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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가족관계

경도 치매 어머니 예금 해지에 성년후견과 특정후견 중 무엇이 맞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예금 해지처럼 특정한 일만 도움이 필요하면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특정후견이 맞을 수 있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을 때만 성년후견을 고릅니다. 민법은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 네 유형을 두고, 특정후견은 기간이나 사무 범위를 정해 본인 의사에 반하지 않게 합니다. 지금은 후견으로 해결할 일을 목록으로 적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후견으로 해결하려는 일이 무엇인지 목록으로 적으십시오. 예금 해지 한 건인지, 부동산 관리처럼 계속되는 일인지에 따라 특정후견·한정후견·성년후견 중 맞는 유형이 달라집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반드시 성년후견부터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일만 도움이 필요하면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특정후견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의 어머니는 2026년 초 경도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화와 식사는 혼자 할 수 있지만 요양병원 입원비를 내려고 어머니 명의 정기예금을 해지하려 하자 은행이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O씨는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 중 무엇을 골라야 하는지, 한번 정하면 되돌릴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치매 환자의 성년후견 종류는 어떻게 고르나요?

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와 도움이 필요한 일의 범위로 고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네 가지 유형을 둡니다.

후견 유형 비교(2026. 10. 1. 기준)
성년후견
대상: 능력 지속 결여
행위능력: 원칙적 취소 가능
종료: 원인 소멸 시 심판
한정후견
대상: 능력 부족
행위능력: 정한 범위만 동의 필요
종료: 원인 소멸 시 심판
특정후견
대상: 일시적·특정 사무 후원
행위능력: 제한 없음
종료: 기간·사무 종료
임의후견
대상: 미리 공정증서 계약
행위능력: 계약 범위 대리
종료: 계약에 따름

출처 - 민법 제9조, 제12조, 제14조의2, 제959조의14

  • 성년후견 -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본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한정후견 -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 법원이 정한 범위의 행위만 후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 특정후견 -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사무 후원이 필요한 사람.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임의후견 - 능력이 부족해질 때를 대비해 본인이 미리 공정증서로 후견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본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아도 본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큰 위험이 생기지 않는다면, 능력을 제한하는 유형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법원도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한정후견은 왜 끝내기 어렵나요?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이라는 개시 원인이 없어져야 종료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처럼 나아지기 어려운 질환이면 원인이 사라지지 않아 후견이 사실상 계속되고, 후견인이 사망하거나 사퇴해도 새 후견인으로 바뀔 뿐입니다.

한정후견을 받으면 법원이 정한 범위의 행위를 할 때 후견인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특정후견은 어떤 경우에 맞나요?

예금 해지나 입원 계약처럼 특정한 일만 도움이 필요할 때 맞습니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법원이 후견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정합니다. 기간이 끝나면 후견도 끝나므로, 다시 도움이 필요하면 새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어머니처럼 의사소통이 되고 반대하지 않는다면 예금 해지와 입원 계약에 한정한 특정후견을 먼저 검토할 만합니다.

임의후견을 고를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임의후견은 본인이 판단 능력이 있을 때 공정증서로 후견계약을 맺고, 나중에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범위를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 본인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는지를 두고 다른 가족이 효력을 다투는 일이 생깁니다. 계약 체결 무렵의 진단서를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으면 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만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을 개시합니다.

성년후견 종류 선택 대응 순서

  • 필요한 일 목록화 - 예금 해지, 입원 계약, 부동산 관리 등 후견이 필요한 일을 적습니다. 범위가 유형을 정합니다.
  • 능력 상태 확인 - 진단서와 검사 결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인지 부족인지 봅니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을 가릅니다.
  • 본인 의사 확인 - 본인이 후견을 원하는지, 누구를 원하는지 묻습니다. 특정후견은 본인 의사에 반해 할 수 없습니다.
  • 가족 합의 - 후견인 후보와 범위를 가족과 미리 맞춥니다. 다툼이 있으면 전문가 후견인도 검토합니다.
  • 심판 청구 - 본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서와 진단서를 냅니다. 법원이 본인 의사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제 간에 후견인 선정이나 부모 재산 처분을 두고 다툼이 있으면 진단서와 재산 목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와 후견인 변경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의 후견을 알아보는 가족은 대부분 「성년후견을 신청해야 은행 일이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한번 개시되면 끝내기 어렵고, 부모의 행위능력을 넓게 제한합니다. 해결할 일이 한두 건이면 특정후견이 더 맞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유형을 고를 때는 시점 기록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진단일, 검사 점수, 은행이 후견을 요구한 날, 본인이 후견에 대해 의사를 밝힌 날을 남겨 두십시오. 임의후견계약을 고려한다면 계약 무렵 진단서가 있어야 나중에 효력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심판에서는 이 기록이 본인의 능력 상태와 필요한 후견 범위를 정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형제 사이에 후견인 자리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누가 실제로 돌봄과 재산관리를 해 왔는지, 본인이 누구를 원했는지가 기록으로 드러나야 원하는 결론에 가까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개시와 후견인 변경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후견이 필요한 사무와 본인의 능력 상태를 먼저 정리한 뒤 가장 제한이 적은 유형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인지검사 결과지·부모 명의 재산 목록·은행 등 기관의 요구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후견 유형별 적합성, 후견인 후보와 범위, 가족 간 다툼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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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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