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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버려진 아기를 친자녀로 신고해 키웠는데 친부모 승낙이 없으면 입양이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반드시 무효는 아니며, 친부모가 끝내 나타나지 않고 아이를 오랫동안 친자식처럼 키워 왔다면 법원이 친부모의 승낙이 있었다고 추정해 친생자 출생신고를 입양신고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3년 7월 1일 전에 한 신고라면 당시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 허가 없이도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출 수 있었고, 지금은 양친자관계존재확인 판결로 관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출생신고일과 아이를 발견한 경위를 보여 주는 기록을 모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비자나 여권 심사에서 친자관계를 문제 삼으면 거절 사유가 적힌 서류를 받아 두고, 아이를 발견했을 때의 경찰·보호기관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친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이 승낙 추정의 출발점입니다.

아이와의 관계를 지키려고 친생부모를 지금 찾아내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친부모가 나타나지 않는 사정 자체를 승낙 추정의 근거로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건강 문제로 출산이 어려웠는데, 2010년 겨울 집 앞에 버려진 돌 무렵의 아기를 발견해 남편과 함께 키우기로 하고 2011년 초 두 사람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15년 동안 친부모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2026년 가족이 해외로 이주하려 하자 비자 심사에서 아이가 친생자가 아니고 입양 효력도 없다는 지적을 받아, A씨는 입양이 무효가 되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췄다면 그 신고가 입양신고의 기능을 합니다. 실질적 요건에는 입양의 합의, 어린아이라면 법정대리인의 대신 승낙, 민법상 입양 무효 사유가 없을 것, 실제로 함께 살며 키운 생활이 포함됩니다.

2011년처럼 2013. 7. 1. 전에 신고했다면 당시 민법이 적용됩니다. 당시에는 15세 미만인 아이의 입양을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하도록 했고, 미성년자 입양에 가정법원 허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친부모를 모르면 승낙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원칙적으로 대신 승낙이 없으면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더라도 법정대리인의 대신 승낙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입양신고의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 2010. 3. 16. 선고 2009드단67484 판결은 병원 앞에 버려진 아기를 친생자로 신고해 10년 넘게 키운 부부의 사안에서, 친생부모가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명시적 승낙이 없다는 이유로 입양을 부정하면 아이를 법의 보호 밖에 두게 되어 대신 승낙할 사람도 그것을 바라지 않았을 것이라며 승낙을 추정했습니다. 하급심 판결이어서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가정법원에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내 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판결로 부부와 아이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있다는 점이 확정되면 해외 기관에 입양 관계를 증명하는 공적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앞의 서울가정법원 판결도 부부가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을 청구해 인용된 사안입니다.

친생자 신고 입양 관계 확정 절차
  1. 1

    출생신고일 확인

    2013. 7. 1. 전인지 확인

  2. 2

    승낙 추정 자료 수집

    발견 경위, 친부모 소재 불명, 양육 기록

  3. 3

    양친자관계존재확인 청구

    가정법원, 특별대리인 선임 가능

  4. 4

    판결 확정

    판결문과 확정증명을 해외 기관에 제출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10. 3. 16. 선고 2009드단67484 판결, 민법 제867조 제1항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미성년자 입양에 가정법원 허가를 요구하므로, 신고가 2013. 7. 1. 이후라면 이 법리로 구제받기 어렵고 입양허가나 친양자 입양 청구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버려진 아이 친생자 신고 대응 순서

  • 신고일 확인 - 기본증명서로 출생신고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2013. 7. 1. 전후로 적용 법률이 갈립니다.
  • 발견 경위 자료 - 아이를 발견한 날의 경찰 신고, 보호기관·병원 기록, 목격자 진술을 모읍니다. 친부모 소재 불명을 보여 줍니다.
  • 양육 기록 정리 - 예방접종, 어린이집·학교, 의료 기록으로 오래 함께 키운 사실을 보여 줍니다.
  • 확인소송 제기 - 가정법원에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냅니다. 아이를 위한 특별대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 해외 서류 준비 - 판결 확정 후 판결문과 확정증명, 번역본을 준비해 비자·여권 심사에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친부모가 누구인지 짐작되거나 출생신고가 2013. 7. 1. 이후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 효력과 친생자관계 관련 가사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버려진 아이를 친자식으로 키운 부모들은 친부모의 동의가 없다는 말을 들으면 관계 전체가 무너질까 걱정합니다. 법원은 친부모가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오랫동안 부모로 키워 왔다면 승낙을 추정한 사례가 있어, 포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이 추정은 기록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아이를 발견한 날짜와 장소, 그때 경찰이나 보호기관에 알렸는지, 친부모를 찾으려 한 흔적이 있는지가 핵심 사실입니다. 출생신고 접수일이 2013. 7. 1. 전인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양친자관계존재확인 소송에서 승낙 추정과 신분적 생활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확정 판결은 해외 기관에 제출하는 공적 증명으로 이어집니다. 신고가 2013년 이후라면 같은 기록을 입양허가 청구의 자료로 돌려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허위 친생자 출생신고로 형성된 입양 관계를 확정하는 가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출생신고 시점과 아이 발견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양친자관계존재확인 또는 입양허가 청구 중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이의 기본증명서·아이 발견 당시 기록·양육 기록과 비자 거절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대신 승낙 추정 가능성·적용 법률 시점·양친자관계존재확인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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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가정법원 2010. 3. 16. 선고 2009드단67484 판결
  •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
  • 1640 판결
  •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 구 민법(2012. 2. 10. 법률 제11300호로 개정된 것) 제869조
  • 민법 제883조
  • 민법 제878조
  • 민법 제867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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