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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16세인데 직접 파양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16세 양자는 협의 파양은 할 수 없지만 입양 때 동의한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가정법원에 재판상 파양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5조는 양부모의 학대·유기 등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를 파양 원인으로 정하고, 제906조는 13세 이상 미성년 양자의 청구 방법을 정합니다. 지금은 부당한 대우를 받은 날짜와 증거를 기록해 두십시오.

기한

학대·유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파양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폭언이나 쫓겨난 날짜를 지금 적어 두십시오.

미성년 양자는 양부모와 합의해 서류만 내는 협의 파양을 할 수 없으므로, 양부모에게 파양 동의서를 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양은 2019년 아홉 살에 일반입양으로 지금의 양부모 가정에 들어갔습니다. 2024년 무렵부터 양부모가 폭언을 하고 휴대전화와 용돈을 끊었으며, 2026년 여름에는 집에서 나가라며 짐을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16세인 D양은 친척 집에 머물며 양부모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끝내고 싶어 합니다. 친생모는 입양 당시 동의서를 써 주었고 지금도 연락이 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 양자는 왜 협의 파양이 안 되나요?

양자가 미성년자이면 양부모와 합의해도 파양할 수 없고, 가정법원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협의 파양에서 빼 두었습니다. 양부모가 합의 파양 신고서를 들고 와도 그 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재판상 파양이 인정되나요?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등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가 대표적인 파양 사유입니다. 폭언과 생활비 차단, 집에서 내쫓는 행위가 계속됐다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다툼보다는 일정 기간 이어진 행동을 기록으로 보여 줘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이 밖에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파양 사유입니다. 생사불명을 이유로 한 파양은 청구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16세 양자가 직접 파양을 청구하려면 누구의 동의가 필요하나요?

13세 이상의 미성년 양자는 입양 때 동의를 해 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어려우면, 검사가 미성년 양자를 위해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자 나이별 파양 청구 방법
13세 미만
청구하는 사람: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
근거: 민법 제906조 제1항
13세 이상 미성년
청구하는 사람: 양자 본인(친생부모 동의)
근거: 민법 제906조 제2항
피성년후견인
청구하는 사람: 본인(성년후견인 동의)
근거: 민법 제906조 제3항
미성년·피성년후견인 공통
청구하는 사람: 검사
근거: 민법 제906조 제4항

출처 - 민법 제906조

재판상 파양은 가사소송 나류 사건이라 소를 내기 전에 먼저 조정을 거칩니다. 조정 신청 없이 소를 내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양부모를 부를 수 없는 사정 등이 있으면 조정 없이 재판으로 갑니다.

파양되면 친권과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나요?

파양이 확정되면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는 끝나고, 친생부모나 친족이 1개월·6개월 안에 친생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없으면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잘못이 있는 양부모에게는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양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재판상 파양 청구 순서

  • 안전 확보 - 학대가 계속되면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먼저 알립니다. 파양 절차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 기록 모으기 - 폭언 녹음, 문자, 병원 진료 기록, 쫓겨난 날짜를 모읍니다. 파양 사유와 청구 기간을 증명합니다.
  • 친생부모 동의 - 입양 때 동의한 친생부모에게 파양 청구 동의서를 받습니다. 어려우면 검사에게 청구를 요청합니다.
  • 조정 신청 - 가정법원에 파양 조정을 신청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재판상 파양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확정 후 신고와 친권 정리 -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파양 신고를 하고, 친권자 지정이나 후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파양 사유가 따로 정해져 있어 입양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파양과 친권자 지정 사건을 수행합니다.

재판상 파양 절차 흐름
  1. 1

    기록 확보

    학대 날짜와 증거 정리

  2. 2

    동의 또는 검사 청구

    친생부모 동의서 확보

  3. 3

    조정 신청

    나류 사건 조정전치

  4. 4

    재판상 파양 판결

    조정 불성립 시 재판

  5. 5

    1개월 내 신고

    확정 후 파양 신고

출처 - 민법 제906조, 가사소송법 제5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실무상 착안점

양자 스스로는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3세 이상이면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그마저 어려우면 검사가 대신 청구합니다. 양부모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툼은 대개 날짜로 갈립니다. 폭언이 있었던 날, 생활비가 끊긴 날, 집에서 나온 날이 문자나 녹음, 학교 상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청구 기간이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이라 마지막 사건의 날짜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조정 단계에서 양부모가 합의에 응하게 만드는 자료가 되고, 재판에서는 파양 사유와 기간 준수를 함께 증명합니다. 파양 뒤 위자료를 청구할 때도 같은 기록이 손해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파양과 친권자 지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파양 사유와 청구 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친생부모 동의나 검사 청구 경로를 정해 조정과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양 당시 서류·가족관계증명서·부당한 대우를 보여 주는 문자와 녹음을 준비해 주시면, 파양 사유 해당 여부·청구 기간·친생부모 동의 또는 검사 청구 경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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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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