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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손과 합의해 종손 자리를 넘겨받았다면 종중 당연직 이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종손 지위는 혈통으로 정해지는 신분이라 장손과 합의하거나 공정증서를 받아도 넘겨받을 수 없고, 종손에게 주는 당연직 이사 자격도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종중이 수십 년간 인정하고 총회에서 이사로 인준했더라도 종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종중 규약의 임원 자격 조항과 승계 합의서의 내용을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종중에서 종손 지위나 이사 자격을 문제 삼는 통지를 받았다면, 종중 규약의 임원 자격 조항과 종손 승계에 관한 합의서·총회 회의록을 먼저 모으십시오. 이사 지위를 다투는 가처분에서는 그 지위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따집니다.

종중이 오랫동안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종손 지위를 지킬 수 있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손인지는 합의나 종중의 인정이 아니라 혈통상 친족관계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종손이던 아버지가 2010년 돌아가신 뒤 큰조카 B씨와 「종손으로서의 책무와 선산·제사 일체를 A씨가 넘겨받는다」는 합의서를 쓰고 공정증서까지 받아 두었습니다. 그 뒤 15년 가까이 A씨가 제사를 지내며 「종손은 당연직 이사」라는 종중 규약에 따라 이사로 일했고, 2023년 정기총회는 A씨를 당연직 이사로 인준하는 안건도 가결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새 회장이 취임하면서 종손은 족보 기준으로 정한다는 결의를 했고, A씨는 이 결의가 무효라며 이사 지위를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종손 지위를 합의로 넘겨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종손 지위는 합의로 넘겨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6. 4. 16. 자 2025마8934 결정은 종손을 장자계의 남자손으로서 적장자손으로 보고, 이는 일정한 친족관계에 따라 당연히 정해지는 신분적 지위라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장손은 숙부에게 종손으로서의 책무 일체를 넘긴다는 합의를 하고 공정증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래도 대법원은 숙부가 종손 지위를 양도받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합의서에 「종손으로서의 책무를 승계한다」고 적었더라도 종손이라는 신분 자체가 옮겨 가지는 않습니다.

종중이 오랫동안 인정했거나 총회에서 인준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종손의 일신전속적 성격 때문에, 종중이 실제로는 종손이 아닌 사람을 종손으로 인정했더라도 그 사람이 곧바로 종손 지위를 얻지는 않습니다.

2025마8934 사건의 숙부는 30년 넘게 종손과 제사주재자 역할을 했고, 종중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정기총회는 그를 당연직 이사로 인준하는 결의까지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이 있어도 종손 지위와 「종손은 당연직 이사」라는 규약에 따른 이사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새 결의가 무효인지 따질 필요도 없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제사주재자와 종손은 무엇이 다른가요?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우선 정할 수 있고, 종손은 협의로 정할 수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을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종손과 제사주재자 비교
구분종손제사주재자
정하는 방법혈통(장자계 적장자손)공동상속인 협의 우선
협의 불성립 시해당 없음최근친의 연장자
양도·합의 변경불가협의로 정함
관련 재산규약에 따른 지위금양임야·묘토·족보·제구 승계

출처 - 대법원 2026. 4. 16. 자 2025마8934 결정,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1008조의3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가운데 남녀·적서를 가리지 않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됩니다. 장남을 우선했던 종전 판례는 이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와 선산 관리 문제는 종손 지위와 따로, 제사주재자를 누구로 정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종중 규약에서 종손에게만 임원 자격을 줄 수 있나요?

종중 대표자 자격을 종손이라는 신분으로 제한하는 규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74398 판결은 「종중 회장은 종손으로 한다」는 규약이 종손 아닌 종원과 여성 종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종중 임원 자리를 둘러싼 다툼이 반복된다면, 종손 여부에 기대는 규약보다 총회 선출 절차를 분명히 두는 쪽이 분쟁을 줄입니다. 「종손은 당연직 이사」 같은 조항의 효력은 2025마8934 결정이 직접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규약 문언과 종중의 관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종손 지위 분쟁 대응 순서

  • 규약 확인 - 종중 규약에서 회장·이사 자격과 선출 절차를 정한 조항을 찾습니다. 종손 신분을 자격으로 삼는 조항인지 총회 선출인지가 갈립니다.
  • 혈통 관계 정리 - 족보와 가족관계등록부로 장자계 적장자손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종손 여부는 이 관계로 정해집니다.
  • 합의서 성격 검토 - 승계 합의서가 종손 지위를 넘기는 내용인지, 제사주재자나 선산 관리를 정한 내용인지 나눕니다. 앞의 것은 효력이 없고, 뒤의 것은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총회 결의 검토 - 문제 된 결의의 소집 통지, 의결 정족수, 회의록을 확인합니다. 결의의 효력 다툼은 지위가 인정된 뒤의 문제입니다.
  • 가처분 요건 점검 - 이사 지위를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을 낼지, 결의무효확인 본안소송을 먼저 낼지 정합니다. 피보전권리가 없으면 가처분은 기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중 규약에 임원 자격을 따로 정한 조항이나 오래된 관례가 있으면 규약 원문과 회의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임원 지위와 총회 결의를 둘러싼 가처분·본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종중 분쟁에서 「수십 년 동안 종손 대접을 받았으니 이제 와서 뺏을 수 없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대법원은 그 반대로 보았습니다. 종손은 혈통으로 정해지는 지위라서 오랜 인정이나 총회 인준으로도 생기지 않고, 종손 자격에 걸린 이사 자리도 함께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출발점은 문서입니다. 종중 규약 원문과 개정 이력, 승계 합의서와 공정증서의 문구, 이사 인준을 결의한 총회 회의록, 족보와 가족관계등록부가 필요합니다. 합의서가 종손 지위를 넘긴다는 내용인지, 제사와 선산 관리를 맡긴다는 내용인지에 따라 남는 권리가 달라집니다.

이 문서들은 가처분 단계에서 피보전권리가 있는지를 가르는 소명자료가 됩니다. 지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결의의 무효 사유를 아무리 쌓아도 신청은 기각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종손 신분으로 임원 자격을 제한한 규약이라면 규약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방향도 열려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임원 지위와 총회 결의를 둘러싼 가처분·본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종중 규약의 자격 조항과 지위의 근거 문서를 먼저 확인한 뒤 결의 효력과 가처분 요건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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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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