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미성년 양자와 파양하기로 합의했는데 양부모가 사망하면 양자가 상속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미성년 양자와 맺은 파양 합의는 효력이 없어 양친자관계가 그대로 남고, 양자는 사망한 양부모의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898조 단서는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이면 협의파양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입양관계증명서에 파양이 기록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정해야 합니다. 양부모에게 빚이 있다면 이 기간부터 계산하십시오.
양부모와 따로 살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상속 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 부부는 2020년에 당시 10세이던 C를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입양했습니다. 2024년 사이가 틀어지자 세 사람은 파양하기로 서면 합의했고, 15세이던 C는 친누나 집으로 옮겼습니다. 2025년 6월 부부가 같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부부의 형제들은 C가 이미 파양됐다며 부부 명의 아파트 5억원을 자신들이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 양자와 협의파양을 하면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해 파양할 수 있지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면 협의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이 이렇게 정한 것은 판단 능력이 부족한 양자가 합의라는 형식으로 불리하게 신분을 잃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사자끼리 서면을 쓰고 따로 살았더라도 법적으로 양친자관계는 계속됩니다.
| 양자 | 협의파양 | 재판상 파양 |
|---|---|---|
| 성년 | 가능 | 가능 |
| 13세 이상 미성년 | 불가 | 가능(부모 동의) |
| 13세 미만 | 불가 | 가능(승낙한 사람이 청구) |
| 피성년후견인 | 불가 | 가능(성년후견인 동의) |
- 성년
- 협의파양: 가능
- 재판상 파양: 가능
- 13세 이상 미성년
- 협의파양: 불가
- 재판상 파양: 가능(부모 동의)
- 13세 미만
- 협의파양: 불가
- 재판상 파양: 가능(승낙한 사람이 청구)
- 피성년후견인
- 협의파양: 불가
- 재판상 파양: 가능(성년후견인 동의)
출처 - 민법 제898조, 제905조, 제906조
미성년 양자와 관계를 끝내려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해야 합니다. 학대·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양자가 13세 이상 미성년자이면 입양에 동의했던 부모의 동의를 받아 양자 쪽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양 합의 후 양부모가 사망하면 양자가 상속하나요?
상속합니다.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므로 양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효력 없는 파양 합의는 이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양부모가 같은 교통사고로 함께 사망했다면 두 사람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양부와 양모는 서로 상속하지 않고, 양자가 양부와 양모 각자의 재산을 직계비속으로서 상속합니다. 양부모의 형제나 부모는 양자가 있는 한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양부모에게 빚이 많으면 양자는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 양자도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고, 이 결정은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대신합니다. 양부모가 모두 사망했다면 친권자가 없으므로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빚이 더 많은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했다면, 성년이 된 뒤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양자 상속 대응 순서
- 입양관계증명서 확인 - 파양 기록이 없는지 봅니다. 협의파양이 기록돼 있어도 미성년 당시였다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사망 사실 정리 - 사망진단서·사고 기록으로 양부모가 같은 사고로 사망했는지 확인합니다. 동시사망 추정 여부가 상속관계를 정합니다.
- 법정대리인 정하기 - 양부모가 모두 사망했다면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상속 절차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 재산·채무 조회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으로 양부모의 예금·부동산·채무를 확인합니다. 한정승인·포기 판단 자료가 됩니다.
- 다른 친척의 주장 대응 - 양부모의 형제가 파양됐다며 재산을 가져가려 하면 입양관계증명서로 상속인 지위를 알립니다. 필요하면 상속회복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양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미 기록돼 있거나 양자가 성년이 된 뒤 다시 합의한 사정이 있으면 등록부 기록과 합의 시점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파양과 상속재산분할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들은 파양 합의서를 쓰고 따로 살기 시작하면 관계가 끝났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양자가 미성년자였다면 그 합의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양부모가 사망하면 양자가 1순위 상속인으로 남습니다.
다툼은 대개 양부모의 형제가 파양 합의서를 들고 오면서 시작됩니다. 이때 합의서 작성일과 양자의 생년월일, 입양관계증명서의 기재가 결론을 정합니다. 합의 당시 양자가 몇 살이었는지 적힌 문서 한 장이 상속인 지위를 지킵니다.
양부모가 모두 사망하면 미성년 양자에게는 친권자가 없어 미성년후견인 선임부터 해야 상속등기·예금 인출·한정승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월 안에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빚까지 상속될 수 있으므로 후견인 선임 청구를 서두르는 것이 실제 순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파양과 상속재산분할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족관계등록부 기록과 합의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상속인 지위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양관계증명서, 파양 합의서, 양부모의 사망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파양 합의의 효력과 상속인 지위, 한정승인 필요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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