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입양한 아이를 친자녀로 출생신고해 키웠는데 생모가 돌려 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입양할 뜻으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췄다면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어 파양 사유가 없는 한 아이를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허위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신고의 기능을 한다고 보고 이 법리를 지금도 유지합니다. 지금은 출생신고를 한 날짜가 2013년 7월 1일 전인지와 생모의 입양 동의서를 확인하십시오.
생모가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찾아오면 아이를 넘기지 말고, 입양 당시 받은 동의 문서와 출생신고 접수일이 나온 기록을 먼저 챙기십시오. 입양의 효력은 이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출생신고 형식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지금 따로 입양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갖춘 친생자 출생신고가 이미 입양신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부부는 아이가 없어 2012년 봄 미혼모 C씨로부터 태어난 지 며칠 된 아기를 데려오면서 C씨에게 입양에 동의한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부부는 그 아이를 자신들이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해 14년 동안 키웠습니다. 2026년 여름 C씨가 찾아와 아이를 돌려 달라고 하자, A씨 부부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입양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부부가 낳지 않은 아이를 친생자로 신고한 것은 원래 무효이지만, 대법원은 양친자관계를 만들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형식이 다소 잘못되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이 경우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신고의 기능을 합니다.
이 법리는 최근에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므13354 판결도 같은 법리를 확인하면서, 파양으로 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를 지우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입양의 실질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입양의 합의가 있고, 아이가 어려 스스로 승낙할 수 없으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했어야 하며, 민법상 입양 무효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여기에 감호·양육 등 부모와 자녀로서의 생활이 실제로 따라야 합니다. 요건이 신고 뒤에 갖춰졌다면 그때 소급해 입양신고의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12년에 출생신고를 했다면 당시 민법이 적용됩니다. 당시 민법은 15세 미만인 아이의 입양을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하도록 했고, 미성년자 입양에 가정법원 허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생모가 아이를 넘기며 입양 동의 문서를 써 주었다면 대신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생모가 아이를 되찾을 방법이 있나요?
파양 사유가 없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면 양부모가 미성년인 아이의 친권자가 되고 생모의 친권은 행사되지 않습니다. 양친자관계는 파양으로만 해소되는데, 재판상 파양은 양부모의 학대·유기처럼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13세 이상 미성년자라면 아이 스스로 입양에 동의했던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생모가 「이제 키울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파양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013년 7월 이후 출생신고였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이 허가 없이 한 입양은 무효입니다. 이 규정이 시행된 2013. 7. 1. 이후에 한 허위 친생자 출생신고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출생신고 시점 | 가정법원 허가 | 입양 효력 |
|---|---|---|
| 2013. 7. 1. 전 | 요건 아님 | 실질적 요건 갖추면 인정 |
| 2013. 7. 1. 이후 | 미성년자 입양에 필요 | 허가 없으면 인정 어려움 |
- 2013. 7. 1. 전
- 가정법원 허가: 요건 아님
- 입양 효력: 실질적 요건 갖추면 인정
- 2013. 7. 1. 이후
- 가정법원 허가: 미성년자 입양에 필요
- 입양 효력: 허가 없으면 인정 어려움
출처 - 민법 제867조 제1항, 구 민법 제869조, 대법원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그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나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 관계를 바로잡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친생자 출생신고 입양 대응 순서
- 신고일 확인 - 출생신고 접수일이 2013. 7. 1. 전인지 기본증명서와 신고서 사본으로 확인합니다. 적용 법률이 갈립니다.
- 동의 자료 확보 - 생모가 써 준 입양 동의 문서, 당시 연락 기록을 모읍니다. 법정대리인의 대신 승낙을 보여 줍니다.
- 양육 사실 정리 - 어린이집·학교 기록, 병원 기록, 사진으로 함께 살며 키운 사실을 보여 줍니다. 신분적 생활사실 요건입니다.
- 확인소송 검토 - 다툼이 커지면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을 청구해 관계를 확정합니다. 생모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에도 대비됩니다.
- 아이 의사 존중 - 아이 나이에 맞게 사정을 설명하고 생모와의 만남 여부를 함께 정합니다. 절차에서도 아이의 의사가 고려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생신고가 2013. 7. 1. 이후였거나 생모의 동의 문서가 없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과 친생자관계 관련 가사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허위 친생자 출생신고로 아이를 키운 부모들은 「서류가 거짓이니 결국 빼앗길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대법원은 입양 의사와 실질적 요건이 있으면 그 신고를 입양신고로 보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으로 관계를 지우는 것도 막습니다. 문제는 신고 시점과 동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날짜와 문서가 결론을 가릅니다. 출생신고 접수일이 2013. 7. 1. 전인지, 생모가 아이를 넘길 때 써 준 동의 문서가 남아 있는지가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오래된 문자나 편지도 대신 승낙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생모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나 인도 청구를 해 올 때 방어의 근거가 되고, 먼저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을 청구할 때 증거가 됩니다. 어린이집·학교 기록처럼 함께 산 흔적은 신분적 생활사실 요건을 보여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허위 친생자 출생신고와 입양 효력을 다투는 가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출생신고 시점의 적용 법률과 대신 승낙의 존재를 먼저 확인한 뒤 양친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이의 기본증명서와 출생신고서 사본·생모의 입양 동의 문서·양육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입양의 실질적 요건 충족 여부·적용 법률 시점·생모 요구에 대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
- 1640 판결
- 민법 제878조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므13354 판결
- 민법 제883조
- 구 민법(2012. 2. 10. 법률 제11300호로 개정된 것) 제869조
- 민법 제909조 제1항
- 민법 제905조
- 민법 제867조 제1항
- 민법 제906조 제2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