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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면접교섭

이혼소송에서 양육권은 남편에게 주고 친권만 제가 가질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이혼할 때 친권자와 양육자를 서로 다른 사람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법원은 아이의 복리에 맞는지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나눠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친권만 갖고 싶은 이유가 아이의 어떤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인지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청구취지를 쓸 때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원고를, 양육자로 피고를 각 지정한다」처럼 친권자와 양육자를 따로 적으십시오. 한 줄로 묶어 쓰면 같은 사람으로 정해 달라는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넘긴다고 해서 아이와의 관계가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자가 아니어도 면접교섭은 따로 정할 수 있고, 친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초등학생 딸이 하나 있습니다. A씨는 지방 발령과 수입 문제로 당분간 딸을 직접 키우기 어려워 양육은 남편이 맡되, 딸 명의 보험과 예금 관리와 진학 결정에는 계속 관여하고 싶었습니다. A씨는 2026년 봄 양육권은 남편에게 주고 친권만 자신이 가질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따로 정할 수 있나요?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친권자 지정과 양육에 관한 사항을 서로 다른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양육권은 한쪽에, 친권은 다른 한쪽이나 부모 공동에 귀속시키는 것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허용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고, 양육에 관한 사항은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하게 합니다. 두 판단은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아이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부모와 아이의 친밀도, 아이의 의사를 모두 고려해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나누는 것은 부모 사이 갈등이 아이 일상에 옮겨질 수 있어 법원도 신중하게 봅니다.

그래서 친권을 따로 가져야 할 구체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아이 명의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거나, 진학·치료처럼 중요한 결정에 관여해야 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양육자와 협력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친권만 가지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친권자는 아이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 양육자는 아이와 함께 살며 일상적인 보호와 교육을 맡습니다. 양육에 관한 결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를 바꾸지 않으므로, 친권자로 남은 쪽의 법정대리권은 유지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의 역할
법적 지위
친권자: 법정대리인
양육자: 함께 사는 보호자
주된 권한
친권자: 재산 관리·법률행위 대리
양육자: 일상 보호·교육
근거
친권자: 민법 제909조, 제911조
양육자: 민법 제837조

출처 - 민법 제837조, 제909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실무에서는 여권 발급, 은행 계좌 개설, 전학처럼 친권자의 동의나 서류가 필요한 일에서 양육자와 친권자가 다르면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이런 일이 잦을 것 같다면 친권을 부모 공동으로 정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친권·양육권 분리 대응 순서

  • 분리 이유 정리 - 친권을 따로 가져야 하는 구체적 이유를 적습니다. 재산 관리, 중요한 결정 관여처럼 아이의 복리와 연결된 이유여야 합니다.
  • 청구취지 작성 - 친권자와 양육자를 따로 적고, 면접교섭 방법과 양육비도 함께 청구합니다.
  • 협력 가능성 자료 - 상대방과 아이 문제로 원만히 소통해 온 메시지를 모읍니다. 분리를 허용할 기준 판단에 쓰입니다.
  • 공동친권 대안 - 법원이 단독 친권 분리를 꺼리면 공동친권과 상대방 양육자 지정을 대안으로 준비합니다.
  • 변경 가능성 확인 - 판결 후에도 사정이 바뀌면 친권자 변경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 명의 재산이 크거나 상대방과 연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소송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등 가사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혼소송 중인 부모들은 「친권과 양육권은 한 세트」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양육권을 넘겨도 친권만 있으면 다 결정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대법원은 둘을 나누는 것을 허용하지만,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친권자의 권한도 양육자의 일상 결정과 부딪치지 않는 범위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분리해야 할 이유를 기록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아이 명의 보험·예금 내역, 진학이나 치료처럼 결정이 필요한 일정, 상대방과 아이 문제로 협의해 온 메시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그래도 부모인데」라는 말보다 구체적인 관리 대상과 일정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혼소송에서 친권자·양육자 지정 판단의 근거가 되고, 판결 뒤 친권 행사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면 친권자 변경이나 양육에 관한 처분 변경 청구에서도 같은 흐름으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소송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친권을 따로 가져야 할 구체적 사정과 부모 간 협력 가능성을 먼저 정리한 뒤 단독친권·공동친권 중 설득력 있는 청구취지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혼소송 소장·아이 명의 재산 자료·상대방과 아이 문제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친권·양육권 분리 가능성·청구취지 구성·공동친권 대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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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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