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제사주재자인데 형제들이 묘토 논을 공동 등기했어요, 되찾는 소송에 기간 제한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제사주재자가 형제들 명의로 등기된 묘토 논을 되찾는 소송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제사용 재산 승계도 본질적으로 상속이라고 보아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기간을 적용합니다. 지금은 형제들이 등기한 날과 그 사실을 안 날을 등기부로 확인해 두십시오.
제사용 재산을 되찾는 소송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사례에서는 등기를 안 2024. 3.부터 3년인 2027. 3.이 마감입니다.
소송 이름을 상속회복청구로 붙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름을 바꾼다고 기간 제한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2. 2. 사망했고, 장례 뒤 형제들은 A씨가 제사를 맡기로 협의했습니다. 아버지 명의 논 가운데 조부모 묘 옆에서 그 수확으로 벌초와 제사 비용을 대 온 논이 있었는데, 형제들은 2022. 5. 이 논을 법정상속분대로 공동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A씨는 2024. 3. 벌초 비용 문제로 등기부를 떼어 보고서야 이 사실을 알았고, 2026. 9. 제사주재자인 자기 명의로 되돌리는 진정명의회복 소송을 준비하면서 소송에 기간 제한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사용 재산을 되찾는 소송에도 상속회복청구 기간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제사주재자가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등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상속에 속하고, 일가의 제사를 이어 가게 하려는 상속의 특례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관계를 빨리 확정하려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제도가 제사용 재산에도 적용됩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제사용 재산은 일반 상속재산과 다른 특별재산으로 다룰 부분이 있지만, 권리관계를 빨리 확정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일반 상속재산과 차이가 없습니다. 제사주재자라는 지위만으로 기간 제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진정명의회복 소송으로 내도 기간 제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진정한 상속인이라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귀속을 주장하고, 자기들만 상속했다는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등기말소 등을 구하면 청구원인이 무엇이든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합니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실질이 같으면 같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2022. 2.
아버지 사망, 제사주재자 협의
2022. 5.
형제들 공동 등기, 10년 시작
2024. 3.
등기 사실을 앎, 3년 시작
2027. 3.
소 제기 마감
2032. 5.
10년 만료(3년이 먼저 끝남)
사례에서 형제들이 공동 명의로 등기한 2022. 5.부터 10년은 2032. 5.까지이고, A씨가 그 등기를 안 2024. 3.부터 3년은 2027. 3.까지입니다. 먼저 끝나는 2027. 3. 전에 소를 내야 합니다.
어떤 땅이 제사용 재산에 해당하나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가 제사용 재산이고,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승계합니다. 이 범위를 넘는 부분은 일반 상속재산으로 공동상속인들이 나눕니다.
묘토인 농지는 묘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그 수확으로 분묘 관리와 제사 비용을 충당해 온 농지여야 합니다. 이를 주장하는 쪽이 피상속인 생전부터 그렇게 써 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수확물 판매 내역이나 벌초 비용 지출 기록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준도 같은 2005다45452 판결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사주재자는 누가 되나요?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와 적서를 가리지 않고 가장 가까운 촌수의 연장자가 됩니다.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장남 우선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사례처럼 형제들이 A씨로 협의했다면 그 협의가 우선하므로 협의 내용을 글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제사용 재산 상속회복 대응 순서
- 협의 기록 확보 - 제사주재자를 정한 협의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확보합니다. 제사주재자 지위의 근거입니다.
- 묘토 요건 입증 - 논의 수확으로 분묘 관리와 제사 비용을 대 온 기록을 모읍니다. 요건이 안 되면 일반 상속재산이 됩니다.
- 면적 확인 - 묘토 농지 600평, 금양임야 1정보 한도를 넘는지 측량 자료로 확인합니다. 넘는 부분은 나눠야 합니다.
- 기간 계산 - 형제들의 등기일과 그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해 마감일을 정합니다. 먼저 끝나는 날이 기준입니다.
- 소 제기와 가처분 - 기간 안에 소를 내고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형제 지분이 팔리는 것을 막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른 일반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논이 종중 소유였다는 주장이 있거나 아버지가 생전에 일부를 처분한 경우라면 종중 규약과 등기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사용 재산과 상속재산분할, 상속회복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사용 재산은 일반 상속재산과 다르게 제사주재자가 따로 승계하니, 되찾는 소송에도 기간 제한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대법원이 제사용 재산 승계도 상속으로 보아 상속회복청구권의 3년·10년 제척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므로, 진정명의회복으로 이름을 바꿔 내도 기간을 넘기면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등기한 날과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등기부를 떼어 본 날짜와 경위, 제사주재자를 정한 가족 협의 문자, 묘토 수확으로 제사 비용을 대 온 기록을 함께 모아 두십시오.
이 자료는 소송에서 세 가지 쟁점에 모두 쓰입니다. 제척기간을 지켰는지, A씨가 제사주재자인지, 그 논이 묘토 요건을 갖추었는지입니다. 상대방은 흔히 기간 도과와 묘토 요건 불비를 함께 주장하므로, 처음부터 두 쟁점의 자료를 나란히 준비해 두어야 소송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사용 재산과 상속재산분할, 상속회복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제척기간 만료일을 먼저 계산하고 제사주재자 협의 기록과 묘토 사용 내역을 함께 정리해 소를 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논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제사주재자를 정한 협의 기록·수확으로 제사 비용을 대 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제척기간 만료일·묘토 요건과 면적 한도·제사주재자 지위 입증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
- 민법 제999조 제2항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1008조의3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