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후견은 몇 가지이고 우리 가족에게 맞는 후견은 어떻게 고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후견은 미성년후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의 다섯 가지이고, 보호받을 사람의 나이와 판단 능력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따라 맞는 후견이 달라집니다. 미성년후견은 민법 제928조에, 성년·한정·특정후견은 제9조·제12조·제14조의2에, 임의후견은 제959조의14에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가족의 진단서와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재산 전체인지 특정한 일 하나인지부터 적어 두십시오.
본인이 아직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면, 앞으로를 대비해 믿을 만한 사람과 공정증서로 후견계약을 맺어 두는 방법부터 검토하십시오. 판단 능력이 떨어진 뒤에는 이 계약을 새로 맺기 어렵습니다.
후견을 신청하려고 가족 모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2025년 봄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상생활은 혼자 하시지만 은행 업무와 계약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생겼고, 요양병원 입원 계약과 살던 아파트 매도가 급한 일로 남았습니다. A씨는 성년후견을 신청해야 하는지, 어머니가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후견은 언제 시작되나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한 명만 둘 수 있습니다. 조부모와 삼촌이 함께 맡겠다고 해도 한 사람을 정해야 합니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무엇이 다른가요?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사람에게는 성년후견을,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한정후견을 개시합니다. 차이는 본인이 혼자 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범위에서 드러납니다.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고,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성년후견인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한정후견은 다릅니다.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에 들어간 행위만 동의 없이 했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처분과 큰돈 빌리기만 동의 대상으로 정하는 식입니다. 본인의 생활은 되도록 본인이 결정하도록 두는 제도입니다.
특정후견과 임의후견은 어떤 경우에 쓰나요?
특정후견은 병원 입원 계약이나 집 한 채 매도처럼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일에만 도움이 필요할 때 씁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고, 가정법원이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 종류 | 대상 | 시작 |
|---|---|---|
| 미성년후견 |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 | 친권자 부재 시 지정·선임 |
| 성년후견 |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성인 | 가정법원 심판 |
| 한정후견 | 판단 능력이 부족한 성인 | 가정법원 심판 |
| 특정후견 | 특정한 일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 | 가정법원 심판(본인 의사 존중) |
| 임의후견 | 앞으로를 대비하는 성인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시 |
- 미성년후견
- 대상: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
- 시작: 친권자 부재 시 지정·선임
- 성년후견
- 대상: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성인
- 시작: 가정법원 심판
- 한정후견
- 대상: 판단 능력이 부족한 성인
- 시작: 가정법원 심판
- 특정후견
- 대상: 특정한 일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
- 시작: 가정법원 심판(본인 의사 존중)
- 임의후견
- 대상: 앞으로를 대비하는 성인
- 시작: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시
출처 - 민법 제9조, 제12조, 제14조의2, 제928조, 제959조의14
임의후견은 본인이 판단 능력이 있을 때 후견인과 맡길 일을 직접 정해 두는 제도입니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맺고, 나중에 판단 능력이 부족해져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다섯 가지 후견 가운데 본인 뜻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후견 종류 선택 대응 순서
- 대상 확인 - 보호받을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먼저 봅니다. 미성년자이고 친권자가 없으면 미성년후견으로 갑니다.
- 판단 능력 자료 준비 - 진단서, 소견서, 치료 기록을 모읍니다.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지, 부족한지에 따라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이 갈립니다.
- 도움이 필요한 일 적기 - 재산 관리 전체인지, 입원이나 집 매도 같은 특정한 일인지 적습니다. 특정한 일만이면 특정후견을 검토합니다.
- 본인 의사 확인 - 본인이 판단할 수 있으면 후견계약이나 특정후견을 먼저 검토합니다. 특정후견은 본인이 반대하면 할 수 없습니다.
- 청구인과 후견인 후보 정하기 - 가족 가운데 누가 청구하고 누가 후견인을 맡을지 정합니다. 가족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법원이 전문가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 사이에 후견인을 누가 맡을지 다툼이 있거나 본인 재산에 상속 문제가 얽혀 있으면 진단 자료와 재산 목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청구와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후견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치매면 성년후견 아닌가요」입니다. 실제로는 진단명보다 본인이 무엇을 혼자 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고, 은행 일과 큰 계약만 어려운 분에게 성년후견을 신청하면 법원이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으로 바꾸어 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날짜가 적힌 기록을 모아야 합니다. 진단서 발급일, 증상이 시작된 시기, 본인이 혼자 한 계약과 그 날짜를 정리해 두면 어느 후견이 맞는지 판단이 빨라집니다. 본인이 아직 판단할 수 있다면 후견계약을 공증한 날짜도 그 자체로 효력의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분쟁에서도 쓰입니다. 후견 개시 전에 본인이 한 계약은 후견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고 의사능력 여부로 다퉈야 하므로, 진단 시점과 계약 시점의 선후가 소송 결과를 가릅니다. 후견을 미루는 사이 체결된 계약은 되돌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청구와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본인의 판단 능력 자료와 도움이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먼저 정리한 뒤 맞는 후견 유형을 골라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소견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재산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맞는 후견 유형·청구인과 후견인 후보·후견계약 가능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9조 제1항
- 민법 제959조의14 제2항
- 민법 제928조
- 민법 제932조 제1항
- 민법 제10조 제1항
- 민법 제13조 제1항
- 민법 제14조의2 제3항
- 민법 제959조의14 제3항
- 민법 제10조 제2항·제4항
- 민법 제14조의2 제2항
- 민법 제12조 제1항
- 민법 제959조의14 제2항·제3항
- 민법 제930조 제1항·제2항·제3항
- 민법 제11조
- 민법 제14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