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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면접교섭

초등학생 딸이 만나기 싫다고 하면 이혼한 아빠는 면접교섭을 못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딸이 거부한다는 사정만으로 면접교섭권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가정법원은 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관계 회복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만남만 요구한 아버지의 면접교섭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딸이 만남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막고 있다면 먼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이 권하는 상담이나 관계 회복 프로그램에 빠짐없이 참여하십시오. 참여 기록이 곧 판단 자료가 됩니다.

양육자가 반대한다고 해서 면접교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와 자녀 모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2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전 배우자로 정했습니다. 이혼 후 몇 차례 딸을 만났지만 2024년부터 전 배우자가 딸이 만나기 싫어한다며 만남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2025년 초등학교 5학년이 된 딸은 전화도 받지 않았고, I씨는 면접교섭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한 부모는 누구나 면접교섭권이 있나요?

있습니다.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협의이혼으로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이를 부모와 자녀 쌍방의 권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양육자가 만남을 거부하면 비양육친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에 관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법원이 만나는 횟수·장소·방법을 정합니다.

아이가 싫다고 하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거부 의사는 무겁게 고려되지만, 그 이유가 양육자의 영향인지, 과거 비양육친의 행동 때문인지, 오래 못 만나 생긴 어색함인지를 함께 봅니다.

자녀가 거부할 때 면접교섭 진행 흐름
  1. 1

    심판 청구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처분 청구

  2. 2

    거부 이유 조사

    가사조사와 상담으로 자녀 의사 확인

  3. 3

    관계 회복 프로그램

    부모 교육·가족캠프 등 참여

  4. 4

    단계적 면접교섭

    짧은 만남부터 횟수 확대

출처 - 민법 제837조의2 제3항; 서울가정법원 2009브12 결정

서울가정법원 2010. 11. 15. 자 2009브12 결정은 법원이 권유한 1박 2일 가족캠프 참가를 두 번 거부하고 자녀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은 채 면접교섭만 요구한 비양육친에 대해, 아무 준비 없이 자녀 의사에 반해 면접교섭을 시행하는 것은 자녀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관계 회복 노력을 보인 비양육친은 단계적인 면접교섭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면접교섭 결정을 양육자가 지키지 않으면요?

심판이나 조정으로 정해진 면접교섭을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정한 기간 안에 면접교섭을 허용하라고 명합니다.

이행명령까지 어기면 가정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로 아이를 데려오는 방식의 집행은 되지 않으므로, 결국은 아이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 함께 가야 합니다.

면접교섭 거부 대응 순서

  • 거부 이유 파악 - 딸이 만남을 싫어하는 이유를 양육자와 학교 상담 기록 등으로 확인합니다. 법원이 가장 먼저 묻는 사항입니다.
  • 심판 청구 -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합니다. 원하는 횟수보다 단계적 계획을 제시하는 편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 프로그램 참여 - 법원이 권하는 부모 교육, 상담, 가족캠프에 모두 참여합니다. 불참은 청구 기각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짧은 만남부터 시작 - 면접교섭센터 등에서 짧은 만남부터 시작합니다. 아이의 반응을 보며 횟수를 늘립니다.
  • 이행 확보 - 정해진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위반이 반복되면 과태료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과거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기록이 있거나 자녀가 중학생 이상이어서 의사가 뚜렷하다면 사건 기록과 상담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면접교섭과 양육자 변경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면접교섭 상담에서 비양육친은 「권리니까 법원이 만나게 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양육자는 「아이가 싫다니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둘 다 아니라고 봅니다. 기준은 아이의 복리이고, 그 판단은 어른들이 관계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날짜가 남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면접교섭을 요청한 날짜와 방식, 거절당한 답변, 법원이 권한 상담에 참석한 기록, 생일·입학 때 보낸 선물과 편지가 모두 자료가 됩니다. 문자로 요청했다면 화면을 보관하고, 거절이 반복되면 요청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기록은 면접교섭 심판에서 청구의 진정성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되고, 이후 이행명령과 과태료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양육자의 방해가 계속된다는 기록이 쌓이면 양육자 변경 청구에서도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면접교섭과 양육자 변경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자녀의 거부 이유와 그동안의 관계 회복 노력을 먼저 정리한 뒤 단계적 면접교섭 계획과 이행 확보 수단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협의이혼 의사확인서와 양육 합의서·면접교섭을 요청하고 거절당한 문자·자녀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면접교섭 청구의 인용 가능성·단계적 면접 계획·이행명령 신청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