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형제 이름으로 된 아버지 차명주식도 상속재산으로 나눌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아버지가 이름만 빌려 둔 주식이라는 점이 증명되면 형제 명의라도 상속재산이 되어 분할과 유류분 계산에 들어갑니다. 상속인은 명의자 형제를 상대로 상속재산 확인을 받고, 분할로 귀속이 정해지면 주식 이전과 배당금 반환을 구합니다. 지금은 주권·배당금·재산목록처럼 차명임을 보여 줄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 한 사람이 명의자 형제에게 혼자 명의신탁 해지를 통지해도 효력이 없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명의신탁자의 지위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하므로, 해지는 상속인 전원이 하거나 분할로 귀속이 정해진 뒤에 해야 합니다.
먼저 회사에 아버지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되돌려 달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의자 형제를 상대로 그 주식이 아버지의 상속재산이라는 확인을 받으면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5년 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세운 회사의 주식 가운데 30%는 오래전부터 큰형 B씨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주권과 도장은 아버지가 보관했고 배당금도 아버지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세무사와 함께 만든 재산목록에도 이 주식이 「차명」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례 뒤 B씨는 아버지가 준 주식이라며 상속재산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고, 2026년 배당금도 혼자 받아 갔습니다. A씨는 이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나눌 수 있는지, 배당금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제 이름으로 된 주식이 어떻게 상속재산이 되나요?
아버지가 자녀나 임직원 이름을 빌려 두기만 한 주식이라는 점이 증명되면, 명의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할 대상이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나2037104 판결(확정)은 형제·친인척 명의로 된 주식이 망인으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고 사망 때까지 처분되지 않았다면 망인의 상속재산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명의신탁자가 사망하면 명의신탁관계는 상속인과 사이에 그대로 이어지고, 공동상속인들이 명의신탁자의 권리를 함께 가지는 관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상대방은 명의자입니다. 같은 판결은 명의자들이 상속재산임을 다투고 분할심판에 참가해 인정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명의자를 상대로 상속재산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회사를 상대로 한 확인 청구는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권리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민법」 제10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분할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분할심판을 거칩니다.
넘겨주기로 해 놓고 넘기지 않은 차명주식은요?
아버지가 차명으로 둔 주식을 생전에 누군가에게 주기로 약속만 하고 넘기지 않은 채 사망했다면, 그 주식은 증여재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적극적 상속재산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12977 판결은 피상속인이 상속인 등 여러 사람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회사에 증여하기로 한 주식이 상속 개시 때까지 이행되지 않았다면 적극적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 개시 때 가진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빼서 산정하므로, 어느 쪽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명의자가 바뀌어도 결론은 같을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3가합670 판결(확정)은 유언공정증서에 자녀 명의 주식이 모두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적혀 있던 사안에서, 그 주식이 다른 가족에게 넘어갔어도 수탁자 이름만 바뀐 채 망인 소유로 남아 있다고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넣었습니다.
명의신탁이 증명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명의신탁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주식은 명의자 형제의 재산으로 남고, 다툼은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이나 유류분 계산에 넣을지의 문제로 옮겨 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18가합563634 판결(확정)은 아버지가 자녀 명의 지분과 주식의 배당금을 받아 왔더라도, 부모가 재산을 물려준 뒤에도 자녀의 협조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일은 흔하다며 명의신탁으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분 증여계약서가 있었고 경영권을 넘겨주거나 병원비를 마련해 주려는 증여 동기가 있었다는 사정도 함께 들었습니다.
| 상황 | 상속 관계에서의 취급 | 근거 판결 |
|---|---|---|
| 명의신탁 증명, 사망 때까지 미처분 (핵심 행) | 상속재산으로 분할 대상 | 서울고법 2022나2037104 |
| 명의신탁 주식을 증여하기로 했으나 미이행 | 적극적 상속재산 | 대법원 2016다12977 |
| 유언에 명의신탁 기재, 명의자만 변경 | 망인 소유로 유류분 기초재산 | 대구지법 2013가합670 |
| 명의신탁 증명 부족, 증여계약서 있음 | 명의자 고유재산(특별수익 문제) |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63634 |
어느 갈래에 속하는지는 주권 보관, 배당 수령, 재산목록 같은 생전 기록으로 가려집니다.
출처 - 민법 제1008조·제1113조, 각 판결
이렇게 증여로 판단되면 그 주식은 받은 자녀의 특별수익으로서 상속분 계산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은 주권·인감 보관, 배당금 수령 계좌, 아버지의 재산목록이나 유언에 적힌 내용처럼 「맡겨 둔 것」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증여를 주장하는 쪽은 증여계약서나 증여세 신고 내역을 준비합니다.
명의자 형제가 받아 간 배당금과 주식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분할로 주식이 누구에게 돌아갈지 정해지면, 그 상속인은 명의자에게 주식 이전과 배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나2037104 판결은 분할심판으로 차명주식을 단독으로 받게 된 상속인에게 명의자가 주식을 계좌 이체 방식으로 넘기고, 이미 받은 배당금은 부당이득으로, 주식을 처분해 받지 못한 배당금은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청구가 막힙니다. 같은 판결은 공동상속인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을 빼고 한 명의신탁 해지는 효력이 없다며, 그 해지를 전제로 회사에 망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예전에 상속인들끼리 「더 이상 소송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적이 있다면 그 효력이 나중에 드러난 차명주식에 미치는지도 문제 됩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467 판결(파기환송)은 망인의 재산목록에 차명주식이 이미 들어 있었고 상속인들이 오랫동안 추가 분할을 요구하지 않았던 사정 등을 들어, 합의의 효력이 그 주식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차명주식이 드러나 상속세가 추징되면 누가 내나요?
차명주식이 상속재산으로 확인되어 상속세가 추징되면, 그 주식을 받지 않은 상속인도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 몫까지 연대해 내야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인이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내고, 그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지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3471 판결(파기환송)은 세무서가 징수고지에 이 한도를 적지 않았다면 한도 없는 징수고지로 보아, 그 상속인이 징수고지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분할협의서에 추징 상속세를 누가 부담하고 대신 낸 사람이 누구에게 구상할지를 적어 두면 뒤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차명주식 상속재산 분할 대응 순서
- 차명 증거 모으기 - 주권·인감 보관자, 배당금 입금 계좌, 아버지의 재산목록·유언, 주식 취득 자금 출처를 확인합니다. 명의신탁 증명이 모든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세무서에 있는 아버지 관련 조사 자료는 타인의 과세정보여서 정보공개청구로 받기 어려우므로, 소송 중 법원의 제출명령으로 요청합니다.
- 처분 막기 - 명의자가 주식을 팔거나 담보로 잡힐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상장주식이면 계좌 이체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확인 소송 - 명의자를 상대로 그 주식이 아버지의 상속재산이라는 확인을 구합니다. 회사를 상대로 한 확인 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 분할 협의·분할심판 - 상속인 전원이 협의하고,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이미 분할이 끝났다면 추가 분할을 검토합니다.
- 이전·배당금 정산 - 귀속이 정해지면 명의자에게 주식 이전과 배당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상속세 신고에 차명주식을 넣었는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가 생전 증여를 주장하는지, 상속인들 사이에 예전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주주명부·재산목록·배당 내역과 상속인 간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이 포함된 상속재산 확인, 분할, 유류분 사건과 그에 따른 상속세 대응을 수행합니다.
- 1
차명 증거 확보
주권·배당·재산목록
- 2
처분금지가처분
명의자의 처분 차단
- 3
상속재산 확인
명의자 상대 확인 소송
- 4
분할 협의·심판
공동상속인 전원 대상
- 5
이전·배당 정산
주식 이전, 부당이득·손해배상
실무상 착안점
아버지의 차명주식을 두고 다툴 때 상속인들은 대개 회사에 명의를 바꿔 달라는 것부터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주주명부를 따를 수밖에 없고, 상속인 한 사람의 해지 통지도 효력이 없습니다. 명의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임을 확인받고, 분할로 귀속을 정한 뒤에 이전을 청구하는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차명이라는 증명은 아버지 생전의 기록에서 나옵니다. 주권과 인감을 누가 보관했는지, 배당금이 어느 통장으로 들어갔는지, 아버지가 세무사와 만든 재산목록이나 유언공정증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장례 직후 이런 서류가 흩어지기 쉬우므로 먼저 사본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두 갈래로 쓰입니다.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상속재산 확인과 배당금 정산의 근거가 되고, 증여로 판단되더라도 명의자 형제의 특별수익이나 유류분 기초재산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상속세 신고에서 차명주식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같은 자료로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이 포함된 상속재산 분할과 유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피상속인의 주권 보관·배당 수령·재산목록 기록을 모아 명의신탁 여부를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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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나2037104 판결
- 민법 제547조 제1항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12977 판결
- 민법 제1113조 제1항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18가합563634 판결
- 민법 제1008조
- 민법 제101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467 판결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3471 판결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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