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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동생이 혼자 상속등기한 땅을 남에게 팔았으면 산 사람 등기도 지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참칭상속인인 동생에게서 상속 부동산을 산 사람을 상대로도 내 지분 부분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상속회복청구여서 3년·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참칭상속인에게서 양수한 제3자에 대한 등기말소 청구에도 같은 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동생이 처음 단독 등기한 날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매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도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동생의 최초 침해행위일부터 10년 안에 내야 합니다. 사례에서는 A씨가 안 2025. 11.부터 3년인 2028. 11.이 먼저 끝납니다.

매수인이 사정을 몰랐다고 해서 A씨가 동생에게만 돈으로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 안이라면 매수인 명의 등기 중 A씨 지분 부분의 말소를 직접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3. 1. 사망했고, 상속인은 A씨와 동생 B씨입니다. B씨는 형이 아버지와 연을 끊어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A씨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2023. 6. 아버지 땅을 자기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했습니다. 이어 2025. 3. 그 땅을 C씨에게 2억 4천만원에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습니다. A씨는 2025. 11. 등기부를 보고 이 사실을 알았고, 2026. 9. C씨를 상대로 자기 지분 부분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참칭상속인에게서 땅을 산 사람에게도 상속회복청구 기간이 적용되나요?

네, 적용됩니다.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게서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도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해, 3년·10년의 제척기간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참칭상속인과 거래한 제3자에게만 기간 제한이 없으면 거래를 빨리 안정시키려는 제척기간 제도가 의미를 잃기 때문입니다.

사례의 B씨는 A씨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 상속인이라며 단독 등기를 했으므로 참칭상속인입니다. 그 B씨에게서 땅을 산 C씨를 상대로 A씨가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 말소를 구하면, 소장에 어떤 이름을 붙이든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다루어집니다.

땅을 산 사람이 사정을 몰랐다면 지분을 지킬 수 있나요?

부동산은 매수인이 몰랐다는 것만으로 권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양도인이 권리자가 아니어도 선의·무과실 양수인이 바로 소유권을 얻는 선의취득은 동산에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C씨가 B씨를 단독 상속인으로 믿고 샀더라도, 제척기간 안이라면 A씨 지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C씨 명의 등기는 말소 대상이 됩니다.

C씨는 자기 권리를 잃는 만큼 B씨에게 매매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남의 권리여서 넘겨받지 못하면 매수인은 그 부분 비율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몰랐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남은 부분만으로는 사지 않았을 사정이면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에 대한 10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동생 B씨의 최초 침해행위일부터 셉니다. 대법원은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제3자를 상대로는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C씨가 등기를 넘겨받은 날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례의 제척기간 계산
  1. 2023. 6.

    동생 단독 상속등기(최초 침해)

  2. 2025. 3.

    매수인 앞 이전등기

  3. 2025. 11.

    A씨가 침해 사실을 앎

  4. 2028. 11.

    안 날부터 3년 만료(마감)

  5. 2033. 6.

    최초 침해일부터 10년 만료

사례에서 최초 침해행위는 B씨가 단독 상속등기를 한 2023. 6.이므로 10년은 2033. 6.에 끝납니다. 3년은 A씨가 침해 사실을 안 2025. 11.부터 세어 2028. 11.에 끝납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날까지 소를 내야 하므로 A씨의 마감은 2028. 11.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이 계산의 근거입니다.

동생과 매수인을 모두 상대로 소를 내야 하나요?

말소를 구할 등기 명의인인 C씨는 반드시 상대방이 되어야 하고, B씨도 함께 상대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척기간을 지켰는지는 상대방마다 따로 판단하므로, B씨에게 먼저 소를 냈다고 C씨에 대한 기간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를 내기 전에 C씨 명의 땅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십시오. 소송 중 C씨가 땅을 다시 팔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새 권리자를 상대로 다시 다투어야 합니다.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기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참칭상속인 매수인 상대 말소 청구 대응 순서

  • 침해일 확인 - 등기부에서 동생의 단독 상속등기일을 확인합니다. 매수인에 대한 10년도 이날부터 셉니다.
  • 안 날 기록 - 등기부를 처음 본 날처럼 침해를 안 날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남깁니다. 3년의 출발점이 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매수인 명의 땅에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소송 중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 소 제기 - 매수인과 동생을 함께 상대로 A씨 지분 부분 등기 말소를 구합니다. 두 사람 모두 기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 정산 검토 - 판결 후 매수인과 공유 관계가 되므로 공유물분할이나 지분 매각을 검토합니다. 동생에게 받을 돈이 있는지도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수인이 이미 10년 가까이 등기와 점유를 해 왔거나 동생이 받은 매매대금을 따로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부와 매매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회복청구와 상속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생에게서 땅을 산 사람이 있으면 많은 분이 이제 땅은 못 찾고 동생에게 돈으로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에는 동산 같은 선의취득이 없어서, 기간 안이라면 매수인 명의 등기 중 내 지분 부분을 지울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동생에게 책임을 물을 문제입니다.

다만 기간 계산은 매수인이 등기한 날이 아니라 동생이 처음 단독 등기한 날부터 시작합니다. 동생의 상속등기일, 매수인의 이전등기일, 내가 등기부를 처음 본 날을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일과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매수인에게 따로 소를 내지 않고 동생과의 소송만 진행하다가 매수인에 대한 기간을 넘기는 일이 생깁니다.

이 날짜들은 소송에서 매수인이 내는 제척기간 항변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가처분 신청서에도 같은 날짜로 다툼의 대상과 급박성을 소명하고, 판결 뒤 등기 말소를 신청할 때도 가처분 등기 이후의 권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회복청구와 상속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일과 제3자 등기일을 함께 정리한 뒤 제3자를 상대로 가처분과 본안을 동시에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속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동생과 매수인 사이 매매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매수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가능 여부·제척기간 마감일·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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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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