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동생이 상속인은 자기뿐이라며 아버지 밭을 차지하면 되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동생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 상속인이라며 상속재산을 점유하면 참칭상속인이 되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한 사람이 자기만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참칭상속인으로 봅니다. 지금은 동생이 점유를 시작한 날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동생이 밭을 혼자 차지한 날과 그 사실을 안 날을 먼저 적어 두십시오.
동생이 상속인은 자기뿐이라고 우긴다고 해서 먼저 상속인 자격을 확인하는 별도 재판부터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인은 가족관계증명서로 정해지고, 바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4. 3. 사망했고, 상속인은 A씨와 동생 B씨 두 사람입니다. 상속재산은 아버지 명의 밭 한 필지입니다. B씨는 아버지를 혼자 모셨으니 상속인은 자기뿐이라며 A씨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2024. 5.부터 그 밭을 혼자 점유하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2026. 9. B씨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제가 「상속인은 나뿐」이라며 땅을 차지하면 참칭상속인인가요?
네, 참칭상속인에 해당합니다. 공동상속인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을 점유하면,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입니다. 사례의 B씨가 여기에 해당하므로 A씨는 B씨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참칭상속인은 상속인이라고 믿게 하는 외관을 갖춘 사람이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공동상속인이라도 다른 상속인의 몫까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참칭상속인이 됩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으로 무엇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씨의 법정상속분만큼 권리를 회복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은 공유가 되고,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똑같이 나눕니다. 자녀 둘이 상속했다면 A씨 지분은 2분의 1이고, 밭 전체를 혼자 쓰는 B씨에게 A씨 지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 동생 상태 | A씨 청구 |
|---|---|
| 밭을 점유만 함 | A씨 지분 2분의 1에 따른 권리 회복 |
| 단독 등기까지 함 | 2분의 1 초과 부분 등기 말소 |
| 제3자에게 매도 | 매수인 상대로도 기간 안에 청구 |
- 밭을 점유만 함
- A씨 청구: A씨 지분 2분의 1에 따른 권리 회복
- 단독 등기까지 함
- A씨 청구: 2분의 1 초과 부분 등기 말소
- 제3자에게 매도
- A씨 청구: 매수인 상대로도 기간 안에 청구
출처 - 민법 제999조 제1항, 제1009조 제1항
B씨가 이미 밭을 자기 단독 명의로 등기했다면 A씨 상속분을 넘는 부분의 등기 말소도 함께 구합니다.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권리를 주장하며 참칭상속인에게 등기 말소 등을 구하면, 소장에 소유권에 기한 청구라고 적어도 상속회복청구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으로 소를 내든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3년은 A씨가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0년은 B씨가 침해행위를 한 날부터 셉니다. 침해행위가 있은 날은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점유하기 시작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처럼 실제로 침해가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 사례에서는 B씨가 밭을 혼자 점유하기 시작한 2024. 5.이 기준이 됩니다.
2024. 3.
아버지 사망, 상속 개시
2024. 5.
동생 단독 점유 시작(침해행위)
2027. 5.
그때 알았다면 3년 만료
2034. 5.
침해행위일부터 10년 만료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합니다. A씨가 2024. 5.에 곧바로 사정을 알았다면 3년이 끝나는 2027. 5. 전에 소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어서 소멸시효처럼 중단되지 않으므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늘어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모신 동생이 더 받을 수는 없나요?
더 받을 여지는 있지만 A씨의 상속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거·간호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B씨의 부양 주장은 상속분을 조정하는 사유이지 A씨를 상속인에서 빼는 사유가 아닙니다. 상속인 자격을 잃는 경우는 민법 제1004조가 정한 상속결격 사유가 있을 때뿐입니다.
상속회복청구 대응 순서
- 상속인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상속인과 상속분을 확정합니다. 자녀 둘이면 각 2분의 1입니다.
- 침해 시점 기록 - 동생이 점유를 시작한 날과 A씨가 그 사실을 안 날을 문자·사진으로 남깁니다. 3년과 10년의 출발점이 됩니다.
- 등기부 확인 - 밭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동생 단독 등기가 됐는지 봅니다. 등기가 넘어갔다면 말소 청구를 더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동생이 밭을 팔 우려가 있으면 소를 내기 전에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제3자에게 넘어가면 분쟁이 길어집니다.
- 소 제기와 분할 -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지분을 회복한 뒤 상속재산분할이나 공유물분할로 정리합니다. 기여분 주장은 분할 단계에서 다룹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생이 아버지 생전에 밭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거나 이미 제3자에게 팔았다면 증여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회복청구와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인은 나뿐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이 상속인 자격부터 법원에서 확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인 자격은 가족관계등록부로 정해지고, 다툼은 상속회복청구의 소 안에서 한 번에 판단됩니다. 확인 소송을 따로 내다가 시간을 보내는 일이 더 큰 손해입니다.
이 소송은 기간이 짧습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고, 제척기간이라 내용증명으로 늘릴 수도 없습니다. 동생이 밭을 혼자 쓰기 시작한 날, 임차인에게 사용료를 받기 시작한 날, 그 사실을 들은 날을 문자와 사진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그 날짜 기록은 소송에서 제척기간 항변을 막는 자료가 됩니다. 동생 쪽은 대개 형이 훨씬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안 날을 뒷받침할 기록이 없으면 3년 계산에서 불리해집니다. 가처분을 신청할 때도 같은 자료로 다툼의 대상과 급박성을 소명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회복청구와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참칭상속인의 점유·등기 시점과 제척기간을 먼저 계산한 뒤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상속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동생의 점유를 보여 주는 사진이나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참칭상속인 해당 여부·제척기간 계산·기여분 주장에 대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999조 제1항
- 민법 제999조 제2항
-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4490 판결
- 민법 제1009조 제1항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