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아버지 사망 10년 뒤 형이 땅을 단독 상속등기했는데 되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상속개시 뒤 10년이 지나 형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했더라도 그 등기를 한 날부터 10년,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안이면 상속회복청구로 내 지분만큼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은 상속회복청구권의 10년 제척기간을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셉니다. 지금은 등기부등본에서 형 명의 상속등기의 접수일부터 확인하십시오.
형의 단독 등기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그 등기를 한 날부터 10년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제척기간이라 지나면 권리가 없어집니다.
등기 말소 소송과 상속회복 소송을 따로 두 번 낼 필요는 없습니다. 지분 말소 청구 하나가 곧 상속회복청구로 취급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와 형은 2015년 3월 돌아가신 아버지의 공동상속인입니다. 아버지 명의 임야는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는데, 형이 2025년 10월 B씨 몰래 임야 전부를 자기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했습니다. B씨는 2026년 8월 임야 매각 소식을 듣고서야 등기부를 떼어 보고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형은 아버지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으니 다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의 단독 상속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인가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상속인이라며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을 주장하고, 자기만 상속했다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하면 청구원인을 무엇으로 적든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봅니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렇게 정리했고, 이후 판례도 같습니다.
그래서 B씨의 소송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라며 기간 제한이 없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청구 범위는 B씨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입니다. 형과 B씨 두 사람만 상속인이면 각 2분의 1이므로 형 명의 등기 중 2분의 1 지분의 말소를 구합니다.
상속개시 후 10년이 지나 침해당하면 권리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상속회복청구권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10년의 기산점이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침해행위가 있은 날입니다.
2015년 3월
아버지 사망, 상속개시
2025년 10월
형 단독 상속등기(침해행위)
2026년 8월
B씨가 등기 사실을 안 날
2029년 8월
안 날부터 3년 만료
2035년 10월
침해행위일부터 10년 만료
원안의 90다5740 판결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으로 정한 개정 전 규정을 해석해 상속개시 뒤 10년이 지난 침해도 막았습니다. 그 뒤 해당 부분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2002. 1. 14. 개정으로 지금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됐습니다. 사례에서 침해행위는 형이 단독 상속등기를 한 2025년 10월이므로 10년 기간은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B씨가 형 명의의 단독 등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 사례에서는 등기부를 떼어 확인한 2026년 8월이 기준이 되고, 2029년 8월 전에 소를 내야 합니다. 3년과 10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형이 이미 임야를 제3자에게 팔아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제3자도 상대방이 됩니다. 상속재산은 분할 전까지 공동상속인의 공유이므로, 형은 자기 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해 처분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상속회복청구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형 명의 상속등기의 접수일과 등기원인을 봅니다. 이 날짜가 10년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 안 날 기록 - 단독 등기를 처음 안 날과 경위를 문자·메모로 남깁니다. 3년 기간 다툼에서 증거가 됩니다.
- 등기원인서류 열람 - 등기소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신청서류를 열람합니다. 서명·인감이 위조됐는지 확인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형이 임야를 팔지 못하게 지분에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제3자에게 넘어가면 소송이 복잡해집니다.
- 말소 소송 제기 - 형을 상대로 지분 말소를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근거로 등기했거나 이미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협의서와 등기원인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회복청구와 상속재산 등기 말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형제 사이 상속 분쟁에서 「아버지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으니 끝났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개정 전 법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므로 뒤늦게 단독 등기를 한 쪽이 오히려 불리합니다.
실제로 다툼이 되는 것은 「언제 알았느냐」입니다. 형이 명절에 땅 이야기를 흘렸는지, 등기부를 언제 떼었는지, 매수 희망자가 연락해 온 날이 언제인지가 3년 기간의 출발점을 바꿉니다. 등기부 발급 일자와 문자 기록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제척기간 항변을 막는 증거가 됩니다.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살피는 사항이라, 안 날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면 본안 판단 전에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서에도 같은 날짜가 들어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단독 상속등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 접수일과 침해를 안 날을 먼저 확정해 제척기간을 점검한 뒤 처분금지가처분과 지분 말소 소송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동산 등기부등본·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형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제척기간 경과 여부·청구할 지분 범위·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999조 제2항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999조 제1항
- 민법 제1009조 제1항
- 민법 제1006조
- 민법 제1013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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