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가이드 목록

후견·가족관계

아들이 입양한 손자가 아들을 폭행했는데, 아들 사망 후 할아버지가 파양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양부모의 부모인 할아버지는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없고, 양자의 상속을 막으려면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를 따져 봐야 합니다. 민법 제905조와 제906조는 파양 청구권자를 양부모·양자와 법이 정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대법원도 양조부의 파양청구권을 부정했습니다. 지금은 양자가 아들에게 한 폭행·모욕을 보여 주는 진단서·신고 기록·문자부터 모아 두십시오.

기한

상속권 상실 청구는 문제의 양자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아들의 사망과 양자의 상속 사실을 안 날을 적어 두십시오.

양자를 상대로 파양 소송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파양 청구권이 없어 그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들은 미혼인 채로 2019년에 초등학생이던 B를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입양했습니다. 아들이 사업으로 바빠 B는 할아버지인 A씨가 맡아 키웠는데, B는 성인이 된 뒤 2023년부터 아들과 A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되풀이했습니다. 2026년 5월 아들이 병으로 사망하자, A씨는 아들 명의 아파트와 예금 약 4억원이 모두 B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부모의 부모도 양자를 상대로 파양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양부모, 양자, 그리고 민법 제906조가 정한 청구권자뿐이며 양부모의 부모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906조가 정한 사람은 13세 미만 양자의 입양을 승낙한 사람, 13세 이상 미성년 양자에게 동의해 줄 부모, 피성년후견인의 성년후견인, 미성년·피성년후견인 양자를 위한 검사입니다.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므16 판결은 양자의 할아버지(양조부)가 낸 파양 청구에 대해 재판상 파양청구권자는 양친과 양자로 한정된다며 청구권을 부정했습니다. 그 뒤 입양 규정이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양부모의 부모를 청구권자로 두지 않아 결론은 같습니다.

양자가 양부모를 폭행하면 파양 사유가 되나요?

됩니다.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는 재판상 파양 사유입니다. 다만 이 청구는 양부모 본인이 해야 하고, 양부모가 사망한 뒤에는 누구도 대신 낼 수 없습니다.

기간 제한도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양자가 성년이면 양부모와 양자가 협의해 파양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양자의 상속을 막을 방법은 없나요?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가 남아 있습니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없으면, 선고가 확정될 때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합니다. 미혼인 아들이 양자만 남겼다면 직계존속인 할아버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양자의 상속을 다투는 수단 비교(2026. 10. 1. 기준)
재판상 파양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양부모·양자·제906조 청구권자
양부 사망 후: 청구 불가
상속결격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청구 절차 없음(법률상 당연)
양부 사망 후: 살해 등 한정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할 수 있는 사람: 공동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될 사람
양부 사망 후: 청구 가능

출처 - 민법 제905조·제906조, 제1004조, 제1004조의2

선고가 확정되면 양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상속권을 잃습니다. 가정법원은 폭행의 경위와 정도, 양자와 아들의 관계, 재산 형성 과정을 모두 보고 판단하므로 청구가 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모욕만으로는 상속결격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십시오. 상속결격은 살해·상해치사·유언 방해처럼 민법 제1004조가 정한 행위에만 해당합니다.

청구하는 동안 양자가 아파트를 팔거나 예금을 찾아 쓸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니 청구와 함께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양자 상속권 상실 청구 대응 순서

  • 상속관계 확인 - 아들의 가족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로 양자 외에 배우자·다른 자녀가 있는지 봅니다. 공동상속인이 있으면 그 사람이 먼저 청구권자가 됩니다.
  • 폭행·모욕 기록 수집 - 진단서, 112 신고 기록, 녹음, 문자, 주변 사람 진술을 모읍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기간 계산 - 양자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을 셉니다. 기간을 넘기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 재산 보전 신청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처분 금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선고 전에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 유언 여부 확인 - 아들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남겼는지 확인합니다. 유언이 있으면 유언집행자가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들이 유언을 남겼거나 양자 외에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유언서와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권 상실·상속재산분할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 흐름
  1. 1

    상속관계 확인

    공동상속인 유무 확인

  2. 2

    증거 수집

    진단서·신고 기록·문자

  3. 3

    가정법원 청구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4. 4

    재산 보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신청

  5. 5

    선고 확정

    상속 개시 시로 소급해 상속권 상실

실무상 착안점

할아버지들은 파양만 되면 손자가 상속에서 빠진다고 생각하고 파양 소송부터 알아봅니다. 그런데 파양 청구권은 양부모와 양자에게만 있고, 양부모가 사망한 뒤에는 파양으로 상속을 되돌릴 길이 없습니다. 실제로 쓸 수 있는 수단은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입니다.

이 청구는 기간이 짧습니다. 양자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을 세므로, 장례 직후부터 날짜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폭행이 있었던 날의 진단서, 경찰 신고 접수증, 양자가 보낸 문자는 사건 당시에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폭행의 정도와 기간, 재산이 누구 노력으로 모였는지를 함께 봅니다. 기록이 구체적일수록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인정받기 쉽고, 청구와 동시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해 두면 선고 전에 아파트가 팔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권 상실 선고와 상속재산분할 같은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권자와 청구 기간을 먼저 확정하고 재산 보전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들의 가족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 폭행 진단서·신고 기록, 상속재산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청구권자 해당 여부와 6개월 기간, 재산 보전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