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양모와는 남남이 됐는데 이미 돌아가신 양부와도 입양관계를 끊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양부가 이미 사망했다면 양부와의 입양관계는 파양으로 끊을 수 없고, 살아 있는 양모와의 파양도 양부와의 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므3600 판결은 양부 사망 후 양모가 양부를 대신해 파양할 수 없고, 이를 대신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입양이 친생자 출생신고였는지 입양신고였는지부터 등록부로 확인해 두십시오.
양부 쪽 친족에게서 부양 요구나 상속 관련 연락이 왔다면 입양 당시 상황(친생자 출생신고인지, 입양신고인지)을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으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관계를 끊는 방법이 이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부가 생전에 파양에 동의했다는 사정을 따로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사망한 양부와는 그 동의가 있었더라도 파양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어릴 때 자녀가 없던 부부에게 입양돼 친자녀로 출생신고가 됐습니다. 성인이 된 뒤 양부모와 사이가 멀어져 서로 관계를 정리하자는 이야기가 오갔지만 미루던 중 2025년 양부가 사망했습니다. 그 뒤 G씨는 양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아 양모와는 법률상 남남이 됐습니다. G씨는 이미 사망한 양부와도 입양관계를 끊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부가 사망한 뒤에도 양부와 파양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파양은 양부모와 양자가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에 재판을 청구해 하는 것인데, 양부가 사망하면 양부와의 양친자관계를 파양으로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는 사망한 양부모와 파양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재판상 파양도 양부모, 양자 또는 법이 정한 청구권자가 상대방 당사자를 두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양부가 이미 사망했다면 상대방이 없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살아 있는 양모와만 파양하면 양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양부와의 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대법원은 양부가 사망한 때에는 양모가 단독으로 양자와 협의상 또는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지만, 이는 양부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양모가 사망한 양부를 대신하거나 양부를 위해 파양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 상대 | 방법 | 가능 여부 |
|---|---|---|
| 생존한 양모 | 협의·재판상 파양 또는 부존재확인 | 가능 |
| 사망한 양부 | 파양 | 불가 |
| 사망한 양부 | 파양에 갈음하는 부존재확인 | 확인의 이익 없음 |
| 양모가 양부 대신 | 파양 | 불가 |
- 생존한 양모
- 방법: 협의·재판상 파양 또는 부존재확인
- 가능 여부: 가능
- 사망한 양부
- 방법: 파양
- 가능 여부: 불가
- 사망한 양부
- 방법: 파양에 갈음하는 부존재확인
- 가능 여부: 확인의 이익 없음
- 양모가 양부 대신
- 방법: 파양
- 가능 여부: 불가
출처 - 민법 제776조, 제898조, 제905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므3600 판결
G씨 사례처럼 양모와의 관계만 정리된 상태라면, 법률상 G씨는 여전히 사망한 양부의 자녀입니다.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나 파양으로만 끝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양부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나요?
재판상 파양을 대신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도 양부 사망 후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앞의 대법원 판결은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갖는 경우, 양부가 사망한 뒤 그와 양자 사이의 관계를 해소하려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양모와의 관계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으로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양모가 살아 있어 파양이 가능한 상대였기 때문입니다. 양부에 대해서는 같은 방법이 막힙니다. 다만 처음부터 입양할 합의가 없었던 경우처럼 입양의 효력 자체가 없었다면 사정이 다르므로 입양 당시 사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양부와의 관계가 남으면 어떤 법률상 효과가 이어지나요?
양부의 자녀로서 지위가 유지됩니다. 양부의 사망으로 G씨는 이미 양부의 1순위 상속인이 됐고, 양부 쪽 친족과의 친족관계도 남습니다. 예를 들어 양부의 부모가 사망하면 G씨가 양부를 대신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상속 - 양부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 지위를 가집니다. 빚이 많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기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친족관계 - 양부의 혈족과는 입양으로 생긴 친족관계가 유지됩니다. 촌수는 혼인 중 출생자와 같게 봅니다.
- 양모 쪽 - 양모와 그 친족과의 관계는 판결로 정리됐으므로 서로 상속·부양 관계가 없습니다.
사망한 양부 입양관계 대응 순서
- 입양 형태 확인 - 친생자 출생신고였는지 입양신고였는지 제적등본과 등록부로 봅니다.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 입양 효력 점검 - 입양 당시 입양 합의와 실제 양육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효력 자체가 없었다면 다른 소송이 가능합니다.
- 양부 상속 정리 - 양부의 재산과 빚을 확인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기간이 남았는지 봅니다.
- 양부 쪽 친족관계 점검 - 양부의 부모·형제 상속이 예정돼 있는지 봅니다. 대습상속 가능성을 미리 따집니다.
- 양모 판결 보관 - 양모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과 등록부 정정 기록을 보관합니다. 양모 쪽 상속 문제에서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양 당시 입양 합의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거나 양부의 상속재산에 채무가 많으면 제적등본과 재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양·친생자관계 소송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입양관계를 끝내려던 양자는 양부가 사망하면 남은 양모와의 관계만 끊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파양은 살아 있는 양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양부와의 관계는 양부 사망으로 더는 파양할 수 없는 상태로 고정됩니다.
그래서 입양 당시 기록이 중요합니다. 친생자 출생신고로 입양된 것인지, 입양 합의와 양육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제적등본의 신고 날짜, 신고인, 당시 거주 기록으로 드러납니다. 입양 효력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이 기록을 보고 판단합니다.
양부와의 관계가 남으면 양부 쪽 상속과 대습상속이 계속 이어집니다. 양부의 부모나 형제가 사망했을 때 G씨가 상속인으로 등장하므로, 상속포기 기간을 지키려면 양부 쪽 친족의 사망 소식을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파양과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입양 당시 신고 형태와 입양 합의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해소 가능한 관계와 남는 상속 관계를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양부의 제적등본·본인 가족관계등록부와 입양관계증명서·양모와의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양부와의 관계 해소 가능성·입양 효력 자체를 다툴 여지·양부 쪽 상속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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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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