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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가족관계

한정후견 청구 뒤 부모가 후견계약을 등기하면 한정후견은 개시되지 않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 뒤 심판 확정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되어도 후견계약이 우선하고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한정후견을 개시합니다. 대법원은 민법이 후견계약의 등기 시점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금은 후견계약 공정증서의 내용과 임의후견인이 임무에 적합한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한정후견 사건 진행 중 상대방이 후견계약을 등기했다는 말을 들으면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후견계약 공정증서 사본을 확보하십시오. 법원이 특별한 필요를 판단할 때 계약 내용과 임의후견인의 적격을 가장 먼저 봅니다.

먼저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한정후견이 우선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 순서를 두고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80대 아버지를 모시는 장녀 A씨는 2024년 11월 아버지의 재산 관리가 걱정되어 가정법원에 한정후견개시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판이 나기 전인 2025년 2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임의후견인으로 정한 후견계약을 공정증서로 맺고 후견등기까지 마쳤습니다. A씨는 청구를 먼저 했으니 한정후견이 개시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둘째 아들은 등기된 후견계약이 우선한다며 청구 기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후견계약이 등기되면 한정후견은 어떻게 되나요?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으면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임의후견을 우선하고, 법정후견은 예외로 둔 것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같습니다.

청구 뒤 후견계약 등기 사건의 흐름
  1. 한정후견 청구

    가족이 가정법원에 청구

  2. 심판 확정 전

    본인이 후견계약 체결·등기

  3. 심리

    특별한 필요 여부 판단

  4. 결론

    필요 없으면 후견계약 우선

대법원 2017. 6. 1. 자 2017스515 결정은 이 조항이 등기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이미 한정후견이 개시된 사람에 대해서도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서 종전 한정후견을 종료하도록 한 점을 들어, 청구 뒤 확정 전에 등기된 후견계약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때는 언제인가요?

후견계약에 따른 후견만으로는 본인 보호에 충분하지 않아 법정후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후견계약의 내용, 임의후견인이 임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지, 본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 후견계약을 둘러싼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임의후견인에게 현저한 비행이 있거나 계약에서 정한 임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않고, 이때는 한정후견 개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위 결정 사건에서도 법원은 특별한 필요를 인정해 한정후견을 개시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후견계약은 어떻게 맺고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맺어야 하고,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을 맺고 등기만 해 둔 상태에서는 임의후견인이 아직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정후견과 임의후견 비교(2026. 9. 30. 기준)
시작
한정후견: 가정법원 심판
후견계약: 공정증서 계약
효력 발생
한정후견: 심판 확정
후견계약: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때
우열
한정후견: 예외
후견계약: 원칙적으로 우선

출처 - 민법 제12조, 제959조의14, 제959조의20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일 때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임의후견인 등이 청구합니다.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청구하면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정후견을 청구한 가족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청구합니다. 후견계약이 등기된 뒤에는 청구 요건에 더해 특별한 필요를 증명해야 하므로, 임의후견인의 재산 처분 내역이나 본인 보호가 부족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모아야 합니다.

후견계약 우선 원칙 대응 순서

  • 후견등기 확인 -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등기일과 임의후견인을 확인합니다. 청구 뒤 등기여도 후견계약이 우선합니다.
  • 계약 내용 검토 - 공정증서에 위임한 사무의 범위와 대리권을 봅니다. 범위가 좁으면 법정후견의 필요가 커집니다.
  • 임의후견인 적격 점검 - 재산 처분 내역과 본인과의 이해관계를 확인합니다. 부적합 사유가 있으면 한정후견 개시가 가능합니다.
  • 본인 상태 자료 제출 - 진단서와 감정 결과로 정신적 제약 정도를 보여 줍니다. 특별한 필요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감독인 선임 절차 대응 - 상대방이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하면 의견서를 냅니다. 선임 여부가 두 제도의 우열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후견계약 체결 당시 본인의 의사능력이 다투어지거나 가족 사이에 재산 이전이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공정증서 작성 경위와 진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와 후견계약 효력을 둘러싼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들은 한정후견을 먼저 청구하면 그 절차가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법은 본인이 스스로 고른 후견인을 존중하므로, 청구 뒤라도 후견계약이 등기되면 청구한 쪽이 특별한 필요를 증명해야 하는 처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기록할 것은 후견계약을 맺은 날 본인의 상태, 공정증서 작성 장소와 참여한 사람, 그 무렵 본인 명의 재산이 움직인 내역입니다. 진료 기록과 은행 거래 내역이 날짜별로 정리되지 않으면 임의후견인이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은 인상에 그칩니다.

이 기록은 가정법원의 특별한 필요 판단에서 결론을 가르고, 이후 임의후견인 해임 청구나 재산 반환 청구에서도 증거가 됩니다. 후견이 개시된 뒤 부당한 재산 처분이 확인되면 후견인에 대한 손해배상과 처분행위 취소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와 후견계약의 효력을 둘러싼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후견계약 체결 경위와 본인 재산의 이동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법정후견이 특별히 필요한 사정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후견등기사항증명서·후견계약 공정증서·본인의 진단서와 재산 거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후견계약 우선 원칙의 적용·특별한 필요의 증명·임의후견인 적격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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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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