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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가족관계

친자식으로 출생신고한 입양 자녀와의 관계를 소송으로 끊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입양할 생각으로 친자식처럼 출생신고를 했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췄다면, 양부모가 나중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으로 그 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0므1493)은 이런 출생신고가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므로, 파양으로 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존재확인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출생신고 당시의 사정과 자녀가 성년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소송을 내기 전에 파양 사유가 있는지부터 따져 보십시오. 양친자관계를 끝내는 통로는 원칙적으로 파양이고, 파양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존재확인 청구도 허용될 여지가 생깁니다.

혈연관계가 없다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사실보다 입양의 실질이 있었는지가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 부부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2005년 갓난아이를 데려와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키웠습니다. 아이는 성인이 되었는데 2025년부터 부모와 심하게 다투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F씨 부부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아이를 지우고 싶다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자식으로 출생신고한 입양도 효력이 있나요?

입양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입양의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경우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가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점 외에는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므4963 판결도 구 민법(2012. 2. 10. 법률 제11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입양에 관해 같은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므로, 그 개정 뒤에 허가 없이 한 허위 출생신고에도 같은 결론이 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양부모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는 이상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자체를 말소해 법률상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는, 파양으로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허위 출생신고 양자 관계 정리 판단 흐름
  1. 1

    입양 의사와 실질 요건

    있으면 입양 효력 인정

  2. 2

    부존재확인 원칙적 불허

    혈연 없음만으로 부족

  3. 3

    파양 사유 확인

    협의 또는 재판상 파양

  4. 4

    특별한 사정 있으면

    부존재확인 허용 여지

  5. 5

    등록부 정정

    확정일부터 1개월 안 신청

출처 - 대법원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2021므13354 판결, 민법 제898조, 제905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므13354 판결은 파양으로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부존재확인 청구가 허용될 수 있고, 그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그 뒤로는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부존재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파양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을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양친자관계를 끝내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양자가 성년이면 협의로 파양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재판상 파양 사유를 증명해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해야 합니다.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해 파양할 수 있지만, 양자가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면 협의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파양 사유는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유기하거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연락을 끊고 다투는 정도가 중대한 사유에 이르는지는 기간과 경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관계를 끊으면 상속과 부양은 어떻게 되나요?

파양이나 부존재확인 판결로 양친자관계가 끝나면 서로 상속인이 되지 않고, 부양의무도 사라집니다.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나 파양으로 종료합니다. 반대로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자녀는 양부모의 1순위 상속인으로 남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허위 출생신고 양자 관계 정리 대응 순서

  • 입양 실질 확인 - 출생신고 당시 입양 의사, 함께 산 기간, 양육 사실을 정리합니다. 입양의 실질이 있었다면 부존재확인은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 자녀 나이 확인 - 자녀가 성년인지 확인합니다. 성년이면 협의파양이 가능하고 미성년이면 재판상 파양만 가능합니다.
  • 파양 사유 정리 - 부당한 대우, 연락 두절 기간, 다툼의 경위를 날짜별로 기록합니다. 재판상 파양과 예외적 부존재확인 모두 이 사정이 필요합니다.
  • 청구 방식 선택 - 협의파양, 재판상 파양, 부존재확인 중 사실관계에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잘못 고르면 기각 뒤 다시 소송해야 합니다.
  • 등록부 정정 신청 -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기록이 그대로 남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생신고 시점이 2012년 민법 개정 이후이거나 친생부모가 나타나 관계를 주장하고 있다면 신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파양과 친생자관계 소송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사안의 양부모들은 대개 「진짜 자식이 아니니 소송하면 등록부에서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혈연이 아니라 입양의 실질을 보고, 오랜 기간 부모 자식으로 산 사실이 있으면 부존재확인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 소송을 냈다가 기각되고 관계만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록은 혈연 검사가 아니라 관계가 무너진 경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락한 날, 부당한 대우를 받은 날과 내용, 주고받은 문자와 녹음, 병원 기록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가 파양 사유를 증명합니다. 몇 차례 다툰 기억만으로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자료는 재판상 파양에서 파양 사유를, 예외적인 부존재확인 청구에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상속 순위와 부양의무가 함께 정리되므로, 유언이나 증여 계획이 있다면 소송 결과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파양과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입양의 실질과 파양 사유를 먼저 정리한 뒤 청구 방식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 당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자녀와 주고받은 문자·다툼을 기록한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입양 효력 인정 여부·파양 사유 해당 여부·부존재확인과 파양 중 청구 방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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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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