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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가족관계

판단력이 조금 떨어진 어머니 재산 관리, 어떤 후견을 신청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판단력이 다소 떨어진 정도라면 어머니의 행위능력을 크게 묶는 성년후견보다 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 중에서 먼저 고르는 것이 맞습니다. 민법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으면 성년후견, 부족하면 한정후견, 특정 사무만 도움이 필요하면 특정후견으로 나눕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스스로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서명할 수 있는 상태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지금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스스로 서명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럴 수 있다면 법원 심판 없이 어머니가 직접 고른 사람과 맺는 임의후견계약도 선택지가 됩니다.

판단력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성년후견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후견 유형은 어머니의 남은 능력에 맞춰 가장 덜 제한하는 쪽부터 고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어머니는 2025년 가을부터 같은 물건을 여러 번 사거나 은행 비밀번호를 자주 잊으셨고, 2026년 초 병원에서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시가 6억원 아파트와 예금 1억원이 있는데, 최근 모르는 사람이 투자 권유 전화를 자주 한다고 합니다. D씨는 어머니가 아직 일상생활은 하시는데 성년후견을 신청해야 하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단력이 떨어진 부모님께 맞는 후견 유형은 무엇인가요?

사무처리 능력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중에서 고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면 성년후견, 부족하면 한정후견,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하면 특정후견으로 나눕니다. 판단력이 다소 떨어진 단계라면 대개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 임의후견이 검토 대상입니다.

후견 유형 비교(2026. 9. 30. 기준)
성년후견
대상: 능력 지속적 결여
행위능력: 원칙적 취소 가능
끝나는 때: 원인 소멸 시 종료심판
한정후견
대상: 능력 부족
행위능력: 법원이 정한 행위만 동의
끝나는 때: 원인 소멸 시 종료심판
특정후견
대상: 일시적·특정 사무
행위능력: 제한 없음
끝나는 때: 정한 기간·사무 종료
임의후견
대상: 본인이 계약
행위능력: 제한 없음
끝나는 때: 계약 종료·법원 허가

출처 - 민법 제9조, 제12조, 제14조의2, 제959조의14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어머니가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되고,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만 예외입니다. 어머니의 법적 행위능력을 가장 넓게 제한하므로, 이런 제한이 없으면 어머니나 다른 사람에게 상당한 위험이 생기는 경우에만 고르는 것이 맞습니다.

한정후견을 고르면 어머니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한정후견에서는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의 행위만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나머지는 어머니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처분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 인출만 동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동의 없이 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은 개시 원인이 없어져야 종료됩니다. 인지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 한 후견은 계속되고, 한정후견인이 사망하거나 사임해도 다른 후견인으로 바뀔 뿐입니다. 한 번 시작하면 끝내기가 쉽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범위를 좁게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후견은 언제 쓰나요?

특정후견은 아파트 매도나 요양원 입소 계약처럼 특정한 일이나 일정 기간만 도움이 필요할 때 씁니다. 어머니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고,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특정후견을 할 수 없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특정후견도 끝나므로, 후견이 계속 필요하거나 다른 도움이 필요해지면 다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이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기간이나 범위를 정해 대리권을 주는 심판을 따로 합니다.

어머니가 아직 판단할 수 있으면 임의후견이 낫나요?

어머니가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지금이라면 임의후견계약이 어머니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어머니가 믿는 사람을 임의후견인으로 정하고 맡길 사무의 범위도 직접 정합니다. 계약은 공정증서로 맺고,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으면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 어머니의 판단능력이 부족했다는 다툼이 생기면 계약 효력 자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 무렵의 진료기록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후견 유형 선택 순서

  • 현재 능력 확인 - 진료기록과 일상생활 모습으로 어머니가 계약을 이해할 수 있는지 봅니다. 가능하면 임의후견을 먼저 검토합니다.
  • 필요한 사무 정리 - 부동산 처분, 예금 관리, 요양 계약 등 도움이 필요한 일을 적습니다. 한두 가지 일이면 특정후견이 맞습니다.
  • 제한 범위 설계 -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한정후견으로 동의 대상 행위를 좁게 정합니다. 성년후견은 마지막 선택지로 둡니다.
  • 가족 의견 조율 - 후견인 후보와 역할을 가족끼리 미리 정합니다. 가족 간 다툼이 있으면 법원이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심판 청구 - 어머니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서와 진단서, 재산목록을 냅니다. 법원은 어머니의 의사를 고려해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머니 재산에 이미 제3자와의 계약이나 증여가 진행 중이라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한정후견 심판 청구와 후견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님 판단력이 떨어지면 가족들은 성년후견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년후견은 부모님의 법률행위 대부분을 취소 대상으로 만들고, 한정후견도 원인이 사라지기 전에는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시기라면 임의후견이나 특정후견으로 필요한 일만 해결하는 편이 부모님 뜻에도 맞습니다.

유형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자료는 시점별 기록입니다. 진단받은 날, 이상한 거래가 있었던 날, 가족이 은행에 연락한 날을 적어 두면 법원이 능력 정도를 판단할 때 근거가 되고, 임의후견계약의 유효성 다툼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부모님이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맺은 계약을 취소하거나, 후견인 선임을 두고 형제끼리 다툴 때 증거가 됩니다. 후견 개시 전의 거래라도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다툴 수 있어, 진료기록과 거래 날짜를 맞춰 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한정후견 심판 청구와 후견인 선임을 둘러싼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피후견인의 남은 능력과 필요한 사무를 먼저 정리한 뒤 가장 덜 제한하는 후견 유형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머니의 진단서나 진료기록, 부동산 등기부와 예금 내역,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맞는 후견 유형과 후견인 후보, 동의·대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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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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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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