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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변경 심판에서 15세 아이가 꼭 법원에 나가 의견을 말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원칙적으로 법원은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15세 아이의 의견 청취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00조는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듣는 것이 자녀의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 지금은 아이가 출석을 힘들어하는 구체적 이유와 진료 기록을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아이가 법원 출석을 힘들어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십시오. 불안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 기록도 챙기십시오. 의견 청취를 생략하거나 방식을 바꿔 달라고 할 때 그 자료가 쓰입니다.

아이가 법정에서 부모 중 한 사람을 고르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이혼하면서 전 배우자를 중학교 2학년 딸의 친권자로 정했지만, 딸이 G씨와 살고 싶다고 해 2025년 가을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15세인 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딸은 법원에 가는 것도, 부모 앞에서 한쪽을 고르는 것도 부담스러워합니다. G씨는 아이 의견을 꼭 들어야 하는지, 출석을 피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은 꼭 들어야 하나요?

네, 친권자 지정·변경이나 양육에 관한 심판에서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가사소송규칙」의 규정으로, 15세 자녀는 이 대상에 해당합니다. 재판부가 출석을 요청한 것은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자녀의 생각과 형편을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부모 중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자녀의 의견은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는 여러 자료 중 하나로 쓰입니다.

아이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정은 부모가 재판부에 소명해야 하므로, 아이의 심리 상태를 보여 주는 진료 기록이나 상담 기록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13세 이상 자녀 의견 청취 판단 흐름
  1. 1

    심판 종류 확인

    친권자 지정·변경, 양육, 면접교섭 심판

  2. 2

    자녀 나이 확인

    13세 이상이면 의견 청취가 원칙

  3. 3

    예외 사정 소명

    들을 수 없거나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

  4. 4

    재판부 판단

    청취 여부와 방식 결정

출처 - 가사소송규칙 제99조·제100조

단순히 법원에 가기 싫어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모 갈등에 끼어 불안 증상이 심해진 경우처럼 의견 청취 자체가 아이에게 해가 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친권자 변경은 누가 어떻게 청구하나요?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부모 중 한쪽이 청구할 때는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합니다.

친권자 변경은 가사비송 마류 사건입니다. 부모가 서로 합의했더라도 법원 심판 없이 친권자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고 친권자를 바꾸나요?

가정법원은 친권자를 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의견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양육 환경, 부모 각자의 양육 능력과 계획, 자녀와의 유대 관계를 함께 봅니다.

친권자 변경 심판 자녀 의견 청취 대응 순서

  • 자녀 나이 확인 - 자녀가 13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아이와 대화 - 법원에서 무엇을 묻는지, 한쪽을 고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미리 설명합니다. 부모의 뜻을 말하도록 시키지 않습니다.
  • 어려움 자료 준비 - 불안 증상이나 상담 기록이 있으면 모읍니다. 특별한 사정 소명의 근거가 됩니다.
  • 재판부 소명 - 의견 청취를 생략하거나 방식을 바꿔 달라는 의견서를 냅니다. 구체적 사정을 적습니다.
  • 양육 계획 정리 - 친권자가 되면 어떻게 키울지 주거·학교·돌봄 계획을 정리합니다. 복리 판단의 중심 자료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가 한쪽 부모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거나 학대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 기록과 진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권자 변경과 양육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들은 아이를 법원에 부르면 한쪽 부모를 고르라고 할까 봐 걱정합니다. 실제로 의견 청취는 아이의 생각과 형편을 확인하는 절차이고, 아이의 말 한마디로 결론이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13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들어야 하는 절차여서 피하려 하기보다 아이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편이 낫습니다.

생략을 요청하려면 「가기 싫어한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부모 갈등 뒤로 잠을 못 자거나 등교를 거부한 날짜, 상담센터나 병원 기록처럼 아이에게 해가 된다는 사정을 보여 줄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기록은 사건이 시작되기 전부터의 것이 설득력이 큽니다.

이 기록은 의견 청취 방식에만 쓰이지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해 친권자를 정하므로, 아이의 심리 상태와 현재 양육 환경을 보여 주는 자료는 친권자 변경 여부 판단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권자 변경과 양육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자녀의 나이와 심리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의견 청취 방식과 양육 계획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이혼 당시 친권자 지정 서류·아이의 상담 또는 진료 기록·양육 계획을 준비해 주시면, 의견 청취 생략 사유 해당 여부·친권자 변경 요건·재판부에 낼 의견서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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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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