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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동생 상대로 상속회복 소송에 이겼는데 그사이 은행 근저당도 지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동생의 최초 단독 등기일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은행을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상속회복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10년도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일부터 계산하고, 참칭상속인에게 이긴 판결이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은 동생이 처음 등기한 날과 은행 근저당권 설정일을 등기부로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참칭상속인에게서 권리를 얻은 제3자에 대한 상속회복청구도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일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사례에서는 동생이 단독 등기한 2014. 4.부터 10년인 2024. 4.에 이미 끝났습니다.

동생을 상대로 받은 승소 판결이 은행 근저당권까지 지워 주지는 않으므로, 판결문만 들고 등기소에 근저당권 말소를 신청해 보는 수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14. 3. 사망했고, 동생 B씨는 2014. 4.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아버지 명의 상가를 자기 단독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해외에 살던 A씨와 다른 동생은 2021. 5. 이 사실을 알고 2021. 7. B씨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내 2023. 10. 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던 2022. 6. B씨가 이 상가를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A씨는 2026. 9. 은행을 상대로 B씨 상속분을 넘는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참칭상속인에게서 근저당을 받은 은행에도 상속회복청구 기간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게서 상속재산을 넘겨받거나 권리를 설정받은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도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해 같은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은행 명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은 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한 날부터 세나요?

아닙니다.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셉니다. 대법원은 진정한 상속인이 최초 침해행위일부터 10년 안에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10년이 지난 뒤에는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3자의 등기일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사례의 10년 계산
  1. 2014. 4.

    동생 단독 등기(최초 침해), 10년 시작

  2. 2021. 7.

    동생 상대 소 제기

  3. 2022. 6.

    은행 근저당권 설정

  4. 2023. 10.

    동생 상대 승소 확정

  5. 2024. 4.

    10년 만료, 은행 상대 청구 불가

사례에서 최초 침해행위는 2014. 4. 동생의 단독 등기이고, 10년은 2024. 4.에 끝났습니다. 은행 근저당권은 2022. 6.에 설정됐지만 A씨가 은행을 상대로 소를 내려는 2026. 9.에는 이미 기간이 지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동생을 상대로 한 소송은 2021. 7. 기간 안에 냈으므로 그 판결은 유효합니다.

상대방마다 기간을 따로 따진다는 말과 어떻게 다른가요?

기간 준수 여부는 상대방별로 따로 판단하지만, 10년의 출발점은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일로 같습니다. 그래서 제3자를 상대로 기간 안에 소를 냈다면 참칭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았어도 제3자 청구는 막히지 않고, 반대로 참칭상속인에게 이겼다고 제3자에 대한 기간이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무엇을 했어야 하나요?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낼 때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했어야 합니다. 가처분이 등기되면 그 뒤 설정된 근저당권은 본안 승소 후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툼의 대상이 바뀌면 권리 실행이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소송 중 제3자에게 권리가 넘어간 사실을 알았다면 최초 침해일부터 10년이 끝나기 전에 그 제3자도 피고로 추가하거나 별도로 소를 내야 했습니다. 오래된 상속 분쟁일수록 최초 등기일부터 10년이 언제인지 먼저 계산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제3자 상속회복청구 대응 순서

  • 최초 침해일 확인 - 참칭상속인이 처음 등기하거나 점유한 날을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제3자 청구의 10년도 이날부터입니다.
  • 제3자 권리 확인 - 등기부 을구에서 근저당권·가등기 등 제3자 권리가 설정됐는지 봅니다. 새 상대방이 생겼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소를 낼 때 부동산마다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소송 중 제3자 권리 설정을 막습니다.
  • 제3자 피고 추가 - 기간이 남아 있으면 제3자를 피고로 추가하거나 따로 소를 냅니다. 10년이 지나기 전이어야 합니다.
  • 남은 권리 정리 - 기간이 지났다면 근저당권이 붙은 상태로 회복한 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 검토합니다. 동생과의 정산 문제가 남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999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른 일반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은행이 분할협의서 위조를 알았거나 근저당권 설정 과정에 다른 흠이 있는 경우, 그리고 동생을 상대로 근저당권 부담만큼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는 등기원인 서류와 대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회복청구와 상속 부동산 관련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생을 상대로 한 상속회복 소송에서 이겼으니 그사이 은행이 받은 근저당권도 당연히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은행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어서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은행을 상대로 한 청구에도 동생의 최초 등기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상속 분쟁에서는 최초 등기일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 갑구의 동생 명의 등기일, 을구의 근저당권 설정일, 상속 사실을 알게 된 날을 한 장에 정리하고, 소송 중에도 몇 달에 한 번씩 등기부를 떼어 새로운 권리가 생겼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이 기록은 제3자를 피고로 추가할지, 지금 소를 내도 기간 안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소를 낼 때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등기해 두었다면 그 뒤 설정된 근저당권은 본안 판결 뒤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첫 소송 준비 단계의 가처분 신청이 제3자 문제를 미리 막는 방법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회복청구와 상속 부동산 관련 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일부터 10년 만료일을 먼저 계산하고 소 제기와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제3자 권리 설정을 막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가 등기부등본(갑구·을구)·동생을 상대로 한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위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제3자에 대한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저당권 부담의 정리 방법·동생과의 정산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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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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