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생부가 아내의 자녀로 내 아이를 출생신고했는데 제가 엄마로 올라갈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친모는 생부 쪽이 반대해도 생부의 배우자와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아 등록부를 정정하고 어머니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승낙과 가정법원 허가 없이 한 허위 친생자 출생신고는 입양으로도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아이의 출생 병원 기록과 등록부의 출생신고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아이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모(母)란에 누가, 언제 기록됐는지 확인하십시오. 출생신고 날짜와 당시 아이의 나이가 소송의 출발점입니다.
생부 쪽이 동의하지 않아도 친모가 혼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협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만난 남성과의 사이에서 2017년 딸을 낳았고, 그 남성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채 딸을 키워 왔는데, 2024년 초 생부가 딸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겠다며 데려가 자신과 배우자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해 버렸습니다. 딸의 등록부에는 생부의 배우자가 어머니로 올라 있습니다. O씨는 생부가 반대해도 자신이 어머니로 등록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의 아이로 올라간 내 아이를 되찾으려면 어떤 소송을 하나요?
생부의 배우자와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가정법원에 제기합니다. 생부의 배우자가 아이를 낳지 않았다면 출생신고가 있어도 친생자관계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친모는 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상대방은 등록부상 어머니인 생부의 배우자와 아이입니다. 제소 기간은 따로 없지만, 당사자 한쪽이 사망했다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이 이 기간을 정합니다.
허위 출생신고가 입양으로 인정되지는 않나요?
이 사안에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므4099 판결은 입양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더라도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입양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입양의 합의, 법정대리인의 대낙, 감호·양육 같은 양친자로서의 생활 사실이 필요합니다.
현행 민법은 13세 미만인 사람의 입양은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하도록 하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게 합니다. 이를 어긴 입양은 무효입니다. O씨의 경우 친모인 O씨의 승낙도 가정법원의 허가도 없었으므로 입양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등록부는 어떻게 바뀌나요?
부존재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정정으로 생부 배우자의 모(母) 기록이 지워지면, 친모가 어머니로 기록되도록 후속 신고를 합니다.
- 1
소 제기
생부 배우자와 아이 상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2
판결 확정
출산 기록·유전자 검사로 증명
- 3
정정신청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내 등본·확정증명 첨부
- 4
친모 기록
후속 신고로 친모를 모로 기록
- 5
친권·양육 정리
협의 또는 가정법원 지정
생부와 딸 사이의 부자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아버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해 친생자출생신고를 하면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는 부모가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대응 순서
- 등록 기록 확인 - 아이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출생신고일과 부모 기록을 확인합니다. 소송의 전제 사실입니다.
- 출산 증거 확보 - 출산한 병원의 분만 기록과 출생증명서를 받습니다. 필요하면 유전자 검사를 신청합니다.
- 소 제기 - 가정법원에 생부의 배우자와 아이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냅니다. 생부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 정정신청 -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청합니다. 이어 친모 기록 신고를 합니다.
- 친권·양육 정리 - 친권자와 양육자를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에 지정을 청구합니다. 아이의 학교·주소 문제와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생부 부부가 오랜 기간 아이를 키워 왔거나 아이가 13세 이상이 되어 스스로 의사를 밝힐 수 있다면 양육 사실과 아이의 의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친권자 지정 등 가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생부 쪽이 아이를 데려가 출생신고까지 마쳤다면 친모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출생신고는 사실을 기록하는 절차일 뿐이어서, 낳지 않은 사람을 어머니로 만들 수 없습니다. 생부 부부의 동의 없이도 친모가 소송으로 기록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출산과 양육의 날짜입니다. 분만 병원 기록, 아이를 키운 기간의 사진과 어린이집 기록, 생부가 아이를 데려간 날과 그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가 있으면 친생자관계 부존재와 함께 입양 요건이 없었다는 점까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생부 부부가 입양의 효력을 주장할 때 반박 증거가 되고, 판결 뒤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는 절차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누가 아이를 얼마나 키웠는지는 양육자 지정의 핵심 사정이어서, 초기 기록을 빠짐없이 보관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과 친권자·양육자 지정 등 가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출산과 양육의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 친생자관계와 입양 효력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이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출산 병원 기록과 생부가 아이를 데려간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능성·입양 효력 여부·친권과 양육자 지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865조 제1항
- 민법 제869조 제2항
- 민법 제865조 제2항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므4099 판결
- 민법 제883조 제2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 민법 제867조 제1항
- 민법 제909조 제4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