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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면접교섭

아들 부부가 모두 집을 나갔는데 키워 온 손주 양육권을 조부모가 가질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조부모가 곧바로 양육자로 지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친권자의 친권 행사가 어려우면 조부모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길이 실제로 쓰입니다. 이혼 재판에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미성년후견이 개시됩니다. 지금은 손주를 키워 온 기간과 부모가 연락을 끊은 경위부터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그 자리에서

며느리가 낸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재판부에 손주를 조부모가 계속 키워 왔다는 사정을 서면으로 알리십시오.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므로 그 판단에 이 사정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조부모가 이혼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만 손주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뒤에 친권 상실이나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따로 청구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 부부는 2024년 봄부터 여섯 살 손녀를 맡아 키워 왔습니다. 아들은 2023년 가을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고, 며느리도 아이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며느리는 2026년 5월 행방을 모르는 아들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D씨 부부는 이혼 뒤 손녀를 계속 키우려면 법적으로 어떤 지위를 얻어야 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모가 아닌 조부모를 양육자로 정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흔한 결론은 아닙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은 양육에 관한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결정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조부모에게 양육을 맡길 여지는 있으나 조부모를 양육자로 지정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조부모가 쓸 수 있는 절차 비교
양육자 지정
조부모 청구 가능: 부모 사이 절차
결과: 판례상 확인 안 됨
친권 상실·일시 정지
조부모 청구 가능: 친족으로서 가능
결과: 부모 친권 제한
미성년후견인 선임
조부모 청구 가능: 친족으로서 가능
결과: 법정대리인 지위

출처 - 민법 제837조 제5항, 제924조 제1항, 제932조 제1항

양육자 지정 심판은 부모 중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부모 아닌 사람이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이 인도 청구의 공동상대방이 되는 구조라서, 조부모가 스스로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조부모가 법적으로 손주를 맡는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미성년후견인 선임이 실제로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 상실·일시 정지 선고를 받아 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하고, 가정법원은 친족 등의 청구로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손주를 키워 온 조부모는 친족으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가 손주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흐름
  1. 1

    이혼 판결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 지정

  2. 2

    친권 행사 곤란

    소재불명, 방치 등 사정 발생

  3. 3

    친권 상실·일시 정지 청구

    조부모가 친족으로서 청구

  4. 4

    미성년후견인 선임

    조부모가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법정대리

이혼 뒤 단독 친권자가 된 부모가 소재불명이거나 친권 상실·일시 정지 선고를 받으면, 가정법원은 다른 부모를 친권자로 정하거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다른 부모도 행방을 모른다면 조부모가 후견인이 되는 쪽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를 두고 떠난 부모의 친권을 막을 수 있나요?

친권 남용으로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친권 상실이나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돌보지 않고 연락도 끊은 사정은 이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판결이 나오기 전에 아이 생활이 흔들릴 우려가 있으면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을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면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행방불명인 아들을 상대로 이혼 재판이 되나요?

됩니다.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를 보낼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고, 이 경우 조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원안처럼 아들이 행방불명이어도 며느리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조부모 손주 양육권 대응 순서

  • 양육 기록 정리 - 손주를 맡게 된 날부터 학교, 병원, 생활비 지출을 날짜별로 모읍니다. 실제 양육자가 누구인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이혼 재판부에 사정 전달 - 며느리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면 조부모 양육 사실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친권자 지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 친권 상실·일시 정지 청구 검토 - 친권자가 된 부모가 아이를 방치하면 친족으로서 청구합니다. 연락 단절 기간이 길수록 사정이 분명해집니다.
  •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게 되면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조부모가 후견인이 되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 사전처분 신청 - 재판 도중 부모 한쪽이 아이를 데려가려 하면 임시 양육을 정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아이 생활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 중 한쪽이 연락이 닿거나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나서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양육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권 상실과 미성년후견인 선임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손주를 오래 키운 조부모라면 당연히 양육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은 양육자 지정을 부모 사이의 문제로 짜 두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친권 상실과 미성년후견인 선임이라는 다른 길로 법적 지위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언제 떠났고 그 뒤 연락이 있었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락한 날, 생활비를 보낸 적이 있는지, 아이 소식을 물은 적이 있는지 문자와 통장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손주를 맡은 날부터의 학교, 병원 기록도 함께 모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친권 상실이나 일시 정지 심판에서 방치 사실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되고, 후견인 선임 단계에서는 조부모가 실제 양육자였다는 근거가 됩니다. 나중에 부모가 돌아와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할 때도 같은 기록으로 다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권 상실과 미성년후견인 선임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조부모가 손주를 키워 온 기간과 부모의 연락 단절 경위를 기록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손주 양육 기간을 보여 주는 학교와 병원 기록·부모와의 연락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친권자 지정 전망·친권 상실 청구 요건·미성년후견인 선임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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