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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가족관계

치매에 대비해 아들을 임의후견인으로 정하면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들을 임의후견인으로 정하는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맺어야 하고, 계약을 맺은 날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은 후견계약의 공정증서 방식과 감독인 선임 시점을 효력 발생 요건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아들에게 맡길 재산관리·신상보호 사무의 범위부터 적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집에서 쓰거나 일반 인증만 받으면 후견계약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을 맺는다고 해서 바로 아들이 재산을 관리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력이 괜찮은 동안에는 지금처럼 본인이 직접 재산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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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씨는 올해 일흔둘로, 2026년 봄 건강검진에서 기억력 저하 소견을 들었습니다. 아직 혼자 은행 일을 보고 계약서도 읽을 수 있지만, 치매가 오면 아파트와 연금 관리를 둘째 아들에게 맡기고 싶어 합니다. 다른 자녀들이 나중에 다툴까 걱정돼 지금 계약서를 써 두면 바로 효력이 생기는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의후견계약은 어떻게 맺나요?

임의후견계약은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맺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후견계약을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질 상황에 대비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기고 대리권을 주는 계약으로 정하고, 공정증서로 체결하도록 합니다. 맡길 사무는 아파트 관리, 연금 수령, 요양시설 입소 계약처럼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여서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고, 계약 당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기록으로 남습니다. 계약을 맺으면 후견계약에 관한 등기를 해야 하고, 이 등기는 임의후견인이 신청합니다.

임의후견계약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을 맺은 날이나 등기한 날에는 아직 효력이 없습니다. 본인이 계속 판단할 수 있는 동안은 아들에게 대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임의후견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
  1. 공정증서 작성

    계약 체결, 아직 효력 없음

  2. 후견등기

    후견등기부에 기록

  3. 판단력 저하

    감독인 선임 청구

  4. 감독인 선임

    이때부터 효력 발생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인정할 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합니다.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청구하면 법원은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을 때만 예외입니다.

아들이 임의후견인이 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임의후견인으로 정한 사람이 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현저한 비행이 있거나 후견계약의 임무에 적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결격사유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감독인이 선임된 뒤에 아들이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임무에 적합하지 않게 되면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 본인, 친족 등의 청구로 아들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계약을 맺은 뒤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 있나요?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기 전이라면 본인이나 임의후견인은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감독인이 선임된 뒤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후견계약을 끝내는 방법
감독인 선임 전
방법: 공증인 인증 서면으로 언제든지 철회
감독인 선임 후
방법: 정당한 사유와 가정법원 허가

출처 - 민법 제959조의18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으면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개시합니다. 다른 자녀가 성년후견을 청구해도 본인이 정해 둔 계약이 우선하는 구조입니다.

임의후견계약 준비 순서

  • 맡길 사무 정리 -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중 무엇을 맡길지 적습니다. 부동산 처분처럼 큰 권한은 범위를 따로 정합니다.
  • 후견인 후보 확인 - 아들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봅니다. 예비 후보를 함께 정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 공정증서 작성 - 공증사무소에서 본인과 아들이 함께 계약합니다. 판단능력을 보여 주는 진료기록을 함께 남겨 두면 좋습니다.
  • 후견등기 - 계약 내용을 후견등기부에 올립니다. 등기가 있어야 감독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감독인 선임 청구 - 판단력이 떨어지면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이때부터 아들이 대리권을 행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자녀가 계약 당시 판단능력을 문제 삼거나 증여·유언과 함께 설계하려면 공정증서와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의후견계약 설계와 후견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의후견계약을 맺으면 그날부터 자녀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야 효력이 생기고, 그전까지는 본인이 재산을 그대로 관리합니다. 계약은 대비책이지 지금 권한을 넘기는 서류가 아닙니다.

나중에 다른 자녀가 계약 당시 이미 치매였다고 다투면 계약 효력 자체가 흔들립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짜 전후의 진료기록, 인지검사 결과, 계약 내용을 가족에게 알린 문자를 함께 남겨 두면 그때의 판단능력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에서 계약의 유효성을 뒷받침하고, 다른 자녀가 성년후견을 따로 청구할 때 등기된 후견계약이 우선한다는 주장의 바탕이 됩니다. 상속 분쟁으로 번졌을 때도 부모의 뜻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의후견계약과 성년후견 심판 등 후견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맡길 사무와 후견인 후보의 결격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공정증서 작성과 등기, 감독인 선임까지 이어서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맡기려는 재산 목록과 등기부, 최근 진료기록,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후견계약에 넣을 사무 범위와 후견인 후보의 결격 여부, 다른 자녀와의 분쟁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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