포기
- 채권자 수단: 사해행위취소
- 가능 여부: 불가
- 분할협의로 몫 양보
- 채권자 수단: 사해행위취소
- 가능 여부: 가능
출처 - 대법원 2009다93992, 2011다29307, 2007다73765 판결
반대로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기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은 분할협의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여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어떤 방식으로 상속에서 빠졌는지에 따라 채권자의 대응이 갈립니다.
채권자는 지금 무엇을 해 둘 수 있나요?
채무자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남아 있다면 그 지분을 가압류하거나 압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례처럼 전 재산이 유증됐다면 채무자 명의로 남은 지분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유류분을 행사하는지 지켜보며 시점을 잡아야 합니다.
분할협의로 채무자 몫을 넘긴 사정이 드러나면 채권자취소 소송을 검토합니다. 이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상속등기 원인과 날짜를 확인하면 분할협의인지 유증인지 알 수 있습니다.
채무자 유류분 채권자 대응 순서
- 상속 형태 확인 - 상속재산 등기부에서 등기원인이 유증인지, 협의분할인지, 법정상속인지 확인합니다. 채권자가 쓸 수 있는 수단이 여기서 갈립니다.
- 채무자 의사 확인 - 채무자가 형제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한 문서나 소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정적 의사가 있어야 대위할 수 있습니다.
- 남은 지분 보전 - 채무자 명의로 남은 상속 지분이 있으면 가압류나 압류를 먼저 합니다. 처분되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 분할협의 사해행위 검토 - 채무초과 상태에서 분할협의로 몫을 넘겼다면 채권자취소 소송을 검토합니다. 안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 시효 관리 - 채무자의 유류분 시효와 채권자 자신의 채권 시효를 함께 관리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회수 수단이 줄어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이미 형제와 유류분 합의를 했거나 상속재산 일부가 채무자 명의로 남아 있다면 합의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회수를 위한 가압류·강제집행과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상속받을 몫을 일부러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 답답합니다. 그러나 유류분은 채무자가 스스로 행사하겠다고 나서기 전까지 채권자가 손댈 수 없는 권리입니다. 무리하게 대위 소송을 내면 비용만 들고 각하되거나 기각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유류분을 행사할 뜻을 보인 시점을 잡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됩니다. 채무자가 형제에게 보낸 내용증명,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 낸 소장, 형제와 주고받은 문자에 반환 요구가 있었다면 그 날짜와 문서를 확보해 두십시오.
그 기록은 대위 소송에서 확정적 의사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채무자가 받은 반환금이나 부동산 지분을 압류할 시점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상속등기 원인이 협의분할로 나오면 등기일이 채권자취소 소송의 5년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무자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등기 원인과 채무자의 권리 행사 의사를 먼저 확인한 뒤 가압류·대위·사해행위취소 가운데 맞는 수단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무자에 대한 판결문이나 차용증·상속재산 등기사항증명서·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유류분반환청구권 대위 가능성·상속재산 지분 보전 방법·분할협의 사해행위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 민법 제1117조
- 민법 제404조 제1항
-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 2026. 3. 17.) 제3조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 민법 제406조 제1항
- 민법 제406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