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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가족관계

정신이 멀쩡한데 친척들이 성년후견을 신청했다면, 제가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성년후견개시 심판 절차에서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므로, 본인은 심문에 나가 후견이 필요 없다는 뜻과 자료를 직접 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정신상태를 감정시킨 뒤 판단하고, 개시 심판이 나와도 본인은 14일 안에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법원에서 온 심문기일 통지와 감정 일정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에 불복하려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심판문을 받으면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곧바로 항고 여부를 정하십시오.

친척들이 청구했다고 해서 본인이 먼저 따로 소송을 걸어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심판 절차 안에서 본인의 진술과 자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74세)는 혼자 살며 은행 업무와 건물 임대 관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2026. 6. 조카들이 「기억력이 떨어져 재산 관리가 어렵다」며 가정법원에 A씨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조카들이 자신의 건물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성년후견을 원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심문기일 통지를 받은 A씨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성년후견이 시작될 수 있나요?

요건이 갖춰지면 시작될 수 있지만, 가정법원은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청구로 개시됩니다. 조카는 3촌 친족이므로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핵심 요건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는지입니다. 가끔 기억이 흐려지는 정도라면 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9조 제2항은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심판 절차에서 본인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하기 전에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직접 심문해야 합니다. 본인이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를 밝힐 수 없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심문기일에 직접 나가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과 후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대응입니다.

성년후견 청구를 받은 본인의 대응 흐름
  1. 1

    청구서 수령

    청구인·청구 이유·후견인 후보 확인

  2. 2

    심문 출석

    직접 진술하고 사무 처리 자료 제출

  3. 3

    정신감정

    감정에 협조하고 다른 의사 소견서도 제출

  4. 4

    심판

    가정법원이 본인 의사를 고려해 판단

  5. 5

    즉시항고

    개시 심판이면 14일 안에 불복

출처 - 민법 제9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제45조의2 제1항, 제45조의3 제1항

본인이 심문에 나가 진술하는 것은 권리이면서 판단 자료이기도 합니다. 은행 거래 내역, 임대료 수령과 세금 신고 기록, 최근 진료 기록처럼 스스로 사무를 처리해 온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면 좋습니다.

정신감정은 꼭 받아야 하나요?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정신상태를 감정시켜야 합니다. 다만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감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는 감정이 오히려 능력을 증명할 기회가 되므로, 감정 일정에 협조하고 본인이 원하는 병원의 진단서도 따로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성년후견 대신 다른 방법은 없나요?

본인에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일부라면 성년후견보다 좁은 제도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할 때 쓰는 제도이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믿는 사람과 미리 후견계약을 맺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고,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으면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만 성년후견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개시 심판이 나오면 어떻게 다투나요?

성년후견개시 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만 다툴 수 있고, 본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에 포함됩니다. 기간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입니다. 이미 후견이 시작된 뒤 상태가 좋아졌다면 성년후견종료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년후견 청구에 대한 본인 대응 순서

  • 청구서 확인 - 법원에서 받은 청구서 사본에서 청구인, 청구 이유, 후견인 후보자를 확인합니다. 조카들이 누구를 후견인으로 원하는지 알아야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 능력 자료 준비 - 은행 거래, 임대 관리, 세금 신고, 최근 진료 기록을 모읍니다.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지 않았다는 근거입니다.
  • 심문 출석 - 심문기일에 직접 나가 스스로 생활하고 재산을 관리한다는 사실과 후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힙니다.
  • 감정 대응 - 법원이 정한 정신감정에 협조하고, 필요하면 다른 의사의 소견서를 따로 냅니다.
  • 대안 제시와 불복 - 필요한 범위가 좁다면 특정후견이나 후견계약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개시 심판이 나오면 14일 안에 즉시항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치매 진단을 받은 기록이 있거나 청구인 측이 재산 처분 정황을 문제 삼고 있다면 진료 기록과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 개시·종료 심판과 그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성년후견 청구를 받은 본인은 「친척들이 청구했으니 결국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체념하거나, 너무 화가 나서 심문에 나가지 않기도 합니다.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고 본인을 직접 심문하도록 되어 있어서, 본인이 나가 말하는 것 자체가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그 말은 기록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직접 한 은행 거래 내역, 세입자와 주고받은 임대료 문자, 세금 신고 기록, 진료 기록이 모두 날짜와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억력 문제를 지적받았다면 그 무렵 받은 진단서가 반대 자료가 됩니다.

이 자료는 심문과 정신감정에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지 않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고, 개시 심판이 나온 경우에는 즉시항고 이유의 핵심이 됩니다. 나중에 상태가 좋아져 종료를 청구할 때에도 같은 방식의 기록이 다시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 개시 청구를 받은 본인과 가족을 대리한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본인의 사무 처리 능력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 심문과 감정에 대비한 뒤 특정후견·후견계약 같은 대안과 불복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원에서 받은 청구서 사본과 심문기일 통지서·최근 은행 거래와 임대 관리 기록·진료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성년후견 요건 충족 여부·심문과 감정 대응·특정후견이나 후견계약 대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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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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