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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입양한 아이와 남편 혼자 파양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부부가 함께 입양했다면 파양도 부부가 함께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이고, 양자가 미성년자라면 그 필요성이 더 큽니다. 다만 양부모 중 한쪽이 사망했거나 두 사람이 이혼했다면 각자 단독으로 파양할 수 있으므로 지금 혼인 상태와 양자의 나이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이유로 한 재판상 파양은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미성년자라면 부부가 합의해도 협의로 파양할 수는 없습니다. 파양은 가정법원의 재판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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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씨 부부는 2019년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다섯 살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든 2026년, 남편은 양육이 힘들다며 혼자라도 파양하겠다고 하고, 아내는 끝까지 키우겠다며 반대합니다. 남편은 입양은 둘이 했어도 파양은 각자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부가 함께 입양했으면 파양도 함께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하는데, 파양에 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은 공동입양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양친이 부부인 경우 파양도 부부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고, 양자가 미성년자라면 그렇게 해석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부부 한쪽만 파양되면 아이가 한쪽 양부모와만 법적 관계가 남아 신분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양부모 중 한쪽이 사망하거나 이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각자 단독으로 파양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양친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하거나 양친이 이혼한 때에는 공동파양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살아 있는 양부모는 자기와 양자 사이의 관계만 정리할 수 있고, 사망한 배우자를 대신해 파양할 수는 없습니다.

양부모 상황별 파양 방식
혼인 중
파양 방식: 부부가 함께(판례 취지)
한쪽 사망
파양 방식: 생존자가 자기 관계만 단독 파양
이혼
파양 방식: 각자 단독 파양

출처 -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

양부모가 이혼했다고 양친자관계가 저절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은 양부모가 이혼해도 양모자관계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성년 양자는 어떻게 파양하나요?

재판상 파양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로 파양할 수 있지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면 협의파양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양자 쪽에서 파양을 청구하는 방법
13세 미만
파양 방법: 입양 승낙자가 갈음해 재판상 파양 청구
13세 이상 미성년
파양 방법: 동의한 부모의 동의 받아 재판상 파양 청구
성년
파양 방법: 협의파양 또는 재판상 파양

출처 - 민법 제898조, 제906조

재판상 파양 사유는 양부모의 학대·유기 등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양육이 힘들다는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양자 쪽에서 청구할 때는, 양자가 13세 미만이면 입양을 승낙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해 파양을 청구하고, 13세 이상 미성년자이면 양자가 입양에 동의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청구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 제906조가 이 절차를 정합니다.

친양자로 입양했다면 기준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친양자는 협의파양과 일반 재판상 파양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유기하거나 복리를 현저히 해친 때 또는 친양자의 패륜행위로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에만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 자녀 파양 대응 순서

  • 입양 종류 확인 - 입양관계증명서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일반입양인지 친양자입양인지 확인합니다. 파양 요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혼인 상태 확인 - 양부모가 혼인 중인지, 이혼했거나 한쪽이 사망했는지 확인합니다. 공동파양 원칙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 파양 사유 정리 - 학대, 부당한 대우, 관계 단절 같은 구체적 사실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양육 부담만으로는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기간 계산 - 사유를 안 날과 사유가 생긴 날을 확인합니다. 6개월과 3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이 마감입니다.
  • 재판상 파양 청구 -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하되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아이 복리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부모 사이 의견이 끝까지 다르거나 아이가 파양을 원하는 경우처럼 사정이 얽혀 있으면 입양 기록과 가족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파양과 친권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양육이 힘들어진 양부모 한쪽이 혼자라도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입양한 미성년 양자라면 한쪽만의 파양은 판례상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파양 사유도 양육의 어려움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양부모의 사정보다 아이의 복리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날짜별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입양 허가 심판일, 아이와의 갈등이 시작된 시점, 상담 기관 기록, 학교와 주고받은 연락이 파양 사유와 기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파양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도 있어서, 사유를 처음 알게 된 날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재판상 파양에서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되고, 반대로 파양에 반대하는 배우자나 아이 쪽에서는 관계 회복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파양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록은 양육 방식이나 친권 행사에 관한 조정의 기초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파양과 친권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입양 종류와 양부모의 혼인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파양 사유와 기간을 기록으로 정리해 아이의 복리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양관계증명서·입양 허가 심판문·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동파양 필요 여부·재판상 파양 사유·파양 청구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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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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