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부부싸움 중 며느리가 불을 질러 아들만 숨졌다면 며느리와 배 속 아이도 상속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며느리는 고의로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인정되면 상속결격이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 배 속 아이는 혼인 중 임신해 아들의 자녀로 추정되므로, 아들의 아이가 아니라면 시부모가 아들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합니다. 지금은 화재 사건의 수사 기록과 공소장 내용을 확인해 두십시오.
아들이 아이의 출생 전에 사망했다면 시부모는 아들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상속 문제를 손 놓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결격은 법원의 별도 선고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들 부부는 2026년 3월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안 아들이 아내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아내는 「같이 죽자」며 방바닥에 석유를 붓고 불을 붙였고, 아들은 화재로 숨졌으며 아내는 구조됐습니다. 아들 명의 재산이 적지 않았고, A씨는 며느리와 배 속 아이에게 재산이 가지 않게 할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을 질러 남편을 숨지게 한 아내는 상속을 받나요?
고의로 남편을 살해했다고 인정되면 상속받지 못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사람을 상속인에서 뺍니다. 사람이 있는 방에 석유를 붓고 불을 붙인 행위는 적어도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은 이 결격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까지는 필요 없다고 보았습니다.
살해의 고의가 부정되더라도, 고의로 남편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역시 결격입니다. 반대로 순전히 실수로 난 화재라면 결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서 어떤 죄명으로 판단되는지가 상속 문제에도 영향을 줍니다.
배 속 아이는 아들의 상속인이 되나요?
살아서 태어나면 상속인이 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소문이 있어도, 법적으로 친생추정을 깨지 않는 한 그 아이가 아들의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재산을 모두 상속합니다.
아들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다투나요?
친생부인의 소로 다툽니다. 원래는 남편이나 아내가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이의 출생 전에 사망했으므로, 남편의 직계존속인 시부모나 직계비속이 남편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유전자 검사로 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상대방은 아내나 아이이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이라면 출생 뒤에 제기하게 됩니다. 기한이 사망을 안 날부터 진행하므로 출산 예정일과 함께 달력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 1
며느리 고의 판단
살해나 고의 상해치사면 결격
- 2
아이 출생
혼인 중 임신이면 아들의 자녀로 추정
- 3
친생부인의 소
시부모가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
- 4
판결 확정
아이는 상속인에서 제외
- 5
상속인 확정
며느리 결격이면 아들의 부모가 상속
친생부인 판결이 확정되면 아이는 처음부터 아들의 자녀가 아니었던 것이 되어 상속인에서 빠집니다. 며느리도 결격이면 1순위와 배우자가 모두 없게 되어, 아들의 부모가 2순위로 상속합니다.
방화 사망 상속 대응 순서
- 수사 기록 확인 - 며느리의 죄명과 공소장, 1심 판결을 확인합니다. 살인인지 상해치사인지 과실인지가 결격을 가릅니다.
- 재산 보전 - 아들 명의 부동산과 예금을 확인하고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며느리 측이 먼저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출생 시점 파악 - 출산 예정일과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2년 기한의 기산점과 소송 상대방이 정해집니다.
- 친생부인의 소 - 아들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소를 냅니다. 유전자 검사를 신청합니다.
- 상속 정리 - 결격과 친생부인 결과에 따라 상속인을 확정하고 상속등기를 합니다. 다툼이 있으면 상속회복청구로 이어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사재판에서 며느리의 고의가 부정되거나 아이가 이미 아들의 자녀로 출생신고됐다면 판결문과 가족관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결격과 친생부인이 얽힌 상속인 확정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사건 유형에서 시부모는 「며느리가 죄를 지었으니 아이까지 당연히 상속에서 빠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며느리의 결격과 아이의 상속권은 따로 판단됩니다. 며느리가 결격이어도 아이가 살아서 태어나면 법적으로는 아들의 자녀로 추정되어 재산 전부를 상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날짜를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는 며느리 형사재판의 진행 경과로, 죄명과 고의 인정 여부가 결격을 가릅니다. 다른 하나는 시부모가 아들의 사망을 안 날로, 친생부인의 소 2년 기한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사건 직후 장례와 수사 대응에 쫓기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록은 가정법원 친생부인 소송과 이후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형사판결문은 결격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유전자 검사 결과는 친생추정을 깨는 자료가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친생추정을 깰 방법이 크게 좁아져 아이가 상속인으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결격과 친생부인이 얽힌 상속인 확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형사 절차의 죄명과 고의 판단을 확인하면서 친생부인의 소 기한을 먼저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들의 사망진단서·며느리 사건의 공소장이나 판결문·가족관계증명서·아들 명의 재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며느리의 상속결격 해당 여부·친생부인의 소 기한과 절차·최종 상속인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004조 제1호
- 민법 제851조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 민법 제1004조 제2호
- 민법 제844조 제1항
- 민법 제847조 제1항
- 민법 제1000조 제1항
-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