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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친구 빚에 집을 담보로 줬는데 친구 상속인이 한정승인하면 제 책임도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해도 빚 자체는 그대로 남으므로 집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의 책임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한정승인이 채무의 존재가 아니라 상속인의 책임 범위만 한정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근저당권의 채권액과 실제 남은 빚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권자가 담보로 잡힌 집에 경매를 신청하겠다고 통지했다면, 남은 원금과 이자를 계산한 내역서를 채권자에게 요구하십시오. 대신 갚고 경매를 막을지, 경매를 받아들일지는 이 금액을 보고 정합니다.

상속인의 한정승인 심판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경매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권 실행은 한정승인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년 5월 친구가 지인에게서 3천만원을 빌릴 때 자기 소유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변제기가 지난 뒤인 2025년 12월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친구의 아들은 빚이 더 많다며 2026년 2월 한정승인을 해 수리됐습니다. 채권자는 친구 아들에게서 받을 돈이 없다며 I씨의 빌라에 경매를 신청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I씨는 한정승인이 됐으니 자기 책임도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빚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빚의 액수는 그대로이고, 상속인이 그 빚을 갚을 책임의 범위만 줄어듭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도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법원은 빚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하고,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물상보증인의 담보 책임은 그대로인가요?

그대로입니다. 저당권자는 채무자뿐 아니라 제3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서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담보된 빚이 3천만원으로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채권자는 I씨의 빌라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해 경매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 한정승인의 책임 제한은 상속인에게만 미치고, 담보를 제공한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물상보증인은 처음부터 자기 부동산의 가치 범위에서 책임을 지기로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물상보증인의 책임은 담보로 제공한 빌라의 가치를 넘지 않고, I씨의 다른 재산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갚거나 경매로 집을 잃으면 누구에게 돌려받나요?

친구의 상속인에게 구상할 수 있지만, 한정승인 때문에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물상보증인이 빚을 대신 갚거나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으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생기는데, 이 구상권도 결국 친구가 남긴 빚이라 상속인의 책임 제한을 받습니다.

대신 갚은 물상보증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어서 채권자를 대위합니다. 채권자가 친구의 다른 재산에 담보를 갖고 있었다면 그 담보권도 I씨가 넘겨받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금을 받으려면 한정승인 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는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로 나눠 갚습니다. I씨는 공고를 확인해 구상금 채권을 신고해 두어야 합니다.

물상보증인 대응 순서

  • 남은 빚 확인 - 채권자에게 원금·이자 내역서를 요구합니다. 근저당 채권액 안에서 얼마가 남았는지 봅니다.
  • 대신 갚을지 판단 - 빌라 시세와 남은 빚을 비교합니다. 대신 갚으면 경매 비용과 낮은 낙찰가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 공고 확인 - 상속인의 한정승인 공고와 신고기간을 확인합니다. 신고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합니다.
  • 구상금 청구 - 대신 갚은 영수증과 근저당 말소 서류로 상속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상속재산 한도에서 받습니다.
  • 다른 담보 대위 - 채권자가 가진 다른 담보나 보증인이 있는지 봅니다. 대위로 넘겨받아 회수에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저당 설정 계약에 채무 범위를 넓게 정한 포괄 근저당 조항이 있거나 I씨가 연대보증까지 섰다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담보권 실행 대응과 상속채무 구상금 청구를 수행합니다.

물상보증인의 대응 흐름
  1. 1

    잔액 확인

    원금·이자 내역서 요구

  2. 2

    대신 변제 판단

    시세와 남은 빚 비교

  3. 3

    채권 신고

    한정승인 공고 기간 안

  4. 4

    구상금 청구

    상속재산 한도에서 회수

실무상 착안점

친구 빚에 집을 담보로 준 사람들은 친구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빚도 함께 줄어든다고 기대합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것은 상속인의 책임뿐이고, 담보로 잡힌 집은 그대로 경매 대상입니다. 오히려 상속인에게서 받을 돈이 없어지니 채권자는 담보부터 실행합니다.

그래서 날짜와 금액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근저당 설정일과 채권액, 변제기, 채무자 사망일, 한정승인 공고일과 신고기간이 모두 확인돼야 구상금 신고 기한을 지킬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잔액 내역서와 경매 통지서도 날짜별로 보관해 두십시오.

이 기록은 대신 갚은 뒤 상속인에게 구상할 때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되고, 한정승인 배당변제에서 다른 채권자와 나눠 받을 몫을 정합니다. 신고기간을 놓치면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로 인정받는지부터 다퉈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무자 사망 뒤 담보 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구상 문제를 수행해 왔으며, 남은 빚과 담보 가치를 먼저 맞춰 본 뒤 대신 변제·경매 대응과 한정승인 절차에서의 구상금 신고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저당권설정계약서·부동산 등기부등본·채권자의 경매 통지서·상속인의 한정승인 공고문을 준비해 주시면, 남은 담보 책임의 범위·대신 변제 여부·상속인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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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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