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치매 어머니가 집까지 처분할까 걱정되면 어떤 후견을 골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어머니가 스스로 집을 처분하는 것까지 막으려면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한정후견이나 성년후견을 검토해야 하고, 특정후견만으로는 어머니의 매매를 막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13조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법원이 정하게 하고,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어머니의 진단서와 최근 불필요한 구매 내역을 모아 두십시오.
후견 심판을 청구하면서 집 처분 위험이 급하다면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십시오. 법원은 심판 전이라도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거래를 막는 가장 강한 후견을 골라야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걱정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범위에서 제한이 가장 적은 유형을 고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의 어머니는 80세로, 2026년 봄부터 건강식품과 생활용품을 하루에도 몇 번씩 주문해 두 달 만에 카드값이 600만원을 넘었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해 사는 아파트를 팔 수 있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O씨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중 어떤 것을 골라야 집 처분을 막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후견 유형은 무엇을 기준으로 고르나요?
어머니의 판단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막아야 할 행위가 무엇인지, 얼마나 오래 보호가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고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후견계약(임의후견)의 네 유형을 둡니다.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으면 성년후견, 부족하면 한정후견, 특정한 일에만 도움이 필요하면 특정후견입니다.
집 처분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면 특정후견은 맞지 않습니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아 어머니가 혼자 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근거가 되지 않고, 본인 의사에 반해서는 개시할 수도 없습니다.
한정후견과 성년후견은 거래를 어떻게 막나요?
한정후견은 법원이 정한 행위에만 동의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처분」과 「일정 금액 이상의 금전 거래」를 동의 대상으로 정하면, 어머니가 동의 없이 집을 판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생활은 어머니가 스스로 합니다.
| 유형 | 본인 단독 매매 | 종료 |
|---|---|---|
| 성년후견 | 취소 가능 | 원인 소멸 시 심판 |
| 한정후견 | 동의 대상이면 취소 | 원인 소멸 시 심판 |
| 특정후견 | 취소 불가 | 기간·사무 종료 |
| 임의후견 | 취소 불가 | 법원 허가로 종료 |
- 성년후견
- 본인 단독 매매: 취소 가능
- 종료: 원인 소멸 시 심판
- 한정후견
- 본인 단독 매매: 동의 대상이면 취소
- 종료: 원인 소멸 시 심판
- 특정후견
- 본인 단독 매매: 취소 불가
- 종료: 기간·사무 종료
- 임의후견
- 본인 단독 매매: 취소 불가
- 종료: 법원 허가로 종료
출처 - 민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의2, 제947조의2, 제959조의14, 제959조의18
성년후견은 더 넓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만 예외입니다. 성년후견인이 어머니가 사는 집을 대신 팔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후견을 끝내기는 어렵나요?
한정후견과 성년후견은 개시 원인이 소멸해야 종료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처럼 회복이 어려운 질환이라면 사실상 계속된다고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후견인이 사망하거나 사퇴해도 후견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후견인이 선임됩니다.
특정후견은 법원이 정한 기간이나 사무가 끝나면 종료되므로 다시 필요하면 새로 청구해야 합니다. 후견계약은 판단 능력이 남아 있을 때 공정증서로 맺어야 하고,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 효력이 생깁니다. 어머니의 증상이 이미 진행되었다면 계약 당시 능력을 두고 다른 가족이 유효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치매 부모 후견 선택 대응 순서
- 진단 자료 모으기 - 치매 진단서와 인지 검사 결과를 준비합니다. 능력 결여인지 부족인지가 유형을 가릅니다.
- 막을 행위 정리 - 집 처분, 대출, 고가 구매처럼 막아야 할 행위를 적습니다. 한정후견의 동의 범위가 이 목록으로 정해집니다.
- 유형 결정 - 판단 능력과 막을 행위에 맞춰 한정후견과 성년후견 중 고릅니다. 행위능력 제한이 가장 적은 쪽부터 검토합니다.
- 사전처분 신청 - 집 처분이 임박했다면 심판 청구와 함께 사전처분을 신청합니다. 심판이 나기 전의 공백을 막는 방법입니다.
- 가족 합의와 후견인 후보 - 형제들과 후견인 후보를 정하고 결격사유를 확인합니다. 다툼이 있으면 법원이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머니가 이미 매매계약서에 서명했거나 형제 중 한 사람이 어머니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치매 부모의 한정후견·성년후견 심판 청구와 재산 보전 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들은 가장 강한 성년후견을 받아야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어머니 자존심 때문에 특정후견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특정후견은 어머니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아 어머니가 혼자 한 집 매매를 취소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막아야 할 행위가 무엇인지가 유형을 정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거래 기록을 날짜별로 모아야 합니다. 카드 결제 내역, 중개업소에 연락한 날, 진단서 발급일을 정리해 두면 법원이 판단 능력의 정도와 필요한 동의 범위를 정하는 데 씁니다. 심판 청구일도 중요한데, 청구 전 거래는 후견으로 취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후견 개시 전에 이미 맺어진 계약은 의사능력 부족을 이유로 무효를 다퉈야 하고, 이때 계약 당시 진료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후견 개시 뒤 동의 없이 한 계약은 취소로 정리할 수 있어 입증 부담이 훨씬 가볍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치매 부모의 재산 보호를 위한 한정후견·성년후견 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막아야 할 거래와 판단 능력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제한이 가장 적은 후견 유형과 사전처분 필요성을 함께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머니의 진단서·최근 카드 결제와 계약 내역·어머니 명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알맞은 후견 유형·한정후견 동의 범위·사전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3조 제4항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 민법 제14조의2 제3항
- 민법 제14조의2 제2항
- 민법 제13조 제1항
- 민법 제947조의2 제5항
- 민법 제14조
- 민법 제959조의14 제3항
- 민법 제10조 제4항
-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 민법 제1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