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남편이 대신 받아 간 제 보험금도 이혼 재산분할에서 나누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보험수익자인 아내의 보험금을 남편이 대리 수령했다면 그 돈은 아내의 특유재산이어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고, 남편은 재산분할과 별도로 같은 금액을 아내에게 돌려줄 의무를 집니다. 대법원은 이 반환 채무가 재산분할과 별도로 존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험금 지급일과 입금 계좌, 남편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보험회사에 지급 내역서를 요청해 보험금이 언제 어느 계좌로 들어갔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남편 계좌로 들어갔다면 그 입금 기록이 반환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보험금을 재산분할에서 절반씩 나누자는 상대 제안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전액이 아내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교통사고로 상해보험금 4,000만 원을 받게 되었는데, 입원 중이라 남편에게 수령을 맡겼고 보험금은 남편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2026년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남편은 그 보험금도 부부 재산이니 재산분할에서 절반씩 나누자고 했습니다. A씨는 보험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편이 대신 받은 아내 보험금은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은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아내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사안에서, 그 보험금은 아내의 특유재산이고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이라고 볼 수 없어 남편은 아내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지며, 이 채무는 재산분할과 별도로 존속하므로 남편이 받은 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부 한쪽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입니다.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받은 보험금은 수익자 본인의 재산이므로, 남편이 대신 받았다고 해서 부부 공동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이 특유재산 규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받아 간 보험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남편에게 같은 금액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보험금 수령을 맡겼다면 남편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며 받은 금전을 아내에게 인도해야 하고, 맡긴 적이 없다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심판과 별개의 청구이므로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반환 청구는 재산분할과 달리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흐름을 증명하기 어려워지므로 이혼 절차와 함께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보험금으로 산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돈의 흐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편이 보험금을 생활비나 공동재산 마련에 썼다면, 아내는 그만큼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주장하거나 반환 청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등이 보듯 재산분할은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이므로, 보험금이 들어간 재산은 기여도 판단에도 반영됩니다.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쪽이 그 유지에 적극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보험금이 들어간 재산이 누구 명의인지, 누가 관리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아내 보험금 반환 대응 순서
- 지급 내역 확인 -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일, 금액, 입금 계좌를 확인합니다. 남편이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수령 경위 정리 - 남편에게 수령을 맡겼는지, 몰래 받았는지 정리합니다. 위임 인도 청구와 부당이득 청구 중 무엇으로 할지 정합니다.
- 사용처 추적 - 남편 계좌에서 보험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확인합니다. 공동재산에 들어갔는지 판단합니다.
- 청구 분리 - 보험금 반환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나눠 적습니다. 보험금을 분할 대상에 넣으면 절반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 검토 - 남편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반환 청구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료를 남편 소득으로 냈거나 남편이 계약자·피보험자로 되어 있다면 보험계약서와 납입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과 금전 반환 청구를 포함한 가사·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지급 내역 확인
지급일, 입금 계좌
- 2
수령 경위 정리
위임 또는 무단 수령
- 3
사용처 추적
공동재산 투입 여부
- 4
청구 분리
반환 청구와 재산분할 따로
- 5
보전처분
가압류 검토
실무상 착안점
배우자가 보험금을 대신 받아 간 경우 대부분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 함께 나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그 보험금을 수익자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받아 간 배우자에게 따로 반환 의무를 지웁니다. 재산분할에 넣으면 기여도에 따라 일부만 돌려받게 될 수 있어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래서 보험금이 언제 누구 계좌로 들어갔는지를 먼저 기록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보험회사 지급 내역서, 입금 계좌 거래내역, 수령을 맡긴 문자가 있으면 위임에 따른 인도 청구로, 몰래 받아 갔다면 부당이득 청구로 구성합니다.
이 자료는 이혼 소송에서 보험금을 분할 대상에서 빼는 근거가 되고, 별도 반환 판결을 받으면 남편의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하는 근거가 됩니다. 보험금이 공동재산 취득에 쓰였다면 같은 계좌 기록으로 기여도를 주장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과정의 특유재산과 금전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보험금의 지급과 사용 흐름을 먼저 추적한 뒤 재산분할 청구와 반환 청구를 나눠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금 지급 내역서·남편 계좌 입금 기록·수령을 맡긴 경위를 보여 주는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보험금의 특유재산 해당 여부·반환 청구 방법·재산분할과 분리하는 방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 민법 제684조 제1항
- 민법 제830조 제1항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민법 제741조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