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양자가 다른 사람에게 또 입양되면 먼저 입양한 부모의 상속권이 사라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양자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입양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먼저 맺은 양친자관계가 파양으로 소멸하지는 않아 먼저 입양한 부모의 상속인 지위도 유지됩니다. 대법원은 입양으로 생긴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나 파양이 있어야 끝난다고 보고, 중복 입양만으로 파양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먼저 입양한 부모와 함께 산 기간과 파양 절차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다른 상속인이 「이미 다른 집에 입양됐으니 상속인이 아니다」라고 해도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도장을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입양으로 생긴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나 파양으로만 끝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두 번의 입양이 모두 적혀 있다고 해서 먼저 기록을 지우는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어릴 때 A씨가 입양의 뜻으로 자신을 친생자로 출생신고해 A씨 손에서 자랐고, 성인이 된 뒤 A씨와 함께 살던 B씨의 양자로도 입양신고를 했습니다. 입양신고 뒤에도 L씨는 A씨, B씨와 한집에 살며 A씨를 어머니로 모셨습니다. 2025년 A씨가 세상을 떠나자, A씨가 먼저 출생신고한 다른 자녀 M씨가 L씨는 B씨에게 입양되면서 A씨와의 관계가 끝났으니 상속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두 번째 입양으로 첫 번째 양친자관계가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종료되므로,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입양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먼저 맺은 양친자관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므806 판결은 이 상담과 같은 구조의 사건에서, 뒤의 양부모에게 입양신고를 마쳤더라도 먼저 입양한 사람과 종전처럼 함께 살며 양친자관계를 유지했다면 파양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문제 되는 것은 뒤에 이루어진 입양의 효력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입양한 사람과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것도 입양이 되나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입양의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양친자관계를 만들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다면 형식에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위 판결 사건에서도 양자가 만 15세 이후 사실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2013. 7. 1. 민법 개정 이후에는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한 미성년자 입양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미성년자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에는 이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입양허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입양한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되나요?
됩니다. 양자는 양부모의 직계비속이므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뒤의 입양이 유효하더라도 먼저 맺은 양친자관계가 파양되지 않았다면 양쪽 부모 모두의 상속인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양친자관계를 부정하려면 입양 무효나 파양을 다투어야 합니다. 성년 양자는 협의로 파양할 수 있지만 그런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재판상 파양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부모가 이미 사망한 뒤에는 파양을 다투기가 더 어렵습니다.
중복 입양 상속 분쟁 대응 순서
- 등록부 확인 -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두 번의 입양 기록과 파양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파양 기록이 없으면 먼저 관계가 유지됩니다.
- 공동생활 자료 - 먼저 입양한 부모와 함께 산 주민등록 기록과 사진을 모읍니다. 양친자관계 유지를 보여 줍니다.
- 입양 경위 정리 - 출생신고 당시 상황과 사실을 알게 된 나이를 정리합니다. 추인 여부 판단 자료입니다.
- 분할 협의 대응 - 상속인에서 빠진 분할 협의서에는 서명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으로 갑니다.
- 확인 소송 대비 - 상대방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청구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을 준비합니다. 위 대법원 판결이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양이나 출생신고가 2013. 7. 1. 이후 미성년자일 때 이루어졌거나 파양 합의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와 당시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친생자관계 확인 소송과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다른 집에 다시 입양되면 먼저 부모와의 관계는 끝난다고 믿는 분이 많지만, 법은 입양의 취소나 파양이 없으면 먼저 관계가 그대로 남는다고 봅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이 차이가 곧바로 상속인이 되느냐 마느냐로 이어집니다.
이런 분쟁에서는 생활 기록이 판단을 가릅니다. 먼저 입양한 부모와 한집에 산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초본, 부모를 모신 사진과 병원 동행 기록, 출생신고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파양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도 등록부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다른 상속인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나 파양을 주장할 때 방어 자료가 되고,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상속분을 인정받는 근거가 됩니다. 등기와 예금 인출은 상속인 전원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지위가 확인되기 전에 다른 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과 친생자관계를 둘러싼 상속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가족관계등록부와 공동생활 자료로 양친자관계 유지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상속재산분할 절차에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함께 산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초본·다른 상속인이 보낸 분할 협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양친자관계 유지 여부·상속인 지위·상속재산분할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므806 판결
- 민법 제776조
- 민법 제878조
- 민법 제883조 제2호
-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905조
- 민법 제867조 제1항
- 민법 제898조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