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이혼 때 전남편을 친권자로 정했는데 아이를 학대하면 저로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이혼 때 전남편을 친권자·양육자로 정했더라도 아이를 학대한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양육자 변경을 청구해 어머니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6항과 제837조 제5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정해진 친권자와 양육 사항을 바꿀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학대 정황을 보여 주는 사진·진료기록·학교 상담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아이 몸에서 멍이나 상처를 봤다면 그날 날짜가 보이게 사진을 찍고, 병원 진료를 받아 진료기록을 남기십시오. 학대가 계속되는 상황이면 변경 청구와 함께 임시로 아이를 데려오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뒤 사정이 달라졌다는 것을 따로 증명하지 못해도, 지금의 양육 상태가 아이에게 해롭다는 사정만 보이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 협의이혼하면서 형편이 어려워 전남편을 초등학생 딸의 친권자·양육자로 정했습니다. 2025년 가을부터 면접교섭 때마다 아이 팔과 등에 멍이 보였고, 담임교사도 아이가 집에 가기 싫어한다는 상담기록을 남겼습니다. A씨는 2026년 초 아이와 함께 살 집과 월 300만원 정도의 수입을 마련한 뒤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바꾸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 때 정한 친권자와 양육자를 바꿀 수 있나요?
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 이미 정한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른 부모로 바꿀 수 있고, 협의로 정했든 판결로 정했든 같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부·모·자녀·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머니는 두 청구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은 협의 뒤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협의한 내용이 자녀의 나이·부모의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이 양육 사항을 바꿀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혼 당시 형편 때문에 양보했다는 사정도 함께 말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가장 먼저 봅니다. 학대 여부, 지금까지 누가 실제로 돌봤는지, 새 양육 환경, 아이의 의사가 판단 재료가 됩니다.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심판 전에 아이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친권자 변경과 양육자 변경은 어떻게 다른가요?
친권자는 아이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양육자는 아이를 데리고 살며 돌보는 사람이라서 둘을 함께 바꿔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양육자만 바꾸면 통장 개설·전학·여권 발급처럼 친권자 동의가 필요한 일에서 다시 부딪힐 수 있습니다. 두 청구 모두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전남편을 상대방으로 삼아 청구합니다.
학대가 심해 전남편에게 친권을 남겨 두기 어려운 정도라면 친권 상실이나 일시 정지 선고를 함께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 정지는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학대가 급할 때 판결 전에 아이를 데려올 수 있나요?
네, 변경 심판을 청구하면서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 지정과 아이 인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심판이 나기 전까지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지만, 위반하면 과태료 제재가 따릅니다.
변경 심판이 확정되면 청구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친권자 변경 청구 대응 순서
- 학대 증거 확보 - 사진·진료기록·학교 상담기록·아동보호전문기관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법원이 복리 판단을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자료가 됩니다.
- 양육 환경 준비 - 주거·수입·돌봄 도와줄 사람을 정리합니다. 아이를 데려온 뒤의 생활이 구체적일수록 변경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 청구서 제출 - 친권자 변경과 양육자 변경을 함께 청구하고, 필요하면 양육비도 함께 정해 달라고 합니다. 관할은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 사전처분 신청 - 학대가 계속되면 임시 양육자 지정과 아이 인도를 같이 신청합니다. 심판까지 몇 달이 걸리는 동안 아이를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 확정 후 신고 - 심판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해야 학교·은행에서 새 친권자로 처리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대 수사가 함께 진행 중이거나 아이가 조부모 집에 있는 사정이 있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권자·양육자 변경 심판과 사전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 1
학대 증거 확보
사진·진료기록·학교 상담기록
- 2
변경 심판 청구
친권자·양육자 변경을 함께 청구
- 3
사전처분 신청
임시 양육자 지정·아이 인도
- 4
가사조사·아이 의견 청취
13세 이상이면 의견 청취
- 5
확정 후 1개월 내 신고
가족관계등록 신고
실무상 착안점
많은 어머니가 이혼 때 친권을 넘겼으니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협의로 정한 친권자·양육자도 가정법원이 언제든 다시 볼 수 있고, 사정변경을 엄격하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지금 아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기록의 날짜가 중요합니다. 멍을 처음 본 날, 병원에 간 날, 담임교사와 상담한 날이 사진·진료기록·문자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면접교섭 때 본 것을 기억으로만 말하면 전남편은 놀다 다친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이 기록은 사전처분에서 임시로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지를 먼저 가르고, 본안에서는 가사조사관 조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 기록이 있으면 법원은 그 기록을 따로 받아 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후 친권자·양육자 변경과 임시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학대 정황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아이의 복리 판단 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또는 이혼 판결문·아이 사진과 진료기록·학교 상담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친권자 변경 가능성·사전처분 필요성·양육비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909조 제6항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 민법 제837조 제5항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 가사소송규칙 제100조
-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
- 민법 제924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
- 민법 제837조 제6항
- 민법 제924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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