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대리모가 낳은 아이를 키우는데, 대리모의 친생자 확인 소송을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대리모 친생자 확인 소송은 원칙적으로 막기 어렵지만, 소송이 아이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면 소권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리모계약과 친권 포기 각서를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로 보면서도 자녀의 복리를 가장 먼저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대리모가 돈을 요구한 문자와 아이가 입은 피해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소장을 받았다면 대리모가 돈을 요구한 문자·각서·송금 내역과, 출생의 비밀이 알려진 뒤 아이의 학교생활·상담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십시오. 소권남용 여부는 이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대리모가 써 준 각서를 내세워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다투는 데 힘을 쏟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법원은 그런 각서를 무효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부부는 2014년 인터넷 모임에서 만난 B씨와 대리모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B씨는 A씨 남편의 정자와 자신의 난자로 시험관 시술을 받아 아이를 낳았고, A씨 부부는 아이를 친자로 출생신고해 키워 왔습니다. B씨는 아이가 100일 무렵부터 출생의 비밀을 알리겠다며 여러 차례 돈을 요구해 수억 원을 받아 갔고, 친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도 써 주었습니다. 돈을 더 받지 못하자 B씨는 2023년 SNS에 가족 사진과 사연을 올렸고, 이를 알게 된 아이는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 뒤 B씨는 2024년 아이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판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리모가 낳은 아이의 법률상 어머니는 누구인가요?
아이를 낳은 대리모가 법률상 어머니입니다. 대리모계약이 무효여도 출산한 대리모와 아이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으면 대리모를 어머니로 봅니다. 대법원은 아버지와 자녀 관계는 별도 요건을 갖춰야 성립하지만, 어머니와 자녀 관계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사실로 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키운 부모가 친자로 출생신고를 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의 어머니 기재가 진실과 다르다는 다툼은 남습니다. 대리모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로 자신이 어머니라는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넘겨주기로 하는 대리모계약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입니다. 여성의 몸을 도구로 쓰고 아이를 거래 대상으로 삼아 인간의 존엄을 해친다는 이유입니다. 계약서에 대가와 인도 시기를 적어 두었더라도 그 약속을 법원을 통해 강제할 수 없습니다.
친권을 포기한다는 대리모 각서는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대리모가 친모로서 가지는 권리를 모두 포기한다는 합의는 무효인 대리모계약의 일부이거나 그 연장이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친자관계를 부정하고 어머니의 권리 행사를 막는 내용이라는 점에서도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리모는 돈을 더 받으면서 입양을 인정하고 친권을 포기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두 번 썼습니다. 대법원은 이 각서가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한 부제소 합의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아,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키운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리모의 친생자 확인 소송이 소권남용으로 막히는 경우는?
진실한 친자관계를 확인하려는 소송은 원칙적으로 정당하지만, 아이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소권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녀의 복리가 친자관계를 정할 때 가장 먼저 따질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가사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의 신의성실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판단 요소 | 판결 사안의 사정 |
|---|---|
| 어긋난 경위 | 대리모계약 뒤 친자로 출생신고 |
| 함께 산 기간 | 출생 직후부터 키운 부모와 생활 |
| 확정될 때의 불이익 | 출생 비밀 폭로 뒤 아이가 학교를 그만둠 |
| 소송 동기 | 30회 넘는 협박으로 5억 원 이상 받음 |
| 배척될 때의 불이익 | 가족관계등록부 미반영 외 현저한 불이익 없음 |
출처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므15371 판결
다만 법원은 재판받을 권리를 쉽게 막지 않습니다. 소송 결과가 상속 등 다른 법률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만으로는 소권남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종전 판례입니다.
법원이 함께 보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긋난 경위 - 법률상 친자관계가 진실한 혈연관계와 달라진 이유를 봅니다.
- 함께 산 기간 - 키운 부모와 아이가 친자에 준하는 유대와 생활관계를 얼마나 오래 이어 왔는지 봅니다.
- 확정될 때의 불이익 - 판결로 친자관계가 확정되면 아이와 키운 부모가 입을 고통을 봅니다.
- 소송 동기 - 대리모가 소송에 이른 경위와 목적, 돈 요구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 배척될 때의 불이익 -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대리모나 다른 사람이 입을 불이익을 봅니다.
이 사건에서 대리모는 30회 넘게 협박해 5억 원 이상을 받았고, 공갈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아이의 복리를 심리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소권남용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했을 뿐이고, 최종 결론은 환송 뒤 다시 심리해 정해집니다.
친자로 출생신고만 하고 키웠으면 입양이 된 건가요?
2013. 7. 1.부터는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 제1심은 2006년에 친자로 출생신고하고 키운 부부와 아이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다고 보았지만, 허가 제도가 생긴 뒤에 출생신고만 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리출산으로 얻은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입양 허가 절차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당사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제소기간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한쪽이 사망했다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내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법」의 규정입니다.
대리모 친생자 확인 소송 대응 순서
- 소장 확인 - 누가 어떤 청구를 했는지, 키운 부모의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도 함께 구했는지 봅니다. 청구에 따라 다툴 쟁점이 달라집니다.
- 돈 요구 기록 정리 - 문자·녹음 파일·송금 내역·각서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소송 동기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아이 피해 자료 확보 - 학교생활, 상담·치료 기록, 거주지 변경 경위를 모읍니다.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형사 기록 확인 - 협박·공갈·명예훼손으로 고소했거나 판결이 났다면 판결문을 확보합니다. 소권남용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 입양 관계 점검 - 출생신고 시점과 입양 허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키운 부모의 법적 지위를 지키는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술 방식(누구의 난자인지)이나 아이의 나이, 형사 판결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등 가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소장 확인
청구 내용과 상대방 확인
- 2
돈 요구 기록
문자·송금·각서 날짜순 정리
- 3
아이 피해 자료
학교·상담 기록 확보
- 4
형사 기록
공갈·명예훼손 판결문 확보
- 5
입양 관계 점검
출생신고 시점과 허가 여부 확인
출처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므15371 판결
실무상 착안점
대리출산으로 아이를 얻은 부모들은 대리모에게 받아 둔 각서가 있으니 소송은 걱정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 각서가 무효이고, 출산한 대리모가 법률상 어머니라는 출발점에서 다툼이 시작됩니다. 키운 쪽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아이의 복리라는 예외 하나입니다.
그 예외는 기록으로만 증명됩니다. 대리모가 돈을 요구한 날짜와 금액, 송금일, 협박 문자, 출생의 비밀이 퍼진 게시물의 캡처, 그 뒤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거나 상담을 받은 날이 순서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게시물은 지워지고 대화 내용은 기억으로만 남습니다.
이 자료는 가정법원이 소권남용을 판단할 때 그대로 쓰입니다. 공갈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형사 판결을 받아 두었다면 그 판결문이 소송 동기를 보여 주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되고, 아이의 상담 기록은 판결로 입을 고통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등 가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대리출산 사안에서는 돈 요구 경위와 아이가 입은 피해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소권남용 주장을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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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므15371 판결
-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 민법 제865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103조
- 가사소송법 제12조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므405 판결
- 민법 제867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