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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가 될 사람과 합의 없이 입양신고를 하면 입양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양자가 될 사람과 입양 합의 없이 입양신고를 하면 신고가 수리되더라도 그 입양은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민법 제883조 제1호는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를 입양 무효 사유로 정합니다. 지금은 신고서를 내기 전에 양자가 될 사람이 직접 동의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양자가 될 사람의 서명을 대신 해서 입양신고서를 내면 입양은 무효가 되고, 허위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게 한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신고서는 합의가 된 뒤에 내야 합니다.

합의가 늦어진다고 해서 입양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양은 신고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합의가 된 뒤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초, 10년 넘게 함께 살며 돌봐 온 27세 조카를 양자로 들이고 싶었습니다. A씨 부부는 뜻을 모았지만 조카는 친부모와의 관계를 이유로 아직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조카의 인감과 신분증을 갖고 있어 먼저 입양신고서를 내고 나중에 설득하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합의 없이 신고한 입양은 왜 무효인가요?

양부모가 될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으면, 신고가 수리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더라도 그 입양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은 합의가 없는 입양을 무효 사유 첫 번째로 정합니다.

입양은 신고로 효력이 생기지만, 신고는 당사자의 합의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합의 자체가 없으면 신고로 이를 채울 수 없습니다. 등록부에 남은 기록은 가정법원의 입양무효 판결을 받아 정정해야 합니다.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이면 본인이 직접 합의해야 하고, 가족이 대신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인감이나 신분증을 맡아 두고 있다는 사정은 합의가 있었다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망설이는 동안에는 신고를 미루는 것이 맞습니다.

합의 말고도 입양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미성년자를 입양하면서 가정법원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13세 미만 아이의 입양에 법정대리인의 승낙이 없는 경우, 존속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을 입양한 경우에도 입양은 무효입니다.

입양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2026. 9. 29. 기준)
무효
사유: 입양 합의 없음
효과: 처음부터 효력 없음
무효
사유: 미성년자 입양 법원 허가 없음
효과: 처음부터 효력 없음
무효
사유: 13세 미만 입양 승낙 없음
효과: 처음부터 효력 없음
무효
사유: 존속·연장자 입양
효과: 처음부터 효력 없음
취소
사유: 성년 양자 부모 동의 없음
효과: 판결 확정 시 효력 상실
취소
사유: 배우자 공동 입양 위반
효과: 판결 확정 시 효력 상실
취소
사유: 사기·강박에 의한 입양
효과: 판결 확정 시 효력 상실

출처 - 민법 제883조, 제884조 제1항

  • 무효 사유 - 입양 합의 없음, 미성년자 입양 허가 없음, 13세 미만 입양 승낙 없음, 존속·연장자 입양
  • 취소 사유 -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없음, 성년 양자의 부모 동의 없음,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지 않음, 사기·강박에 의한 입양

동의를 빠뜨린 입양은 취소할 수 있나요?

네, 성년자를 입양하면서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배우자와 함께 입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입양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와 달리 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입양이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성년인 조카를 입양하려면 조카의 합의 외에 조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동의 없이 할 수 있고,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가정법원에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신고 합의 대응 순서

  • 합의 확인 - 양자가 될 사람이 입양에 동의하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망설이면 신고를 미루고 이유를 먼저 듣습니다.
  • 동의 요건 점검 - 양자가 성년이면 그 부모의 동의가, 미성년자면 가정법원 허가와 법정대리인 동의·승낙이 필요한지 따집니다.
  • 배우자와 공동 입양 -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가 함께 입양해야 합니다. 한 사람만 신고하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 신고서 작성 - 당사자 본인이 서명한 신고서를 냅니다. 대리 서명으로 낸 신고는 무효가 되고 형사 책임 문제가 생깁니다.
  • 잘못 낸 신고 정리 - 이미 합의 없이 신고했다면 입양무효 판결을 받아 등록부를 정정합니다. 판결 확정 후 1개월 안에 정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친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 무효·취소를 포함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입양을 서두르는 분들은 「신고만 먼저 해 두면 나중에 합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양은 신고로 효력이 생기지만, 합의 없는 신고는 뒤에 합의가 생겨도 처음부터 무효라는 흠을 안고 갑니다. 순서를 바꾸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양자가 될 사람과 나눈 문자, 동의서, 부모 동의서, 신고서 제출일을 한곳에 모아 두면 누가 언제 동의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뒤에 입양무효나 취소 소송이 제기될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상속 문제가 생겨 다른 가족이 입양의 효력을 다투면, 합의와 동의가 신고 전에 있었다는 자료가 입양을 지키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 무효·취소를 포함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합의와 동의 요건을 신고 전에 점검하고 이미 낸 신고는 판결을 거쳐 등록부를 바로잡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양자가 될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부모 동의서, 이미 낸 입양신고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입양 합의의 존재·동의 요건 충족 여부·무효 또는 취소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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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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