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가이드 목록

양육비·면접교섭

이혼할 때 아이 친권자와 양육자는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이혼하면 부모가 협의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민법은 혼인 중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되 이혼 시 친권자를 정하게 하고,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아이를 누가 주로 돌봐 왔는지와 앞으로 누가 함께 살 것인지부터 적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협의이혼을 신청할 때는 친권자·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내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확인을 받으므로, 그 사이에 협의서를 완성해 두십시오.

친권자와 양육자를 반드시 같은 사람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은 공동으로 두고 양육자만 한쪽으로 정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 부부는 2026년 여름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고, 초등학교 1학년 딸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딸과 함께 살겠다고 해서 양육자를 정하지 못했고, 남편은 친권만은 자기가 갖겠다고 했습니다. F씨는 친권과 양육권을 나눠 정할 수 있는지, 끝내 합의가 안 되면 누가 정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결정하는 권리이고,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살며 돌보고 교육하는 권리입니다. 혼인 중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의견이 맞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의 구분입니다.

친권과 양육권 비교
내용
친권: 법률행위 대리·재산관리
양육권: 함께 살며 돌봄·교육
혼인 중
친권: 부모 공동 행사
양육권: 부모 공동
이혼 시
친권: 협의 또는 법원 지정
양육권: 협의 또는 법원 결정
변경
친권: 4촌 이내 친족 청구
양육권: 부·모·자녀·검사 청구 또는 직권

출처 - 민법 제909조, 제837조

이혼할 때는 두 가지를 각각 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협의에는 양육자 결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이 들어가야 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르게 정하면 여권 발급이나 통장 개설처럼 친권자 동의가 필요한 일마다 연락해야 하므로, 실제 생활을 기준으로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누가 정하나요?

부모가 협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협의를 했더라도 그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결정합니다. 법원은 누가 그동안 주로 양육했는지, 앞으로의 양육 환경이 안정적인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재판상 이혼이라면 부모가 합의하지 않아도 가정법원이 이혼 판결과 함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양육 문제에도 제837조가 그대로 준용됩니다.

한 번 정한 친권자·양육자를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친권자를 다른 부모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도 부·모·자녀·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아닌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의 횟수와 방법도 협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이후 다툼이 줄어듭니다.

친권자·양육자 지정 대응 순서

  • 양육 실적 정리 - 등하원, 병원 진료, 학교 상담을 누가 맡아 왔는지 기록을 모읍니다. 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사정입니다.
  • 양육 계획 세우기 - 이혼 후 거주지, 보육 시설, 근무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협의서 작성 -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금액과 지급일, 면접교섭 방법을 적습니다. 협의이혼 확인 신청 때 함께 냅니다.
  • 협의가 안 되면 심판 청구 -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과 양육에 관한 처분을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임시 양육자 지정 등 사전처분을 신청합니다.
  • 사후 변경 준비 - 사정이 바뀌면 친권자·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유를 보여 주는 기록을 계속 남겨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의 폭력이나 아이를 데려간 상황이 있으면 사전처분과 증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에 따른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친권자·양육자 결정 흐름
  1. 1

    부모 협의

    친권자·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2. 2

    협의서 제출

    협의이혼 확인 신청 시

  3. 3

    협의 불성립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

  4. 4

    법원 결정

    자녀 복리 기준, 재판상 이혼은 직권

  5. 5

    사후 변경

    사정 변경 시 변경 청구

출처 - 민법 제836조의2, 제837조, 제909조

실무상 착안점

양육권 다툼에서 부모들은 경제력이 결론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심리에서는 그동안 누가 아이를 돌봤는지와 이혼 후 생활이 안정적인지가 더 무겁게 다뤄지고,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소득 차이만으로 양육자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결론을 만듭니다. 어린이집 등하원 기록, 소아과 진료 내역, 학교 상담 문자, 아이와 주고받은 메시지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를 지금부터 모아야 합니다. 별거를 시작했다면 별거일과 그 뒤 아이가 누구와 지냈는지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가사조사관 면담과 양육환경 조사에서 그대로 쓰이고, 임시 양육자 지정 같은 사전처분에서도 판단 근거가 됩니다. 한 번 정해진 양육 상태는 나중에 바꾸기 어려우므로, 처음 심판 단계에서 양육 실적을 입증하는 것이 이후 변경 청구보다 훨씬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에 따른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면접교섭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그동안의 양육 실적과 이혼 후 양육 계획을 먼저 자료로 정리한 뒤 협의서 작성이나 심판 청구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 아이의 어린이집·학교 기록이나 진료 내역, 이혼 후 거주·근무 계획을 준비해 주시면, 친권자·양육자 지정 가능성과 양육비·면접교섭 조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