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동성 파트너와 살며 2010년 아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는데 입양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2013년 7월 입양허가제 도입 전에 입양의 뜻으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신고한 사람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입양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민법에 따라 적법하게 입양한 사람이 동성과 동거한다는 사정만으로 입양이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출생신고 당시 아이의 친생부모 동의나 법정대리인 승낙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출생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곧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거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양의 효력이 있으면 그 출생신고가 입양신고 역할을 합니다.
아이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지금 새로 입양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성립한 양친자관계는 파양이 없으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동성 파트너와 함께 아이를 키우고 싶어 2010년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생후 몇 달 된 아이를 데려와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했습니다. 그 뒤 15년 넘게 파트너와 함께 아이를 길렀고, 아이는 2026년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최근 N씨는 동성애자가 한 입양은 무효라는 말을 듣고, 아이와의 법적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10년에는 어떤 요건으로 입양할 수 있었나요?
2013. 7. 1. 전에는 성년이면 성별이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입양할 수 있었습니다. 2010년 출생신고에는 입양이 이루어진 당시 시행되던 민법이 적용되므로, 당시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양자가 될 사람이 15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입양을 승낙했고, 양자가 될 사람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했습니다. 법원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므806 판결도 입양허가제 도입 전에는 당사자들의 입양 합의와 부모의 동의 등만 있으면 입양할 수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동성애자가 한 입양은 무효인가요?
무효가 아닙니다.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지만, 대법원은 당시 민법에 따라 적법하게 입양한 사람이 단지 동성과 동거하면서 자신의 성과 다른 성 역할을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입양이 선량한 풍속에 반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입양의 뜻으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양친자관계를 만들 의사로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다면 형식에 잘못이 있어도 입양의 효력이 생기고, 그 출생신고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합니다. 다만 우리 민법은 동성 간 혼인을 허용하지 않고 법률상 부부가 아닌 두 사람이 공동으로 양부모가 되는 것도 허용하지 않으므로, 파트너는 이 입양으로 법률상 부모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방식으로 입양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법원의 허가 없이 미성년자를 입양할 수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없는 입양은 무효로 봅니다. 친생자 출생신고로 입양을 대신하는 방식은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 구분 | 2013. 7. 1. 전 | 현행 |
|---|---|---|
| 입양할 수 있는 사람 | 성년이면 가능 | 성년이면 가능 |
| 미성년자 입양 | 법원 허가 불요 | 가정법원 허가 필요 |
| 친생자 출생신고 | 요건 갖추면 입양 효력 | 허가 없으면 무효 |
| 동성 파트너 공동 입양 | 불가 | 불가 |
- 입양할 수 있는 사람
- 2013. 7. 1. 전: 성년이면 가능
- 현행: 성년이면 가능
- 미성년자 입양
- 2013. 7. 1. 전: 법원 허가 불요
- 현행: 가정법원 허가 필요
- 친생자 출생신고
- 2013. 7. 1. 전: 요건 갖추면 입양 효력
- 현행: 허가 없으면 무효
- 동성 파트너 공동 입양
- 2013. 7. 1. 전: 불가
- 현행: 불가
출처 - 민법 제866조·제870조(2013. 7. 1. 전), 제867조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성년이면 혼자서도 입양할 수 있지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하고, 동성 파트너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공동 입양은 할 수 없습니다.
동성 커플 입양 효력 확인 순서
- 출생신고 경위 정리 - 출생신고 날짜와 아이를 데려온 경위를 정리합니다.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 동의·승낙 확인 - 친생부모의 동의와 법정대리인 승낙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입니다.
- 양육 사실 자료 - 함께 산 주민등록 기록과 학교·병원 서류를 모읍니다. 양친자로서 공동생활 사실을 보여 줍니다.
- 아이 의사 확인 - 아이가 15세 이후 사실을 알고도 이의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추인 여부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상속 대비 - 파트너는 법률상 부모가 아니므로 유언이나 증여로 아이와의 관계를 보완합니다. 사망 시 상속 분쟁을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를 데려왔거나 친생부모가 아이를 찾고 있는 경우에는 당시 서류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 효력과 친생자관계를 둘러싼 가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성애자가 한 입양은 무효라는 말이 떠돌지만, 대법원은 2013년 입양허가제 도입 전 입양에 대해 동성과 동거한다는 사정만으로 입양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판단의 중심은 신고한 사람의 성적 지향이 아니라 당시 입양 요건을 갖추었는지입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할 기록은 출생신고 당시의 서류입니다. 친생부모가 동의한 사실을 보여 주는 편지나 문자, 아이를 데려온 날짜, 이후 함께 산 주민등록 기록, 아이가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오래된 일이라 기록이 흩어지기 쉬우므로 지금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다른 가족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낼 때 방어 자료가 되고, 상속이 시작되면 아이의 상속인 지위를 지키는 근거가 됩니다. 파트너는 법률상 부모가 아니므로 유언이나 증여 계약서를 함께 준비해 두어야 아이가 두 사람 모두에게서 재산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 효력과 친생자관계를 둘러싼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출생신고 당시의 요건 충족 여부와 이후 공동생활 자료를 정리해 양친자관계를 지키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이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 당시 친생부모 동의 자료·함께 산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초본을 준비해 주시면, 당시 입양 요건 충족 여부·출생신고의 입양 효력·파트너를 위한 상속 대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므806 판결
- 민법 제878조
- 민법 제866조(2013. 7. 1. 입양허가제 시행 전)
- 민법 제870조 제1항(2013. 7. 1. 입양허가제 시행 전)
- 민법 제103조
- 민법 제867조 제1항
- 민법 제867조 제2항
- 민법 제883조 제2호
- 민법 제866조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