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치매가 오기 전에 믿는 조카에게 재산 관리를 맡겨 둘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판단력이 있을 때 공정증서로 후견계약을 맺어 두면 나중에 사무 처리 능력이 떨어졌을 때 미리 정한 사람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맡을 수 있습니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고,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지금은 맡길 사람과 맡길 일을 목록으로 정리하고 판단 능력에 관한 진단서를 받아 두십시오.
맡길 사람과 맡길 일(예금 관리, 부동산 처분, 요양시설 입소, 병원 치료 동의)을 목록으로 적어 보고, 판단 능력이 있다는 진단서를 받아 두십시오. 후견계약은 본인이 판단할 수 있을 때 공증인 앞에서 체결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미리 계약을 맺어 두었다고 그날부터 재산 관리 권한을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직접 관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78세로 2025년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직 은행 일과 병원 예약은 혼자 하지만, 몇 년 뒤에는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녀들은 해외에 살고 있어, L씨는 오래 알고 지낸 조카에게 예금 관리와 요양시설 입소 결정을 맡기고 싶어 합니다. L씨는 정신이 맑을 때 미리 이런 일을 맡겨 둘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기 전에 믿는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 있나요?
맡길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의 후견계약(임의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 자신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고 대리권을 주는 계약입니다. 법원이 후견인을 정하는 성년후견과 달리, 누구에게 무엇을 맡길지 본인이 정합니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합니다. 일반 계약서나 위임장으로는 후견계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임의후견인과 가정법원은 계약을 이행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후견계약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계약을 맺은 날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하면,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임의후견인 등의 청구로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합니다.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청구하면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으면 예외입니다.
판단 능력 있을 때
공정증서로 후견계약 체결
체결 후
후견계약 등기
능력 부족 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감독인 선임
후견계약 효력 발생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조카가 재산을 함부로 쓰는지 제3자가 지켜보는 장치입니다.
계약을 취소하거나 후견인을 바꿀 수 있나요?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기 전에는 본인이나 임의후견인이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선임된 뒤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임무에 적합하지 않게 되면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본인·친족 등의 청구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으면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나중에 법원 후견을 따로 신청해도, 본인이 미리 정한 계약이 우선하는 구조입니다.
후견계약 준비 순서
- 맡길 사무 정하기 - 예금·부동산 관리, 요양시설 입소, 치료 동의 등 위탁할 범위를 정합니다. 범위가 곧 대리권의 범위가 됩니다.
- 후견인 선택 - 가족이 아니어도 되고 법인도 가능합니다. 믿을 수 있고 오래 맡을 수 있는 사람을 고릅니다.
- 진단서 확보 - 계약 당시 판단 능력이 있었다는 진단서를 받아 둡니다. 나중에 계약 효력을 다툴 때 씁니다.
- 공정증서 작성과 등기 - 공증인 앞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후견등기를 마칩니다. 등기가 있어야 감독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감독인 선임 청구 - 판단 능력이 떨어지면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이때부터 계약이 효력을 가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동산 처분이나 가족 간 재산 분배처럼 다툼이 예상되는 사무를 맡길 때는 계약 조항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후견계약 체결과 후견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치매를 걱정하는 분들은 흔히 통장과 도장을 가족에게 미리 넘기거나 위임장을 써 두는 것으로 대비합니다. 이런 방식은 판단 능력이 떨어진 뒤에는 효력 다툼이 생기기 쉽고, 맡은 사람을 감독할 장치도 없습니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와 법원이 선임한 감독인이라는 두 겹의 확인을 거칩니다.
시점이 결정적입니다. 계약은 판단 능력이 있을 때만 맺을 수 있으므로,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무렵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일 전후의 진단서와 공증 기록은 나중에 다른 가족이 「그때 이미 판단력이 없었다」고 다툴 때 계약의 효력을 지키는 증거가 됩니다.
등기된 후견계약이 있으면 가족 중 누군가 법원에 성년후견을 신청해도 특별한 필요가 없는 한 본인이 정한 계약이 우선합니다.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다툼이 예상된다면 계약서에 맡길 사무의 범위와 보고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후견계약 체결과 후견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본인이 맡기려는 사무의 범위를 먼저 정리한 뒤 공정증서 조항과 감독 장치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맡기려는 재산 목록·본인의 진단서·후견인으로 정하려는 분의 인적 사항을 준비해 주시면, 후견계약에 담을 사무 범위·감독인 선임 시점·가족 간 분쟁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959조의14 제1항
- 민법 제959조의14 제2항
- 민법 제959조의14 제4항
- 민법 제959조의15 제1항
- 민법 제959조의16 제1항
- 민법 제959조의18
-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 민법 제959조의14 제3항
- 민법 제959조의17 제1항
- 민법 제959조의17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