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양부모가 이혼하면 저와 양어머니의 관계도 끝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양부모가 이혼해도 양어머니와 양자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입양으로 생긴 친족관계는 입양 취소나 파양으로만 끝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부모 이혼으로 양모자관계만 소멸한다고 본 옛 판례를 폐기했습니다. 양어머니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면 파양 절차가 따로 필요하므로 입양관계증명서부터 확인하십시오.
양부모가 이혼할 때 양자가 미성년자라면 이혼 절차에서 친권자를 정해야 합니다. 양부모가 협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양부모가 이혼했다고 가족관계 기록을 따로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어머니와의 관계는 아무 절차 없이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어릴 때 양부모에게 입양되어 자랐고, 양부모는 I씨가 스물네 살이던 2024년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양어머니는 이혼 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따로 살고 있습니다. I씨는 2026년 취업 서류를 준비하다가, 양부모가 이혼했으니 양어머니와는 법적으로 남남이 된 것인지, 나중에 양어머니 재산을 상속받거나 부양해야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부모가 이혼하면 양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종료한다고만 정해져 있고, 양부모의 이혼은 종료 사유가 아닙니다.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은 현행 민법이 부부 공동입양을 원칙으로 하여 아내도 남편과 똑같이 입양 당사자가 되므로, 양부모가 이혼했다고 양모를 양부와 다르게 취급해 양모자관계만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 제874조 제1항도 배우자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도록 정합니다.
예전에는 양어머니 관계만 끊긴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 판례가 있었지만 폐기되었습니다.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므35, 36 판결은 양부모가 이혼해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나면 양모관계는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가계 계승을 위해 양자를 들이던 시절에는 아내가 입양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판결을 폐기하면서, 양부모가 같은 가족관계 기록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입양관계는 입양 취소나 파양으로만 끝난다는 기준이 확립되었습니다.
관계가 유지되면 상속과 부양은 어떻게 되나요?
양어머니가 사망하면 양자는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양부의 상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부모가 이혼했더라도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상속인 지위가 유지됩니다.
| 항목 | 양아버지 | 양어머니 |
|---|---|---|
| 친족관계 | 유지 | 유지 |
| 상속 | 1순위 상속인 | 1순위 상속인 |
| 부양의무 | 서로 있음 | 서로 있음 |
- 친족관계
- 양아버지: 유지
- 양어머니: 유지
- 상속
- 양아버지: 1순위 상속인
- 양어머니: 1순위 상속인
- 부양의무
- 양아버지: 서로 있음
- 양어머니: 서로 있음
출처 - 민법 제776조, 제974조 제1호, 제1000조 제1항 제1호
직계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양어머니가 생활이 어려워지면 양자에게 부양을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양자도 양어머니에게 부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어머니와 관계를 끝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파양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양부모가 이혼한 뒤에는 부부 공동파양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어머니와 양자가 단독으로 파양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양자가 성년이면 양어머니와 협의로 파양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학대·부당한 대우나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합니다. 미성년 양자라면 협의파양은 할 수 없습니다.
양부모 이혼 후 입양 관계 정리 순서
- 입양관계증명서 확인 - 양부와 양모가 모두 양부모로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혼과 관계없이 기록은 유지됩니다.
- 관계 유지 여부 결정 - 양어머니와의 관계를 그대로 둘지 정리할지 정합니다. 상속과 부양 의무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 협의파양 검토 - 성년 양자라면 양어머니와 협의해 파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로 관계가 종료됩니다.
- 재판상 파양 검토 - 협의가 안 되면 파양 사유와 기간을 확인해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이 기준입니다.
- 친권자 확인 - 미성년 양자라면 이혼 때 정한 친권자와 양육자를 확인합니다. 생활과 재산 관리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양이 친양자입양이거나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등록 기록과 입양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파양과 상속 관계 확인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양부모가 이혼하면 집을 떠난 양부모와는 법적으로도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입양관계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수십 년 뒤 그 양부모가 사망하면 양자가 상속인으로 연락을 받고, 반대로 양부모가 어려워지면 부양 청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끝내는 방법은 파양뿐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에 양부모가 모두 올라 있는지, 입양신고로 들어갔는지 친생자 출생신고로 들어갔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파양을 원한다면 관계가 끊긴 시점과 이유를 보여 주는 연락 기록을 남겨 두어야 재판상 파양에서 기간과 사유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양부모 한쪽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 확정과 상속재산분할의 출발점이 되고, 다른 상속인이 양자의 지위를 다툴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파양 여부를 미리 정리해 두면 상속 개시 후 가족 사이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관계 확인과 파양, 그에 따른 상속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입양 기록과 가족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관계를 유지할지 정리할지를 상속·부양 문제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양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양부모 이혼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양모자관계 유지 여부·상속과 부양 관계·파양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909조 제4항
- 민법 제776조
- 민법 제874조 제1항
-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974조 제1호
-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
- 민법 제898조
- 민법 제975조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