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친양자와 서로 합의하면 협의 파양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친양자는 양부모와 친양자가 서로 합의해도 협의 파양을 할 수 없고 재판상 파양만 가능합니다. 민법 제908조의5 제2항은 협의상 파양 규정인 제898조를 친양자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입양관계증명서로 친양자 입양인지 일반 입양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가족관계증명서나 입양관계증명서로 입양이 친양자 입양인지 일반 입양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일반 성년 양자라면 협의 파양이 가능하지만, 친양자라면 협의 파양 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파양 합의서를 공증까지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친양자는 합의로 파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 부부는 2012년 딸을 친양자로 입양했는데, 딸이 대학에 들어간 뒤 갈등이 깊어져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지냅니다. 2025년 봄 세 사람은 더 이상 가족으로 지내기 어렵다며 파양하기로 뜻을 모았고, 주민센터에 협의 파양 신고를 하려 했습니다. M씨는 성년이 된 딸과 합의했으니 협의 파양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친양자는 합의로 파양할 수 없고, 법이 정한 두 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재판으로 파양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양자도 합의로 파양할 수 있나요?
아니요, 친양자는 양친과 친양자가 합의해도 협의로 파양할 수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협의상 파양 규정과 일반 입양의 재판상 파양 규정을 친양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친양자가 성년이 되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양자는 법률상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입양 전 친족관계를 끊는 제도입니다. 합의만으로 관계를 없앨 수 있으면 친양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므로, 법원이 사유를 확인하는 재판으로만 파양하도록 했습니다.
재판상 파양은 누가, 어떤 사유로 청구하나요?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유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두 가지뿐입니다. 서로 사이가 나빠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친양자 파양은 가사소송 나류 사건이어서 가정법원이 증거를 보고 사유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양친과 친양자가 모두 파양을 원한다는 사정은 참고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유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학대나 패륜행위를 보여 주는 진단서, 신고 기록, 문자 같은 자료가 있어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파양되면 어떤 관계가 되살아나나요?
친양자가 파양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합니다.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되살아나므로 부양과 상속 관계도 친생 가족 쪽으로 돌아갑니다. 파양 이후 양부모가 사망하면 친양자였던 사람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일반 양자라면 합의 파양이 되나요?
일반 입양이라면 양부모와 양자가 협의해 파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이면 협의 파양을 할 수 없고, 이 경우도 재판상 파양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 양자의 재판상 파양 사유는 친양자보다 넓어,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나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구분 | 협의 파양 | 재판상 파양 사유 |
|---|---|---|
| 친양자 | 불가 | 학대·유기, 패륜행위 |
| 일반 양자(성년) | 가능 | 민법 제905조 각 호 |
| 일반 양자(미성년·피성년후견) | 불가 | 민법 제905조 각 호 |
- 친양자
- 협의 파양: 불가
- 재판상 파양 사유: 학대·유기, 패륜행위
- 일반 양자(성년)
- 협의 파양: 가능
- 재판상 파양 사유: 민법 제905조 각 호
- 일반 양자(미성년·피성년후견)
- 협의 파양: 불가
- 재판상 파양 사유: 민법 제905조 각 호
출처 - 민법 제898조, 제908조의5
친양자 협의 파양 대응 순서
- 입양 종류 확인 - 입양관계증명서로 친양자인지 일반 양자인지 확인합니다. 적용 규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 협의 파양 신고 보류 - 친양자라면 협의 파양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신고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파양 사유 검토 - 학대·유기나 패륜행위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파양 청구는 기각됩니다.
- 재판상 파양 청구 -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친양자 파양을 청구합니다. 가사소송 나류 사건입니다.
- 파양 후 관계 정리 - 파양이 확정되면 친생 가족과의 관계와 상속 관계를 정리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양 당시 절차에 문제가 있었거나 상속 문제가 함께 걸린 경우에는 입양 심판문과 가족관계등록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파양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양부모와 성년이 된 양자가 합의하면 서류만으로 파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일반 성년 양자라면 맞지만, 친양자는 합의로 파양할 수 없고 법이 정한 두 가지 사유가 있을 때 재판으로만 끝낼 수 있습니다. 입양 종류를 확인하지 않고 신고부터 하면 헛걸음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입양관계증명서를 떼어 입양 종류와 입양 심판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친양자라면 관계가 나빠진 경위 가운데 학대·유기나 패륜행위로 볼 만한 일이 있었는지,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있었는지를 문자와 진단서 같은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이 기록이 없다면 재판상 파양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기록이 있으면 파양 판결 뒤 친생 가족과의 관계 부활, 상속 관계 변경까지 이어지므로, 파양 확정일을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상속 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파양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입양 종류와 파양 사유가 되는 사실의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협의 파양 가능 여부와 재판상 파양 청구를 나누어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 입양 심판문·관계가 나빠진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나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협의 파양 가능 여부·친양자 재판상 파양 사유·파양 후 상속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