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아버지 차명주식을 다른 상속인이 혼자 차지했다면 언제까지 되찾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다른 상속인이 아버지 차명주식을 자기 것처럼 차지했다면 그 반환청구는 상속회복청구가 되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생전부터 이름만 빌려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할 때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른 상속인이 주권을 가져가거나 배당금을 처음 받은 날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차명주식을 자기 것처럼 차지한 상속인을 상대로 한 반환청구는 상속회복청구가 되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를 낼 수 없습니다. 10년은 몰랐어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흐릅니다.
모든 청구가 이 기간에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생전부터 이름만 빌려준 명의자에게 주식을 돌려 달라는 청구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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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아버지는 2017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세운 비상장 회사 주식 일부는 오래전부터 회사 직원 C씨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주권은 아버지 금고에 있었습니다. 장례 뒤 큰형 B씨가 금고에서 주권을 가져갔고, 2018년부터 배당금을 받고 주주총회에서 그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A씨는 2024년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이 주식이 아버지 차명주식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고, 2026년 지금 형에게 상속분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지, 기한이 남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에게 주식을 돌려 달라는 청구는 왜 상속회복청구가 되나요?
다른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차명주식을 자기 것처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분을 돌려 달라는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인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으면서 상속인임을 내세워 상속재산을 점유해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이고, 공동상속인이 자기 상속분을 넘어 차지한 경우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15640 판결은 실소유자 사망 뒤 차명주식을 다른 원인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한 사람을 참칭상속인으로 보고, 상속을 원인으로 한 주식 반환청구를 상속회복청구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주식인도 청구가 10년이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결론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민법」 제999조가 이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침해행위는 언제부터라고 보나요?
주권이 발행된 차명주식은 주권을 가져가 자기 것처럼 쓰기 시작한 때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봅니다. 주권이 발행된 주식은 주권의 점유로 주주권이 귀속되고,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항하기 위한 요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8. 31. 선고 2016나2066576 판결(확정)은 공동상속인 한 사람이 차명주식의 주권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며 배당금을 받고 의결권을 행사해 온 사안에서, 그 상속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않았어도 침해행위는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늦어도 배당금 수령과 의결권 행사가 시작된 해부터 10년이 진행한다고 본 것입니다.
2017년
아버지 사망, 상속 개시
2018년
형이 배당금 수령·의결권 행사 시작(침해행위)
2024년
상속세 조사로 차명주식을 알게 됨
2027년
안 날부터 3년 만료
2028년
침해행위일부터 10년 만료
단순 예시 계산
차명주식의 존재를 몰랐다는 사정도 10년의 진행을 막지 못합니다. 같은 판결은 세무조사와 형사재판으로 차명주식을 뒤늦게 알았으니 그 전에는 기간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주장,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동안은 기간이 멈춘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10년의 장기 제척기간은 3년의 단기 제척기간과 달리 침해행위로 상속회복청구권이 생긴 때부터 바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전부터 명의를 맡아 둔 사람에게 청구할 때도 기한이 있나요?
아버지 생전부터 이름만 빌려준 명의수탁자에게 주식을 돌려 달라는 청구는 상속회복청구가 아니어서 3년·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2015나53117 판결(확정)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주식 반환을 구하는 것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권리 귀속을 주장하는 것일 뿐 상속으로 인한 권리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명의수탁자로 지정된 사람을 참칭상속인으로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 상대방 | 청구 원인 | 기간 제한 |
|---|---|---|
| 상속을 내세워 주식을 차지한 상속인 (핵심 행) | 상속회복청구 |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일부터 10년 |
| 생전부터의 명의수탁자 |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반환 |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 적용 안 됨 |
| 제척기간이 지난 뒤 차지한 상속인 | 배당금·처분대금 반환 | 상속 개시일로 소급해 상대방 소유가 되어 어려움 |
같은 주식이라도 지금 누가 무엇을 근거로 쥐고 있는지에 따라 기한이 달라집니다.
출처 - 민법 제999조 제2항, 부산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2015나53117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같은 판결은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공동상속인들이 차명주식에 대한 권리를 잃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명의신탁 해지는 상속인 전원이 함께 하거나 분할로 귀속이 정해진 사람이 해야 하므로, 상속인 한 사람이 혼자 해지를 통지하면 효력이 문제 됩니다.
기간이 지나면 배당금이나 판 돈도 청구할 수 없나요?
제척기간이 지나면 차지한 상속인이 상속 개시 때로 거슬러 올라가 그 주식의 소유자가 되므로, 배당금이나 처분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는 청구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참칭상속인의 지위가 확정되고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로 소급해 참칭상속인의 소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66576 판결도 이 법리를 들어, 차명 채권에 관한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그 처분대금에 관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금은 따로 따라옵니다. 차명주식이 뒤늦게 드러나 상속세가 추징되면, 그 주식을 차지하지 못한 상속인도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 몫까지 연대해 낼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나 반환 합의를 할 때 추징 상속세를 누가 부담하고 어떻게 정산할지도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아버지 차명주식 반환청구 대응 순서
- 침해 시작일 확인 - 다른 상속인이 주권을 가져간 날, 처음 배당금을 받은 날, 처음 의결권을 행사한 날을 확인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이른 날부터 10년을 계산합니다.
- 안 날 기록 - 세무서 통지, 형사 기록, 가족 대화처럼 차명주식과 침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자료와 날짜를 남깁니다. 그 날부터 3년이 따로 흐릅니다.
- 상대방 구분 - 지금 주식을 쥔 사람이 상속을 내세운 상속인인지, 생전부터의 명의수탁자인지 나눕니다. 상대방에 따라 청구 원인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 처분 막기 - 상대방이 주식을 팔거나 담보로 잡힐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제척기간은 소 제기로 지키므로 가처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소 제기와 청구 원인 정리 - 상속회복청구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청구를 함께 검토해 소장에 적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함께 해야 하는 해지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여부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버지의 유언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상속권 자체가 달라지므로 유언공정증서와 협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을 둘러싼 상속재산 분쟁과 관련 상속세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명주식 상속 분쟁에서 가장 먼저 따질 것은 증거보다 날짜입니다. 상대방이 상속을 내세워 주식을 차지한 지 10년이 지났다면 차명주식이라는 증거가 아무리 충실해도 상속회복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명의가 바뀌지 않았으니 아직 침해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주권을 가져가 배당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기간이 흐른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금 입금일, 주주총회 의사록의 출석 주주와 의결권 행사 내역, 주권 보관 장소가 바뀐 시점을 먼저 모읍니다. 차명주식을 처음 알게 된 경위도 세무서 통지서나 문자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로 남겨 두어야 3년 기간을 다툴 수 있습니다.
기한이 빠듯하면 청구 원인을 하나로 좁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생전부터의 명의수탁자이기도 하다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청구를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제척기간 다툼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주식이 처분될 위험이 있으면 가처분을 먼저 하되, 기간은 소를 내야 지켜지므로 소장 접수일까지 함께 정해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사·상속 사건과 상속세 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차명주식 상속 분쟁은 주권 점유와 배당 수령 시점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제척기간과 청구 원인을 먼저 정리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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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999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15640 판결
- 상법 제336조 제2항
- 부산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2015나53117 판결
- 민법 제547조 제1항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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