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양아버지 사망 후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면 이미 받은 상속은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양아버지가 사망한 뒤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개시된 상속에서 아이의 상속인 지위는 유지됩니다. 민법 제908조의7 제2항은 친양자 입양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친생부모가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하십시오.
친생부모는 친양자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모가 입양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이미 마친 상속재산 분할이나 상속 등기를 입양 취소 청구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 부부는 2023년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 한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습니다. 당시 아이의 친생부모는 해외 체류 중 연락이 닿지 않아 입양에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양아버지가 사망해 양어머니와 아이가 공동으로 상속했는데, 2025년 귀국한 친생부모가 입양 사실을 알고 친양자 입양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양아버지의 다른 친족은 입양이 취소되면 아이의 상속도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양자 입양 취소는 누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양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경우,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의 규정입니다. 친생부모 스스로 연락을 끊었거나 동의를 거부한 경우처럼 책임 있는 사유라면 이 취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친양자 입양에는 일반 입양의 무효·취소 원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입양처럼 여러 사유로 취소를 다툴 수는 없고, 친양자 입양에 따로 정한 사유로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이미 개시된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유지됩니다.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은 소급하지 않으므로, 취소 전에 양아버지가 사망해 개시된 상속에서 아이의 상속인 지위는 그대로 남습니다.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친양자관계가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입양 확정
친양자관계 성립
양아버지 사망
상속 개시, 아이는 상속인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
친생부모 취소 청구
취소 확정
친양자관계 소멸, 이전 상속은 유지
출처 - 민법 제908조의4, 제908조의7
따라서 양아버지의 다른 친족이 입양 취소를 이유로 아이의 상속분 반환을 요구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취소 확정 뒤 양어머니가 사망하면 아이는 더 이상 양어머니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앞으로의 상속은 달라집니다.
취소 후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합니다. 아이는 다시 친생부모의 자녀가 되어 친생부모 쪽 상속과 부양 관계가 되살아납니다. 아이가 미성년이면 친권 문제도 새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이 취소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 때처럼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취소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양가정에서 오래 안정적으로 자랐다면 이 점이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친양자 입양 취소 대응 순서
- 취소 사유 확인 - 친생부모가 책임 없는 사유로 동의하지 못했는지 봅니다. 책임 있는 사유면 취소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기간 확인 - 친생부모가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 따집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복리 자료 준비 - 아이의 양육 상황과 양가정에서의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기각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상속 관계 정리 - 취소 전 개시된 상속은 유지된다는 점을 다른 상속인에게 알립니다. 등기와 분할 내용은 그대로 둡니다.
- 취소 후 친권 정리 - 취소가 확정되면 친생부모와의 관계와 미성년 아이의 친권을 정리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도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못한 사정에 다툼이 있거나 상속재산 분할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입양 심판문과 상속 관련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상속이 얽힌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입양이 없었던 것처럼 된다고 생각해 상속재산을 돌려받으려는 친족이 많습니다. 친양자 입양 취소는 소급하지 않으므로, 취소 전에 개시된 상속은 그대로 남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취소 확정 이후의 관계입니다.
이 사건에서 날짜가 모든 것을 가릅니다. 양아버지가 사망한 날, 친생부모가 입양 사실을 안 날, 취소 청구를 한 날, 취소 판결이 확정된 날을 순서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친생부모가 입양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청구 자체가 막히므로, 그 시점을 보여 주는 문자나 연락 기록이 중요합니다.
이 날짜들은 상속 등기와 분할 협의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취소 확정 전에 개시된 상속이면 아이 몫은 유지되고, 확정 뒤 양가 쪽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아이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변경 날짜가 이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과 상속이 얽힌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 개시일과 취소 확정일의 선후를 먼저 확정한 뒤 취소 청구의 요건과 기각 사유, 상속 관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친양자 입양 심판문·가족관계증명서·양아버지의 사망 관련 서류·상속재산 분할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친양자 입양 취소 요건과 청구 기간·기각 사유·취소 후 상속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