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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가족관계

한정후견이 개시되면 미리 등기한 임의후견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등기해 둔 후견계약은 그때 종료되고,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법정후견은 본인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만 개시됩니다. 대법원 2020으547 결정으로 요건과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에 대해서는 임의후견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심판이 확정되어 후견계약도 종료된 상태로 정리됩니다.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그때 등기해 둔 후견계약은 끝납니다. 대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아직 선임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으면 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만 법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으므로, 후견계약을 맺은 쪽이 처음부터 손을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동생 B씨는 2025. 9. 경도 치매 진단을 받은 어머니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를 청구했습니다. 어머니 명의 건물 관리를 두고 형제 사이에 다툼이 있던 때였습니다. A씨는 2026. 1. 어머니와 자신을 임의후견인으로 하는 후견계약을 공정증서로 맺어 등기하고, 임의후견감독인 선임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2026. 6. A씨와 전문가 법인을 공동 한정후견인으로 하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했습니다. 심판문을 받은 A씨는 등기한 후견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다툴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한정후견 개시로 후견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아 특별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형제 둘이 2017. 12.과 2018. 1. 각각 한정후견 개시를 청구했고, 그 사건 진행 중인 2019. 3. 11. 한 형제와 본인이 후견계약을 맺어 다음 날 등기했습니다. 사흘 뒤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019. 4. 1. 한정후견을 개시하면서 그 형제에게 신상 결정권을, 후견 법인에게 재산 관련 권한을 나눠 맡겼습니다. 이 심판은 2020. 5. 7. 확정되었고 임의후견 종료등기가 되었습니다.

2020으547 사건의 진행
날짜경과
2017. 12. 6.형제 1, 한정후견 개시 청구
2018. 1. 8.형제 2, 한정후견 개시 청구
2019. 3. 12.형제 1과 본인의 후견계약 등기
2019. 3. 15.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2019. 4. 1. (핵심 행)한정후견 개시 심판(2020. 5. 7. 확정)
2020. 5. 19.임의후견 종료등기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지 않았어도 한정후견 개시로 후견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7. 15. 자 2020으547 결정

한정후견 법원은 본인의 상태, 관리할 재산의 내용과 규모, 형제 사이의 재산 분쟁을 종합해 법정후견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받아들였고,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료등기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후견계약을 등기해 두면 법정후견은 언제 개시될 수 있나요?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만 개시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등기된 후견계약을 우선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법정후견은 예외로 둡니다. 이 원칙은 법정후견 청구가 먼저 들어온 뒤 심판 확정 전에 후견계약을 등기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특별한 필요는 후견계약의 내용, 임의후견인이 임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지, 본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후견계약에 따른 후견이 본인의 보호에 충분하지 않아 법정후견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가족 사이에 재산 분쟁이 있고 관리할 재산이 크면 이 필요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임의후견인이 성실히 일할 수 있고 본인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내 법정후견이 필요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법정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의사의 정신감정도 거칩니다. 청구 뒤 등기한 경우의 일반 원칙은 「한정후견 청구 뒤 부모가 후견계약을 등기하면 한정후견은 개시되지 않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임의후견감독인이 없어도 후견계약이 끝나나요?

네, 끝납니다.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지만,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전문은 법정후견 심판에 감독인 선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같은 항 후문의 「이 경우」는 전문에 따라 법정후견 심판을 한 경우를 말하므로,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때 후견계약은 종료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먼저 내 둔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후견계약을 공정증서로 맺고 후견등기를 마쳤나요?

    법정후견 사건에서 임의후견 우선 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민법 제959조의14 제2항, 제959조의20 제1항

  2. 가족 중 누군가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청구했나요?

    임의후견만으로 본인 보호가 충분하다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대법원 2021. 7. 15. 자 2020으547 결정

  3. 한정후견 개시 심판문을 받은 지 14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즉시항고 사유가 있는지 바로 검토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

청구권자도 넓습니다. 대법원은 임의후견인·임의후견감독인을 청구권자로 둔 것은 기존 청구권자에 이들을 더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 등의 청구로 개시된 경우에도 같은 결론입니다. 반대로 이미 법정후견을 받는 사람에게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에는 종전 법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해야 합니다. 이 결정이 적용한 민법 제959조의20은 지금도 같은 내용입니다.

임의후견과 법정후견이 겹칠 때 대응 순서

  • 후견계약 미리 체결 - 분쟁이 생기기 전에 공정증서로 맺고 등기합니다.
  • 감독인 선임 청구 - 정신적 제약이 생기면 바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 법정후견 사건 의견 제출 - 임의후견만으로 본인 보호가 충분하다는 자료를 냅니다.
  • 심판 내용 확인 - 개시 심판이 나면 후견인 구성과 신상·재산 권한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 즉시항고 검토 - 다툴 사유가 있으면 14일 안에 즉시항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후견계약의 내용과 임의후견인의 적합성, 가족 간 재산 분쟁의 정도에 따라 법정후견이 개시되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사건과 후견계약 체결·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업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의후견을 원하는 쪽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등기 시점입니다. 법정후견 청구가 이미 들어온 뒤 급하게 후견계약을 맺으면, 법원은 그 경위 자체를 가족 분쟁의 신호로 보고 특별한 필요를 인정하기 쉽습니다. 분쟁이 생기기 전에 계약을 맺고, 왜 그 사람을 후견인으로 정했는지 본인의 뜻을 공정증서에 남겨 두는 것이 실제로 힘을 가집니다.

법정후견 사건에서는 임의후견인을 법인 후견인과 공동으로 세우는 절충이 자주 쓰입니다. 이때 신상과 재산 권한이 어떻게 나뉘는지가 실무상 더 중요하므로, 심판문의 권한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사건과 후견계약 체결,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가족 간 분쟁이 얽힌 후견 사건에서 본인 의사를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사건
  • 후견계약 체결·등기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 후견 심판 즉시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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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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