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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가족관계

치매 어머니와 맺은 임의후견계약, 서로 합의하면 끝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뒤에는 어머니와 합의해도 임의후견계약이 끝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 허가를 받아야 종료됩니다. 민법 제959조의18은 감독인 선임 전에는 공증인 인증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지만 선임 후에는 법원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됐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선임 전이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고, 선임 후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해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머니와 합의서를 새로 쓰거나 해지 통지서를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감독인 선임 뒤에는 그런 서면으로 후견계약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2023년 공증사무소에서 아들 A씨를 임의후견인으로 하는 후견계약을 공정증서로 맺었습니다. 2025년 어머니에게 치매 진단이 나오자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했고, A씨는 그때부터 어머니의 예금과 병원 일을 맡아 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A씨가 해외 근무 발령을 받자, 어머니와 서로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 후견계약이 끝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의후견계약은 합의만으로 끝낼 수 있나요?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뒤에는 합의나 일방 통보만으로 후견계약을 끝낼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종료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만 이 허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임의후견계약의 진행 단계
  1. 1

    공정증서 작성

    후견계약 체결

  2. 2

    후견계약 등기

    감독인 선임의 전제

  3. 3

    감독인 선임

    후견계약 효력 발생

  4. 4

    종료 허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 허가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감독인 선임은 본인의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 인정될 때 이루어지므로, 그 뒤에 계약을 자유롭게 끝내게 하면 판단 능력이 떨어진 본인이 보호 없이 남게 됩니다. 법원 허가를 거치게 한 이유입니다.

감독인 선임 전이라면 어떻게 끝내나요?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기 전에는 본인이나 임의후견인이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 허가가 필요 없지만, 구두나 문자 통보가 아닌 공증인 인증을 받은 서면이어야 합니다.

시점별 임의후견계약 종료 방법(2026. 9. 30. 기준)
감독인 선임 전
방법: 철회
요건: 공증인 인증 서면
감독인 선임 후
방법: 종료 허가
요건: 정당한 사유와 가정법원 허가

출처 - 민법 제959조의18 제1항·제2항

후견계약 자체도 공정증서로 맺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와 철회할 때 모두 공증인을 거치도록 한 것은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당한 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임의후견인의 해외 이주나 중병처럼 후견 사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정, 본인과 임의후견인 사이의 신뢰가 깨진 사정이 대표적입니다. 법원은 종료 뒤 본인을 누가 보호할지도 함께 보므로, 새 후견인 후보나 성년후견 청구 계획을 같이 내는 편이 허가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임의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임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생겼다면, 본인이나 친족은 계약 종료가 아닌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감독인, 본인,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다른 가족이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후견계약은 그때 종료됩니다. 다만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으면 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그 심판을 하므로, 이 방법도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임의후견계약 종료 대응 순서

  • 감독인 선임 여부 확인 -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됐는지 봅니다. 철회와 허가 중 어느 절차인지 정해집니다.
  • 종료 사유 정리 - 해외 발령 통지서나 진단서처럼 사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을 자료로 모읍니다. 정당한 사유를 보여 주는 증거입니다.
  • 후속 보호 방안 마련 - 다른 가족의 성년후견 청구나 새 후견인 후보를 정합니다. 법원이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봅니다.
  • 종료 허가 청구 - 가정법원에 후견계약 종료 허가를 청구합니다. 감독인의 의견도 함께 제출합니다.
  • 사무 인계와 정산 - 허가가 나면 관리하던 재산과 서류를 새 후견인에게 넘기고 정산합니다. 인계 목록을 남겨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후견계약서에 대리권 범위나 종료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가족 사이에 재산관리 다툼이 있으면 공정증서와 후견등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과 임의후견을 둘러싼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약은 당사자가 합의하면 언제든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임의후견계약은 감독인이 선임되는 순간부터 법원의 관리 아래 들어갑니다. 판단 능력이 떨어진 본인이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다고 해서 그 의사를 그대로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료를 원한다면 언제부터 사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됐는지를 날짜가 드러나는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발령 통지서, 진단서, 감독인에게 보낸 보고서와 연락 기록이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허가 심판에서 법원은 종료 뒤 본인의 보호 공백을 가장 먼저 봅니다. 인계받을 사람과 재산 목록, 그동안의 관리 내역을 정리해 두면 허가 판단이 빨라지고, 나중에 다른 가족이 재산관리를 두고 책임을 물을 때도 방어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과 임의후견을 둘러싼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후견등기 기록으로 계약의 효력 발생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종료 허가나 해임 청구와 후속 후견 방안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후견계약 공정증서·후견등기사항증명서·종료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재산관리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철회와 종료 허가 중 필요한 절차·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후속 보호 방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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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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